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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1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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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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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11시 11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춘경 의원)
1.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장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11시 11분 개의)

○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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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서춘경 의원)
(11시 12분)

○의장 고재진
서춘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서춘경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장성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의 대상마을 편입확대와 소각시설 폐열 활용방안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대상마을 편입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룡면 월평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가용 매립량 13만t 가운데 11만t이 매립되어 있으며, 소각장은 2008년부터 장성 관내 배출량 하루 평균 35t 중 17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주변 마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우리 군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2013년, 매립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한 경과 황룡면 월평1리 등 7개 행정리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만, 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26년이 넘도록 간접영향권에도 포함되지 못한 환경관리센터 인근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 등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권과 건강권 모두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인근지역인 고창군은 폐기물촉진법 제17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매립·소각시설이 있는 해당 지역 전체를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쓰레기매립시설 순환 이용 정비사업 추진 시 환경상영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그동안 지원 받지 못한 지역까지 최대한 간접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폐열 활용방안입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은 일 평균 약35t으로 현재의 소각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어 다른 지역에 7억 원 가량의 위탁 처리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첨단 3지구와 덕성행복마을 조성 등 갈수록 생활폐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정부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1일 처리용량 60t 규모의 중형급 소각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소각시설 설계 시 폐열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한 예로 공주시는 소각시설 건립 시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에너지화 하여 약 20억 원의 재정수입 증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소각시설 설계 시 재정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해 열공급 업체에 폐열을 판매하거나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청결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본 의원이 앞서 건의드린 두 가지 사항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팀장 정철균
안녕하십니까?
의사지원팀장 정철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수부터 접수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나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안건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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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8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군정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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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 19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민섭 부의장과 나철원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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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심민섭 부의장, 오원석 의원, 최미화 의원, 서춘경 의원, 차상현 의원, 김연수 의원, 나철원 의원 이상 7명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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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 20분)

○의장 고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우리 장성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7,189억 7,9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7,449억 4,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411억 4,6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은 2,037억 9,800만 원으로 이중 2023년도 이월액은 1,317억 2,600만 원이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675억 6,500만 원, 사고이월 393억 9,900만 원, 계속비이월 247억 6,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2억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4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2022년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1조 5,308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 3,134억 8,800만 원, 건물 2,406억 1,900만 원, 입목죽 57억 2,700만 원, 공작물 3,642억 7,500만 원, 기계기구 62억 7,600만 원, 무체재산권 46억 6,500만 원, 용익물권 3억 9,900만 원, 회원권 2억 4,600만 원, 건설중인자산 5,95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2022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등 32종 799점으로 평가액은 67억 7,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재무회계 결산내용입니다.
2022년 말 우리 군의 재무회계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2조 8,172억 8,500만 원, 총부채는 129억 6,0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043억 2,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이 5,790억 300만 원이고, 총비용이 4,286억 9,6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1,50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2022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권은 일반회계 74억 7,900만 원, 특별회계 2억 7,900만 원, 총 77억 5,8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반복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이 군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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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6.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 27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과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9천만 원이며, 총 14억 4,3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코로나19 지원 3억 9,173만 원, 선거 지원 9,429만 원, 조직개편 3억 6천만 원, 농업인 지원 1억 7,034만 원,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5억 6,700만 원, 재난지원 3,99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2022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4억 3,935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전입금·예수금·이자수익 등 189억 447만 원, 지출액은 4억 1,198만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09억 3,183만 원입니다.
예비비와 기금의 세부내용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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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11시 30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최미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최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성군의회 발전과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장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책임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함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군민의 평생학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며 장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최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은 최미화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미화 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장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현재 우리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학교 중심의 교육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평생학습도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장성군은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시켜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개인의 꿈을 실현하고 취업과 창업 및 일자리로 연계하며, 교육 소외계층이 없는 행복 도시 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장성군의회는 장성군에서 군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2020년 5월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25년 장성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염원하며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에게 보다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적, 문화·교육적 효과를 증대시켜 군민이 행복한 장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군민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군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활성화 및 진흥정책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군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셋째, 장성군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물적·인적 자원을 공유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해 모든 군민이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년 6월 9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출석의원 8인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출석공무원 27인
군 수
김 한 종
부군수 김 명 신
건설산업국장
이 선 형
기획실장 조 지 연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총무과장 김 충 현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가족행복과 신 정 숙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재난안전과장 정 석
건설과장 이 인 섭
도시재생과장 이 태 영
산림편백과장 이 행 재
교통에너지과장 공 태 복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보건소장 김 양 숙
보건정책과장 강 대 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농촌지원과장 최 석 규
농업기술과 김 영 중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배 광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참석공무원 3인
사무과장 한 소 영
의사팀장
정 철 균
기록공무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
고 재 진
의원
심 민 섭
의원
나 철 원
사무과장
한 소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6
2 9 대 제 351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1
3 9 대 제 35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3
4 9 대 제 351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0
5 9 대 제 3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8
6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2
7 9 대 제 351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8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9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2
10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11 9 대 제 35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2 9 대 제 3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09
13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9
14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9
15 9 대 제 351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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