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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0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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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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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9월 7일(목)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11시 10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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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입니다.
장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배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를 공동위원장을 두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업체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는 제외대상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분석평가는 민간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 조항이 없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간협력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평가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제3조 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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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11시 13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입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사유재산 침해 등 소외받는 주민들에게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건립한 소득증대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에 사용료 없이 사용토록 허가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사용허가 신청대상 시설물은 남면 덕성리에 비나리체험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자풍 향토식품 가공처리장 및 회신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덕성연 식품 가공처리장과 진원면 학림리에 당찬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용산 친환경 농산물 구판장으로 총 3개소이며, 사용기간은 5년간으로 사용료는 면제코자 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단체나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의 허가를 가능하며,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의 허가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소외받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주시면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07호,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 규정에 따라 지역 내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통해 민간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과 재난안전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입법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니 특히 여성 비율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08호,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건립한 자풍 향토식품 가공처리장 등 3개 시설물에 대해 해당 마을 조합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생산한 가공품 및 특산품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유재산 침해를 받았던 주민들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주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무상임대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본 시설물이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에 잘 맞춰서 사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것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으니까 하겠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임동섭 위원
그렇게 두라고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두라고 했습니다.
중앙에 있고 또 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측근들 해가지고 수당 7만원씩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3조 3항에 보면 자격이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 쭉 되어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1호부터 3호까지 되어있는데 두루뭉술 해놨잖아요. 안전관리 분야 업무 유관기관 단체협의 기업들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 자격증 소유자가 한다고 하든지 해야지 전문가가 들어가서 딸랑딸랑 안 할 거 아니에요. 할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변해야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전문가로 구성할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임동섭 위원
우리 실장님이라고 부르죠?
재난안전관리실장...,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재난안전관리실장...,

○임동섭 위원
이번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방위협의회에도 마음에 안 드니까 오라고도 안 해버렸습니다. 위원회 있는데...,
그래 놓고 이런 위원회 많이 만들면 뭐해요? 아니, 당연히 있어야 할 향군회장을 오라고 초정장도 안 보내고...,
을지훈련을 하면서 대한민국에도 그런 데도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 통합방위협의회에 위원들한테 다 통지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겠어요?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잊어버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음부터 잘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미워도 함께 해야죠.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뻔한 불 보듯 해요. 한 20명을 만들어서 군수하고, 위원장 만들어가지고 당연직 군청 과장들 몇 명 넣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거수기 아닙니까? 왜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요? 이제 건설과에도 있네요? 내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축사 현대화 시설자금 주는데도 전부 손 들 사람만 있어요. 그런 위원회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반대논리로 이야기할 사람 하나도 없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상위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해서 민관협력을 도모하자는데...,

○임동섭 위원
뜻은 좋아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위원장도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부군수하고 민간 위촉...,

○임동섭 위원
뜻은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게 잘못 흘러가면..., 여기 또 갔다 온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는 재난관리 위원으로 됐다고 하고 다니면서 엉뚱한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여기 세분화를 더 시켜 가지고 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좀 각 회사마다 고려시멘트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도 이제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넣는다. 이렇게 한다든지...,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여기 보시면 전문가...,

○임동섭 위원
전문가 자격증 명시도 안했는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리고 1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어지간히 하셔야죠.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 봐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위원
실장님! 20명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옥 위원
여성비율이 몇 %나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여기에 몇 %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약 30% 이상은 여성비율로 할 예정입니다.

○김옥 위원
여성친화도시를 하려고 지금 복지과에서 노력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 구성도 여성들의 비율을 둔다고 하네요. 친화도시에 들어가려면 모든 위원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40%가 되어야 합니다.

○김옥 위원
40% 정도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친화도시로 승격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여성비율을 못해도 40% 정도는 넣어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규정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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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심 우 정
속 기 사 신규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차상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9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2
2 7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13
3 7 대 제 2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1
4 7 대 제 29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5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8
6 7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7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8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9 7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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