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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0 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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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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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9월 7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고재진 의원님 나오셔서 한꺼번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96호,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안번호 제1797호,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보궐될 때 후임 의원에 대한 임기를 전임위원회 잔여기간으로 정한다고 명시해서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 상위법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바뀌고, 지방자체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분율이 4분의 1이상에서 10분의 1이상으로 변경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 총 2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6호,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장성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 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이 보궐되었을 시 후임 위원회에 대한 임기는 전임 위원회 잔여임기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칙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797호,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적용 대상 등에 관한 상위법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출자·출연기관 지분율도 4분의 1이상에서 10분의 1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일뿐더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재진 의원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임동섭, 김옥, 김상복
고재진
○출석의원 1인
고재진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심우정
속 기 사 신규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 옥

동일회기회의록

제29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2
2 7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13
3 7 대 제 2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1
4 7 대 제 29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5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8
6 7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7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8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9 7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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