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90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9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290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9월 13일(수)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장성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10.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2.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14. 2017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고, 매력 있는 장성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 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이 보궐될 시 후임위원회의 임기를 전임위원회의 잔여 임기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97호,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로써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1시 05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이 실버 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8호,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전통적 가족 기능이 약화되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나타나는 현실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고독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9호,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유적지 발굴사업 등을 지원하여 동학농민 참여자의 명예 회복과 숭고한 정신을 재조명하는 계기에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0호부터 1803호까지는 일괄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군 방문객 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내용들이 상호 중복되어 상기 조례를 모두 폐기하고,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 통합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일괄 있는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중복된 조례는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4호,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성군 법인카드 적립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수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본 계획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5호,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읍·면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와 추진계획을 준수하고, 군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06호,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군민들의 헌혈 참여를 장려해 원활한 혈액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환자 치료에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방문객 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11시 18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재진 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살고 희망찬 장성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7호,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로서 재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으로 건립된 식품가공처리장 등 3개 시설물에 대해 해당 마을 조합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유재산을 침해받은 주민들에게 소득창출 기회를 주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017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3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장성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09호, 2017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일반 회계 전입금 3억원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에 편성하는 것으로 군민의 체력 증진과 우수한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이 확충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0호,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안 이후 변경된 세입수입, 보조사업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증감 사항과 필요한 자체사업 등을 정리하여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으로 예산규모 총 4,106억 5,7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13.4%인 486억 4,7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견수렴과 실·과장의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 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건에 57억 9,013만 8천원을 감액 조치한 후 예비비 등으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올라온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동의안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
--------------------------------
○출석공무원 22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김 영 권
기획감사실장 김 형 근
재 난 안 전 실 장 기 호 영
문 화 관 광 과 장 신 정 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고 용 투 자 정 책 과 장 김 홍 립
경제교통과장 이 선 행
]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산 림 편 백 과 장 박 석 호
경 관 도 시 과 장 김 선 주
민 원 봉 사 과 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윤 순
총 무 과 장 공 원 석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종 안
농 업 축 산 과 장 박 종 호
기 술 보 급 과 장 김 현 영
농 촌 지 원 과 장 오 혜 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영수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신규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 재 완
의 원 임 동 섭
의 원 김 행 훈
사 무 과 장 김영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9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2
2 7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13
3 7 대 제 2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1
4 7 대 제 29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5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8
6 7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7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8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9 7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