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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0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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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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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9월 7일(목)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장성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8.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계정조례안
9.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개회)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표발의 의원과 해당 실과소장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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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798호,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 2와 관련된 사항으로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전통적 가족기능 약화로 사회와 단절된 체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면서 고독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공적 사회안전망속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독사 등 관련 용어를 정의했고, 매년 현황조사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며,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문화관광과 소관 5개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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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편백힉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6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장성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규정,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사업의 단체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평가결과 위원의 임기 등 의견이 있어 일부 수정조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권고가 있어 수정조치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기배부해 드린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법지처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또는 내용 삭제 등 정비토록 권고하여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성군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성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각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어 조례 폐지 후 통합을 권고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각 조례 심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권택시네마테크, 편백힐링센터, 북상휴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의 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자치법규 검토결과 중복내용을 통합개선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 관리에 일관성 등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 시설의 목적, 시설현황 및 위치 등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에 관한 사항, 피톤치드 체험랜드에 관한 사항, 임권택시네마테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결과 위원회의 임기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 수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 구분하여 통계 생산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제한이 있어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기배부 해드린 대로 붙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페지조례안,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군 방문객 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자치법규 검토 결과 조례 폐지 후 통합을 요구한 사항으로 3개의 조례에 상호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통합 조례인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제정 및 1건의 조례 폐지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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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10시 27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의 의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출연금을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기관 마련을 위하여 장성장학회에 2017년 출연금으로 2,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발재 및 출연금 지원계획서는 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성장학회에 출연하는 지원 계획입니다. 출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2억 6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출연금 지원예정액은 2,497만 7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2016년도 법인카드 및 복지카드 보조금 카드 적립금입니다. 사업필요성으로는 장성장학회 운영은 기본 재산의 이자수입으로는 운영되고 있으나, 매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로 학생들의 장학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출연금과 기탁금 외에는 기본 재산 증가가 없는 실정으로 장학기금의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면 10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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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별표로 정하고, 읍·면 사무소 명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장성 읍사무소의 경우 장성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읍·면사무소 현판 교체비용으로 읍·면 당 500만원으로 총 5,550만원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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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김상복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현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의 헌혈을 증진시키고자 헌혈관리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주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제7조에 헌혈 자원봉사단체 지원과 헌혈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을 실시하며, 헌혈공무원에게 공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100만원을 비용추계를 미첨부 하였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항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 해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8호,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을 관리하고, 고독사 위험자의 상담, 치료, 장례서비스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이 그분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조례와 관련된 신규 사업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의 효율성을 고대해야 할 것이고, 고독사 위험 노인 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9호,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봉건제도 개혁과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장성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조례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여성 구성 비율을 준수하시고, 위원 위촉시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본 사업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준시다면 의안번호 제1800호에서 1803호까지는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성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들이 상호 중복되어 중앙부처 확정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기 조례를 모두 폐지하고,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 통합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장성군내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성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복 조례는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4호,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현재 농협과 장성군이 제휴하여 장성군법인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0.3%에서 1%까지의 일정 비율을 농협에서 장성군에 적립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로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고 있고,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본 적립금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포함시켜 장학기금을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5호,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라 읍·면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나가고, 군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06호,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군민들의 헌혈 참여를 장려하고, 원활한 혈액 수급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성군이 앞장서서 헌혈 장려 사업을 펼쳐간다면 열악한 헌혈 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헌혈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헌혈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민들의 헌혈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헌혈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옥 의원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의원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건, 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여성 비율을 40%로 하라고 하는데 어디에요?
준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임동섭 위원
이것이 왜 농민회에서 해가지고 이번에 지원 사업에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된 동기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농민회가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기 전에 농민회에서 아마 2∼3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장성군 농민회가 그렇게 딱 구성이 완전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념사업회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기념사업회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생기면서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민회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장성군 동학혁명 기념사업 이런 것도 초대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싹 제외하고, 여기 구성원들 명단을 한번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또 이다음에 군수가 바뀌면 또 싹 다...,
위원 바꾸고 그러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기념사업회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임동섭 위원
자율적으로 만드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까지 개정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왜 농민회가 할 때는 이런 조례를 놓쳤냐고요. 공직에서...,
이런 조례를 놓쳤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분분은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것이고요.

○임동섭 위원
대답을 안 해도 관계없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서류 다 뒤져가지고 농민회가 자금 횡령했네, 뭐 했네 이런 소리나 하고, 돈 300만원 주면서 무슨...,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적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임동섭 위원
안 하려는 사람 위원장 시켜 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전화해서 좀 맡아주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뭐예요?
그래놓고 자기 밑에서 조직원들을 보면 전부 측근들 다 앉히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기념사업회는 저도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진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고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안 돼요. 말로만 하자고 하고 이것이 갑질입니다. 갑질!
하는 사람 쫓아내고, 다시 위원회 만들어서 제정 지원..., 이게 지금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쉽게 말해서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 안 되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조례는 각 시·군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하고 연관된 시·군을...,

○임동섭 위원
연관되면 정읍, 장성 이런 몇 군데만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고창, 정읍, 김제, 전주, 아산, 예산, 장흥 이런 식으로...,

○임동섭 위원
쭉 올라가면서 그래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면서 함께 화합이 되게 그런 구성원을 만들어야죠. 생판해서 다 해버리고, 옛날 서류 뒤적거려서 돈 먹었네, 뭐 했네 하면서 분란이나 일으키고 이것이 군에서 하는 갑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기념사업회 구성은 저희들도 몰랐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니까...,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랬으니까...,
이런 행위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관여하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법적 근거에 명예 회복을 시킨다는데 돈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조례를 제정했나요?
정읍이나...,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위원장 김상복
거기 조례 받아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제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하나만 출력해서 가져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창, 김제, 전주, 아산, 예산 이런 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못 알아봤습니다. 일부만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임동섭 위원
폐지해가지고 앞에 있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앞에 있는 조례에 다 포함시키는...,

○임동섭 위원
조례에 다 포함시킨다는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위원
이것도 앞전과 똑같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똑같습니다.
3개의 조례안을 폐지해서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장성장학회 총 지분이 얼마나 되요?

○재무과장 김윤순
평생교육센터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장학기금이 45억 2,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센터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장학회를 하려면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죠.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데...,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어제 군민신문에 나온 것 소상하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다 주세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수의계약해서 몽땅 몰아주고, 업자 아닌 것은 사업자내 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자세히 장성군의 수의계약이 총 얼마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세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처음 우리 의회에 답변석에 앉으셨어요.
우리 임동섭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며, 만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하면 노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 30년이 되면 장성군이 없어진다는 오늘 아침 전남일보 기사를 보고 느낀 것인데 나도 장성읍 복지센터 하면 우리야 바로 알겠지만 굳이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간판 업자 돈 벌고..., 제가 보기에는 장성읍사무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읍사무소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장성복지센터가 어딘지 알아요? 거기에요. 옛날 읍사무소 잊어버려요. 부르기 좋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공원석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이 전체적으로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렇게 바꾸기로 해서 일시적으로 되고, 또 노인분들이 읍사무소라고 하면 그렇게 알아먹고, 안내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공원석
일단 좋은 쪽으로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과장님,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중앙행정에서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 저런 것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돈 들어가면서 이제 장성읍사무소 대리석 깔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간판 바꾸죠. 이정표 전부 바꾸죠.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편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올라온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공원석
주민들 복지를 우선으로 하겠다. 그런 것인데...,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전만 하고, 잘 하면 되죠. 주민들한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김제동이 이야기하듯이 갑질을 하지 말고, 복지사각 없게 잘하겠다.

○총무과장 공원석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합니다. 도내에서 거의 다 68%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이거 혼란 옵니다. 1∼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라고 안 부르거든요. 국민학교라고 부르죠.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옥 위원
우리 말고 이렇게 쓰는 곳이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전국이 전체 다 바뀝니다.

○김옥 위원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공원석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바뀝니다.

○임동섭 위원
전국에서 우리 장성같이 그렇게 갑질하는 데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로 된 데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면사무소로 시행된 지가...,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그런데 정권이 바꿔어도 면사무소 만큼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 해보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어려운 용어...,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은 면사무소 그러면 다 알고 그러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그러면 어려운 용어가 들어가는데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조례 개정 변경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상복
아니, 전라남도가 지금...,

○총무과장 공원석
한 68%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자료 하나 주세요.

○총무과장 공원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어디 시·군이 바뀌었는지...,

○총무과장 공원석
2016년부터 해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실시한 국가 정책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아,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 하고요?

○총무과장 공원석
예.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남도 몇 군데나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297개 읍·면·동이 대상인데 202군데가..., 그래서 68%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간판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헌혈은 당연히 해야 할 사람은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게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아니, 헌혈을 장려 안 해도 헌혈할 사람은 하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또 헌혈한다고 해서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돈 주고...,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돈 없이 조례가 있겠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헌혈은 헌혈차가 와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요. 헌혈차가 돌아다니던데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주민의 생명, 건강을 위해서...,

○임동섭 위원
그런데 굳이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까지 만들어가면서 헌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도 도에서 지금 전국 지자체 다 하게 했는데 지금 전남에서 8개 시·군에서 했고요. 우리 장성이 안 하고 있어서 올해 안으로 다...,

○임동섭 위원
아니, 8개 시·군이면 22개 시·군에서 몇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도 하고, 조례안 중이고...,

○임동섭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염려를 하냐면요. 보건소에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암 중증 환자 전부 해서 모아놓고 하는 일이 군비 가져다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사탕발림 조금 해 주고, 노란 것이나 선전하고...,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암 관리 프로그램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실시하라고 해서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제하고는 관계없는데 보건소 옮길 계획은 없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옮겨야겠죠? 주차장도 없고요.
거기 주차장 한 20억 넘게 들었어요. 20억 넘게 들어서 주차장 만들었는데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건물도 계속 새고 그러니까 이다음 의원들한테 로비해서 옮깁시다. 그거 몇 푼 안 드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기 중앙에서 국비 받게요. 보건복지부에서 가서 한 20% 가져오고, 도비 10% 받아서 70% 군비 세워서...,
그럴 계획 없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아직 없어요.

○임동섭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임동섭 위원
아이고, 정말 장성...,
이런 것까지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사실 헌혈 장려 지원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해서 양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헌혈은 다 하고 계시지만 조금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니 않냐는 이런 뜻에서 제가 보완했던 것인데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얼마나 들죠?
조금씩 무엇을 줘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상품권 1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1년에 총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1년 예산은 100만원 했습니다.

○김옥 위원
헌혈이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조례에 걸맞게 홍보를 많이 하시고, 헌혈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김옥 위원님 하실 이야기만 하시지 내가 이야기 한 것을 가져다가 반론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십자에서 국비 세워서 헌혈하면 많은 특혜를 주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군 장병들한테 주면 헌혈증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해요. 그런데 장성군에서 그거 안 한다고 해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조례안이 막 폐기되어서 올라오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정부에서 헌혈 장려 조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공문이 몇 번 왔고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있는 주차장도 없애버리는 조례도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임동섭 위원
그것이 있는 주차장도..., 내가 주차장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서 주차장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 주차장에다가 다른 것 딱해서 세워요. 그러면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위원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불리한 것은 모르고...,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보건소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어떻게 보건소가 갑질을 합니까?

○임동섭 위원
우리 주민들이 주차해야 할 공간에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하니까 갑질이죠. 그런 것은 건의를 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 직원들이 할 일이지 말 한 마디도 못하고...,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 보건소가 군민들한테 갑질을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보건소가 어떻게 갑질을 합니까?
(『이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복
그래요. 임동섭 위원님이 감사 때 그런 이야기하시고, 조례에 대한 말씀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 가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조례지만 읍사무소는 그냥 놔둡시다
장성군민들한테..., 그것이 전국적으로 해서 중앙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있으니까 바꾸자고 하면 몰라도 닦달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좋고, 주민들이 편하고 그러면 보전해야 되는데 굳이 바꿔야할 필요가 있어요?

○차상현 위원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 김상복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이상훈 계장님! 이게 무슨 국가시책이라고요?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예, 국가정책이 내려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쉽게 처리할 일이 아니에요

○행정담당 이상훈
면장이나 읍장이라는 직위는 살아있고요. 통상 면사무소라고 불러도 직함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명칭 자체만 바꿔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지 그리고 100% 된데도 있어요. 작년에안 하고, 올해에 이유가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맞춰서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면사무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네요?

○행정담당 이상훈
예,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복
그래요. 임동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상복, 김행훈, 김회식
임동섭김옥, 차상현
○출석의원 1인
김옥
○출석공무원 4인
문화관광과장 신 정 욱
재 무 과 장 김 윤 순
총 무 과 장 공 원 석
보 건 소 장 조 미 숙
○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심우정
속 기 사 신규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상 복
간 사 김행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9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2
2 7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13
3 7 대 제 2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11
4 7 대 제 29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5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8
6 7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7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7
8 7 대 제 29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9-06
9 7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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