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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8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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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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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28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장성군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관한 조례안
10.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회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김회식 의원)

○김회식 의원
가슴 따뜻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랑하는 장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밖을 쳐다보십시오. 현재 우리 장성도 미세먼지가 후하고 있습니다.
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되었고, 국민들은 정부에 건강하게 숨 쉴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지만 슬프게도 50년 전 숨 쉴 권리를 잃은 장성군민에게는 오래된 화두입니다.
50년 넘게 시멘트공장과 공존해 온 장성군민은 수많은 독성물질이 뒤섞인 공기를 들이 마시며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려시멘트 공장 인근 장성읍 상가동과 황룡면 월평리 일대에 많은 주민들이 공장과 광산업에서 나오는 석회석 분진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살아 왔습니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산업은 철강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입니다. 시멘트 1톤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무려 800∼1,000kg 가량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폐타이어도 되겠지만 유연탄으로 사료됩니다. 공장가동의 주 연료인 유연탄은 다른 연료 대비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석회석을 가열할 때 이산화탄소는 물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만들어 냅니다. 전문가들이 미세먼지를 장기적으로 흡입하면 체내에 누적돼 호흡기, 심혈관, 피부, 안구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동안 장성군민은 한 기업의 이윤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호흡권 마저 잃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장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그 피해를 놔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강동 측에 장성군민의 건강한 산소 호흡권을 되찾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멘트공장 가동연료로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유연탄 사용을 최소화하고 그 대체연료로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 LNG를 도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렴한 유연탄 대신 액화천연가스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둘러싼 기업과 주민간의 갈등이 반복된다면 기업경영도 순탄치 않고 여건은 악순환 될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생명보다 경제적 이윤이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도 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세우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타 지역에 담양군을 살펴보면 현재 담양군 지자체와 한솔페이퍼택이라는 기업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환경분쟁 관계로..., 그런 점을 살펴본다면 담양군은 주민의 대표해서 기업하고 같이 분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장성군과 강동은 고려시멘트부지개발 5대 구상용역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미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민들 또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동측이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고려시멘트공장은 야적장을 기존크기보다 40% 증축하고, 28미터의 높이의 새 사일로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강동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새로운 개발모델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혹여 보여주기식 제스쳐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주민들이 얼마간 품었던 희망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강동은 부지개발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성군과 함께 액화 천연가스시설의 도입을 적극적 고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실제 부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려시멘트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장성군민이 건강하게 숨 쉴 권리를 당장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의장 차상현
김회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신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이태신 의원)

○이태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5만 장성군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차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으로 수고 하시는 유두석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삼서, 삼계, 동화 지역구 출신 이태신 의원입니다.
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는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2018년 작년 이맘 때 6.4지방선거가 치루어진 지 꼭 1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7대 민선 유두석 군수께서 취임한지도 8대 장성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만장하신 여러분과 함께 영국시인 롱펠로우가 했던 시구가 떠오릅니다.
세월은 화살과 같습니다. 시위를 당기면 쏜살같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화살과 같이 순간순간 흘러서 지나가 버립니다. 1년여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과연 장성군정을 이끌어 오신 군수께서는 얼마만큼 장성군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하여 장성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나름대로 1년 군정 평가를 차분하게 정리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군정 전반에 있어서 잘한 일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평가지어지고 있습니다.
차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정질문과 5분 발언, 행정감사, 예산결산 심의 때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성군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30여년의 정치 철학과 소신을 견지하리라 다짐, 다짐 또 다짐했었습니다.
때로는 태만과 때로는 부족한 능력 때문에 군민 여러분께 부끄러움과 죄송하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업무보고, 업무연찬, 군청질문, 조례제정·개정, 5분 자유발언, 행정감사, 예산결산심의 등을 하면서 주의, 시정, 개선을 요구조치 하였고, 비판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값진 정책대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눈높이에 충족되지는 못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은 임기 3년 동안을 하루하루를 장성군민의 가려움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초심에 견지해 왔던 마음으로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장성 군수님!
전라남도 장성군에 유치한 장성호를 잘 아시죠? 장성댐은 1975년 박정희 정권하에서 국가경제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하여 전라남도 4개 시·군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그 당시 주민의지와 상관없이 무소불위 통치아래 국책사업이라 하여 북상면적과 면민 6,500여명을 정당한 재산의 대가 보장도 없이 전국 경향각지로 반강제하다시피 이주를 시켰던 것입니다.
지금은 고향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방랑 실향민의 아픔과 설움이 서려있는 장성호입니다. 장성호를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직선거리가 8.1킬로입니다. 둘레가 24킬로입니다. 수면면적이 68.9제곱미터입니다.
총 담수량은 1만 380만톤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인공호수 장성호입니다.
지금까지 이 인공호수 장성호에 대한 관선, 민선 할 것 없이 우리 역대 군수들께서 이 천혜의 관광자원인 장성호의 이용과 활용을 통해서 관광자원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즉, 작금의 근래에 있어서 백리 둘레길과 테크길, 수억원의 수변공원 조성길, 36억원의 예산투입으로 출렁다리 1호가 완공되었고, 그 완공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제2출렁다리가 4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장성군에서 승인되어서 장성호를 관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승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장성 출렁다리 2호가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를 가로지르는 짚라인 설치, 분수대 등등 관광개발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수상레저, 스키보트, 피싱대회 이러한 마니아들이 세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장성8경의 한곳이자 관광지의 보배 장성호에 아닌 소란의 발생여지가 생겼습니다.
지난 5월에 모 사설업체가 주민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에게 그동안 보답되지 못했던 돈의 액수를 제시하며 기타 여러 보상과 배상문제를 주민에게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후 지역민과 지역민의 대결구도가 생겼고 갈등불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하면과 북이면이 또 찬성과 반대 이러한 주민들이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즉, 어느 지역에서는 찬성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어느 한 지역에서는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갈등의 봉합이 될 수 없는 서로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갈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아직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사업처에서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떠한 결정을 내린바가 없다고 하나, 이것은 기 이미 농업기반공사가 수익사업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 물 위에, 수변 위에, 산 위에 있는 곳곳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 사업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해결책,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민의 갈등문제는 우리군 의회에서도 논의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주민 의원님 여러분의 결의문 채택과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이 더 심해지기 전에 장성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주민간의 봉합을 하여서 평온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봉합문제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군민께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감세정책 일환으로 대체에너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이에 덧붙이자면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최근 들어서 영광 한빛원전의 이례적인 실수, 실수로 인하여 원전이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영광군은 우리 직선거리 장성군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험지구입니다. 방사능 직접 피해예상지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라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원자력발전소는 차츰차츰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군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민원실장을 통해 면담신청을 한지가 벌써 1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떠하신지 군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 갈등해소와 봉합차원에서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만나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내어 군민들을 안심시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저는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장성호는 지역적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군 전체의...,

○의장 차상현
이태신 의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우리가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가꿔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하나 된 힘과 중지를 모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손, 자손만대에 관광문화유산을 물려주어서 떳떳한 한 시대의 동반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고 바라 맞이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18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 의 건 (11시 26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태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김회식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을 선임해서 김철수 위원, 이용원 위원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이 접수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6월 20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깊이 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970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544억 4,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028억 9,8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566억 1,3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580억원, 사고이월 458억원, 계속비이월 6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35억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1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서 일반회계 10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이상 저온 피해농가 등 재난지원금 등 7건에 대하여 7억 3,500만워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2호,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이 11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재해예방사업 등 총10억 6,300만원으로 2018년 말 장성군 기금은 총 5종에 71억 8,2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결산내역 등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 및 결산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월사업의 최소화방안 강구, 예산 불용액의 최소화,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는 보완, 개선, 시정토록 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4.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장성군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0.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34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야생동물의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63호,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4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 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하여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장성군 조례 7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5호,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에게 수여되는 군민의 상 수상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군민의 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제7조 군민의 상 심사에 제2항 심사위원회 위원을 13명을 15명으로, 제3항 군 의회 의원 3명을 5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6호,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축의 용어정의 및 사육동물 범위 확대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7호,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피해방지단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참여로 농가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이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8호,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69호, 장성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 복지법 개정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의 도입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1.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2.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11시 41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잘사는 장성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60호, 장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협의회에서 어업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1호,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회재난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62호,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유동자금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관내 상권보호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성사랑상품권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영 권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미래디자인담당관
이 인 섭
주민복지과장 김 명 식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민원봉사과장 박 종 호
안 전 건 설 과 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통정책과장 강 일 권
산 림 편 백 과 장
서 순 평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원 예 소 득 과 장
오 혜 림
농식품유통과장 김 현 영
농촌활력과장 박 언 정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 홍 장
○참석공무원 5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전 문 위 원
박 석 호
전 문 위 원
임 해 만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고 재 진
의 원
심 민 섭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7
2 8 대 제 30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6
3 8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4
4 8 대 제 30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0
5 8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8
6 8 대 제 30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5
7 8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1
8 8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9 8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3
10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11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12 8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13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4 8 대 제 308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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