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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8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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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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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 제정 2건, 일부개정조례 4건, 전부개정조례 1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표발의하신 이태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 외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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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고재진
먼저 이태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의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조와 제2조는 주민자치회의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 사용하는 여러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의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등 업무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며, 또한 의안 제6조부터 제21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수 및 자격, 권한, 위원선정, 주민처우 등 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정치적인 중립 임기 등을 신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 제22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추진 시, 군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의안 제24조부터 제26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탁업무 등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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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기존 장애인 등급제 즉, 1등급에서 6등급이라는 제도가 폐지되고, 장애 1급에서 3급까지를 심한장애, 4급에서 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하여 장애등급 관련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군 관련 부서별 7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5개 조례는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되어있는 규정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장성군 조손가정 수당 및 복지급여 지원조례 제8조는 차상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이 월 1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8조 2호에 중증장애인 1급, 2급이 있는 가구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개정하여 3급까지 포함하여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장성군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제증명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조항으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4급까지 포함하여 무료로 제증명을 발급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기존 장애인 등급제에서 규정한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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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이경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에게 수여되는 군민의 상의 위상을 제고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본상과 장려상의 구분을 폐지하고 각 부문상으로 통일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는 공적심사에서 탈락할 시, 동일부문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재추천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동일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수상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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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매일 열정을 쏟고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법률명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사항 반영과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구성 운영 및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1항은 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를 지원은 장성군의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및 농작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는 제4조 1항의 경우 인명피해산정은 의료기관 치료비 등 실제 본인의 부담액으로 하고, 최대5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를 신설하였습니다.
13조는 야생동물의 피해 방제단의 구성인원을 30명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방제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연간 3,112만원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가축의 용어정어 및 사육동물 범위확대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반영 및 축종별 제한거리 조정과 축종변경 시, 거리제한상 신설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메추리, 염소, 산양을 가축의 범위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은 축종별로 돼지는 500m에서 1,000m로 닭, 오리, 개, 메추리는 500m에서 700m로 소, 말, 젖소, 사슴, 양, 산양, 염소는 100m에서 200m로 변경하였습니다.
5조 축종변경은 축종별 제한거리가 같거나 짧은 경우만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2항 2호는 기존 축산농가가 현대화 시설로 증·재개축을 하는 경우 주민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증축은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 최대 200평방미터 이내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4개 단체에서 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은 일부 제한지역에 포함한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서 규정할 내용으로 반영하고, 5건은 지난 입법예고 시, 검토 후 반영한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 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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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부과계장이 나오셔셔 제안설명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오순교
재무과 부과담당 오순교입니다.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안 제3조에서 모범납세자와 우수 납세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대상자 선정은 안 제4조에서 모범 납세자는 납부액 및 세액 등을 우수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액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대 및 지원은 안 제6조에서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 및 수신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우수납세자에 대해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해당 부서 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감면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종교단체, 의료업의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입법예고 및 해당부서 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해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해만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관련 발의 의원님과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3호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익실현 목적에 적합하고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가져야 하며, 또한, 주민자치회가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권리 등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처리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자치를 명시하여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4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하여 장애등급 관련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외에 6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1급부터 6급을 장애등록 장애인으로 등급 외를 장애 미해당으로 1급부터 3급을 심한 장애로 4급부터 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정코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에게 수여되는 군민의 상 수상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군민의 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천 심사탈락 시, 동일 부문에 2년 내 재추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심사위원장을 부군수로 심사위원회 구성을 군의회 3명 이내 각 분야별 전문인사 9명 이내로 하였고, 이중 수상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6호,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축의 용어정의 및 사육동물 범위확대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의 사육동물 범위확대, 용어의 정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해제, 변경절차, 신설, 제한지역 내에서 축종 변경 등을 신설하고,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황룡강 등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확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을 반영하고, 5건을 미반영하였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7호,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레안은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구성,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참여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야생동물 등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발생 시, 치료비 등의 피해보상을 신설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와 활동비 등의 경비 또는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8호,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으로 주요내용은 모범납세자와 우수납세자를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 중 납부세액,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 및 수신 금리우대 송금 및 환전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9호, 장성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종전 4급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일몰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의원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의원이 장성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성군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법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성군에서 그 과정을 보면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는 최초 2002년 12월 31일에 조례 1674호로 최초로 장성군에서 제정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부개정을 거쳐서 쭉 해오다가 최종 일부개정안을 2013년 7월 8일날 조례 제2020호에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장성군에 길게는 장성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오원석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장성읍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지방분권화 시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2002년이면 지금 ‘16년, ’17년이 아닙니까? 이렇게 허울좋게 주민자치위원회 센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례만 있었지 여기에 대한 우리 군민에 대한 활성화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떤 운영에 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관 주도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치적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관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적인 움직임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14년된 자치회나 그밖에 5년이상 된 각 면에 주민자치회가 사실 어떤 부분에 봐서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유명무실한 기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지도 못한 읍면 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했으면 스스로 모든 면에서 스스로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법했던 동기는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급속도로 가속화 시켜서 장성읍을 우선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역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50% 이상은 갖추어져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충분하게 제가 설명했고, 아직은 다른 면단위에는 그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단위도 빨리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수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해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의 특별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특별법이 지금 가장 일반법보다 우선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겨기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정한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좀더 세세하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꿔감에 따라 많은 관심과 주민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을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현행의 주민센터 운영을 행정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태신 위원님께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50% 말씀을 하셨어요. 100%를 채우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을 할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의원발의하는 조례는 제정에 대한 조례나 일부 개정하는 조례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관계가 가장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보면 4항을 보면 주로 간사, 자원봉사, 사무국의 근무자에 대한 업무량, 근무시간을 감안해서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수당지급을 한다. 중요한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센터에서 간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순수 봉사로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태신 의원
간사료가 없고, 그 지급급여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무급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태신 의원
급여가 없습니다. 무급인데 지급되는 실비보상인데 그 수준으로 공공근로 일자리 부분 수준으로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지급하고 있어요.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이태신 의원님이 제정하는 조례를 집행부와 협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정이 되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고재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충분히 공감이 된 것 같아요.

○이태신 위원
아니, 이것은 간략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만이 앞으로 지금 어떤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면 좀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이에요.
어떤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다음에 집행부에서 집행부 입장이 이렇습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니까 그때 시행되도 늦지 않다고 강조해서 몇 번이고 담당하는 계장, 과장, 국장께서 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입법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집니다. 그래야 전환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입법화가 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려면 조례에 의하지 않은 것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입법하고 나중에 보완될 것이 있으면 일부개정안으로 개정할 수 있고, 의원발의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또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입법화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입법 제정을 서두렀던 것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에 대한 절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부터 다른 어떤 조례가 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조례입법에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장성읍 주민자치센터, 장성읍 주민자치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그뒤에 경과를 봐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면단위도 그 역량들을 키워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관 주도로 가는데 주민자치에서 넣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하는 기구로 전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원을 해야 되고, 지원은 하되, 터치나 간섭은 하지 말자.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을 키워내서 장성군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을 자치회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나가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제 집에 들어가시지요.

○총무과장 류이경
아직 멀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민의 상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여기 현행 군수가 개정할 때에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그때 위원장 들어오지 말고 군수 들어오지 말고 부군수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앞전대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8명이 계시거든요. 여덟 분이 있는데 읍면에 전부 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역을 두고 있는데 군민의 상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이야기가 되고 자료도 검토하고 나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됩니다. 그래서 또 그쪽에서도 해가지고 그 상이 정말로 결정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마음대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행동통일이 안 됩니다.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딱 바뀌어서 20명 이내 의원, 의장, 부의장, 의원 1명해서 의원 3명 넣고 17명은 집행부가 추천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위원장 고재진
앞으로 몇 명입니까? 개정되면...,

○총무과장 류이경
13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13명, 그러면 의원님들 세 분이 들어가서 상을 주는데 10명이 집행부에서 들어옵니다. 심사하는데 들어오시는 분들 면면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선출직이라고 표라도 얻어먹고 들어왔어요.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계승하는 것이 행정의 필요입니다.
뭐 때문에 인원을 줄였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조례를 왜 올렸는가.

○총무과장 류이경
제 개인적인 상황까지 보태가지고...,

○임동섭 위원
아니, 개인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류이경
아니, 사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1월 1일날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상황을 말씀드린다는 것인데요. 오니까 군민의 상 일부개정조례안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가 의원님 수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된 연유가 작년에 군민의 상 심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측에서 수를 줄여서 개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되짚어 볼만한 일이 우리 청렴 있잖아요. 청렴을 갖다가 바꾸어버렸어요. 평생교육센터로...,
그래가지고 장성에 오면 휴유증은 여러 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군의회 8명 이내 각 분야별 전문가 5명 부군수 빼면 전문가를 4명만 하세요. 군의회에다가 거시기하고 그건 안 되지요.

○총무과장 류이경
답변하라 그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류해요? 내가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일부 개정해서 올렸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군민의 상은 그래도 군의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견제가 되고 받지 못할 사람도 생기고 군의원들이 8명이 가서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의원들이 짜서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만큼은 이 앞전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이 정말로 남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이 남발됩니다. 봐 보세요.
군의회 의원 3명이 들어가고 부군수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시행규칙에 의하면 틀림없이 몇 %찬성, 몇 % 해서 나오게 됩니다. 8명이 13명 중에 10명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람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은 임동섭 의원한테 그럴 것이에요, ‘정말 잘 뽑아놨구나.’ 그래서 견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0명이 집행부가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추천하는 사람이 올라오는데 3명이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투표하고 무기명으로 하고 해서 탈락시키고 그러는데 상을 받으실 분들은 공적을 위해서 다 걸러서 올라오겠지만 그 중에는 안 받으실 분도 받게끔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가서 견제를 해줬는데 이 마저도 우리가 유일하니 예산, 군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산, 예산 삭감한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삭감한 것이 있어요? 다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삭감해놓으면 또 그 다음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하여튼 3번까지 올라와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유일하게 군민의 상은 군의회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대변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판단을 받기겠지만 이 앞전대로 했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시다가 중단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조례가 일부개정이 된 과정이 우리 의회에 의해서 일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부분이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것인지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모든 것은 군민의 상은 군민들이 뽑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상은 우리 군민이 추천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선정위원들을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선정한 사회단체 인원, 의회에서 참가해서 했던 인원, 임동섭 위원께서 는 군민의 대표로서 의원이 참가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방법의 개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군민의 상 선정에 있어서 의원의 힘을 과시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의견표출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정당하게 군의회에서 추천인을 우리 민간인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저는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의회도 손을 내려놓을께요.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인원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추천한 인원들 그리고 위원장님도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가 하지 말고 거기에서 호선해서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순수 군민들이 뽑아라.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군의원이 8명 지난 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밖에서 보는 시각도 군의원이 사실 좌지우지 한다는 그런 말도 좀 들려요. 제 생각도 좀 그러고, 작년에 몇 명이었지요? 19명이었지요. 8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좀 들려요.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래대로 간다고 그러더라도 군의원은 좀 축소를 해야 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원안대로 일부개정안이 폐지되고 저번처럼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반론을 할게요. 오원석 위원님께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반론하고 싶어요. 이 의회의 힘은 군민의 소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의원들이 무슨 군민의 상을 주는데 좌지우지하고 의원들의 역할이 있다. 19명에서 의원들이 8명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상이 중요하다고 의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던져요. 그래서 상이 좀 존엄성을 갖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보면 3명이 들어가고 9명이 집행부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9명이 집행부에서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사람 중에 시민사회단체가 하나 들어갑니까? 장성군을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인사들이 하나 들어갑니까? 전부다 눈하나 살짝 감고 하면 옳소 하는 사람들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상은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는데 아무리 찍어달라고 하소연하더라도 반대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상이 중요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지요. 저는 이것은 본래대로 하고 그 점을 김회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의원들이 들어가지 말고 의원들이 추천하는 사람 하나, 그러면 나는 정말로 시민사회나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언론인을 추천해서 소신있는 사람을 내가 추천해서 나도 추천할랍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군민의 상 이제 ‘누구 줘.’ 하면 주게끔 되어 버렸어요.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판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서로의 집행부는 이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다가 중점을 두고 책임전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외부에서 들리는 그 말을 가제고 의회를 자꾸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저는 전체적인 13명을 외부인사들,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위원들 말고 외부에서 추천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전가를 서로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노골적으로 의회의 8명이 있어서 그에 대한 상이 올릴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서로 간의 책임전가를 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려면 서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해도 이 조례가 성립이 될까 말까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이런 조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편스럽고요. 그렇게 하려면 외부에서 추천해서 위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조례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하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이 아니고 조례는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집행부에서생각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하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일부개정부분들을 수정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 합의 일치되는 그런 안하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맞추어서 하게끔 일단 보류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재진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데 책임전가를 하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의견일치가 되어가지고 반대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을 위촉하신 분들도 사실상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분들이 통일된 의견이 아니거든요. 오픈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군민의 상을 추천하는 경우는 읍면장이나 또는 20명 이상의 추천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를 추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에 류이경 과장님께서 의회가서 간담회 때 설명도 했었고요.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나름대로 조사하고 다른 시군도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려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고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어서 위원장도 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부군수님이 위원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봐가지고 위원장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부탁강조말씀뜨립니다마는 책임전가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류이경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문이 아니시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위원장 고재진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류이경
나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두가지 말씀을 국장님이 대신 해주셨네요.
절대 책임전가는 아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이 투표할 때 행동통일이 안 된다. 각자 개인 의사대로 한다. 그말씀을 임동섭 부의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부분은 국장님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위촉된 민간인들도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일사분란하게 통일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시행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3분의 2이상 참석해서 개회정족수도 3분의 2가 되고, 찬성 정족수도 3분의 2이상 되어야 합니다. 13명이 전부 참석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9명이 찬성되어야 장려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위촉했던 민간위원들이 전부 참석한다면 모르겠네요. 찬성한다면 장려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의원님들 세 분 중에서 한 두 분만 다른 사람을 해서 찬성을 안 하면 못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김회식 위원님하고 김미순 위원님께서 의회추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꼭 이 자리에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도 한 세 번 정도 했을까요. 군민의 상 심사를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어떤 법도 완벽한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솔직히 이 앞전에도 해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요. 8명이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또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다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지만 또 의회라는 특수한 단체에 여덟 분이 계시다 보니까 나름의 밖에 서 보는 시각이 그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목소리가 되고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안 될 사람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될 사람도 안 될 경우가 있지 않냐는 그런 시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선정위원이 몇분이 되고, 군의원이 몇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쟁점이 되는가 좀 의문점이 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평소의 생각이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분이 심사를 하고를 떠나서 저는 추천자 자격이 읍면장 20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 게 조금더 원론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어찌되었든나름 다 공적이 있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 오셨겠지만 조금더 추천자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보면 이 앞전에 탈락되었던 사람이 올라오고, 관행적으로 읍에서나 면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그냥 또 그대로 올린 것도 같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추천할 수 있는 추천인에 대한 조금더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 기 우리 군민의 상이라고 하면 외부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잘해서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름 성공하신 분도 계세요. 교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서 주는 군민의 상이라고 하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은 우리 장성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군민의 상에 수상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추천인들이 보면 향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개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군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군의원 몇 명이 들어간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이랑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나 우리 임동섭 부의장님, 이태신 위원님 다 좋은 지적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서 한번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안이 표출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류이경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류이경
해년마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다음에 바로 추천되고 추천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결국은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제4조를 신설했고...,

○위원장 고재진
봤어요. 못한다고 있어요.

○총무과장 류이경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3월 12일날 의원간담회 때 똑같은 말씀을 제가 설명했었는데 군민의 상 심사조례에 대해서 그때 관내, 관외 사람들을 하시면서 애향대상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통계를 뽑아보니까 정확히 7대 3이더라고요. 순수하게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이 70%이고, 향우라든지 그런 분들이 30% 이고...,

○위원장 고재진
그럴지언정 추천인 자체는 외부에서 추천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류이경
그래요. 30%도 많다면 많은 숫자인데요.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추천을 강화하자는 그때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추천도 강화하고, 심사도 강화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심사가 되어가지고 3명 의원님 중에서 3분의 2이상을 받아야 군민의 상 대상자가 되는데 심사도 강화해놓고 추천도 강화해버리면 아예 군민의 상 대상자가 안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통과가 되어도 올 가을에 군민의상 대상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13명 중에서 9명 이상이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고재진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너무 모르고 오원석 위원님이 너무 모르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성군의 인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군수이지요. 장성군의 계약 심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군수이지요.

○위원장 고재진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임동섭 위원
모든 권한은 부군수한테 있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부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지들 마세요. 위원님들...,
이거 하나 만큼은 그래도 전례대로 잘 견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위원장 고재진
우리가 정당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보세요.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님이 잘못 우회해서 가버릴까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거 의원들이 마음대로 해서 오원석 의원하고, 임동섭, 이태신 의원이 다 지역구가 틀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조건 찬성해주라고 찬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니까 상을 못받았지 않습니까. 이 견제기능이 얼마나 좋았던 것을 아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 때문에 상을 못 받았다고 칼럼도 썼다면서요. 나는 안 봤는데...,
견제가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견제하는 것은 내가 그랬습니다. 전직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까지 바꿔버리려고 해라.’ 그랬더니 ‘유일하게 견제되는 것은 자네들이 8명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상이 남발이 안 되는데 자네들 잘 선택을 하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걸 뭐 우리가 군민의 상을 시상하는데 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공정성을 가지고 공적있는 사람을 주냐가 우리의 목적이지 시상을 심사하는데 우리가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책임전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고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의원들의 밖에 외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읍면에서 반드시 정말 대상자를 잘 추대를 해서 꼭 받아야 하실 분을 해서 우리가 외부에 듣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읍면에 잘 추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의원들이 여덟 분이 돼서...,
그런 말씀에 본 의원이 하는 말에는 서운하시지요. 책임전가로...,

○총무과장 류이경
아니...,

○김미순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그 말을 근거있는 사실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흘러다니는 말을 가지고 앉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하시지 말자고요. 좋은 개정을 하려면 상호간의 예의를 지킵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정말 같이하고 싶어요. 왜 우리 장성군민을 위해서...,
또 우리 장성군민이 다같이 축하를 해줘야 할 대상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서로 집행부가 잘하니, 의회가 잘못하니.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많은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각 위원님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다음에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시상이 내년에 있는가. 내후년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충분한 검토해가지고 오늘 보류시키고 더 좋은 방안,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을 내놓으셨고, 저도 어떤 좋은 방안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정안을 의원발의를 하든가, 집행부 발의를 하든가, 우리가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견제기능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있게 투명하게 해보자는 취지거든요. 우리 임위원님 말씀이나 전부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더 수정보완을 해서 다음 의회에서 하든가, 아니면 집행부가 하든가, 더 합의문을 내서 합시다.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예산을 의결하고 이거 입법하는 것 밖에 더 있어요. 그러려고 또 4년 동안 고생하셔가지고 재신임을 받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입법기구인만큼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계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과계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계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상의할 부분은 상의하시고 전체적으로 하면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고재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시작)
--------------------------------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신 위원님께서 장성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의견에 대해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신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해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야생동굴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가축사육제한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
--------------------------------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총 무 과 장
류 이 경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임 해 만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7
2 8 대 제 30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6
3 8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4
4 8 대 제 30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0
5 8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8
6 8 대 제 30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5
7 8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1
8 8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9 8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3
10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11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12 8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13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4 8 대 제 308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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