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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6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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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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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7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임해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해만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본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서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미순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미순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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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 (10시 03분)

○임시위원장 김미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오원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원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 일정부터는 오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김회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께서 본위원회에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는 잠시 개인사정으로 늦는다고 하셔서 좀 늦게 참석하실 겁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원석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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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0시 05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 등 총 5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해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해만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계략적인 예산현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294억원의 과용재원이 새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정되었고, 일부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예산안 총규모는 4,307억 1,400만원으로 기정 4,010억원보다 297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96억 3,700만원으로 293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0억 7,700만원으로 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은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 정비도로사업 58억원, 황룡강 가동보설치사업 28억원, 청운지하차도 개설 실시설계용역비 13억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3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장산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1억원, 전남 청렴마을로사업 4억 1천만원, 금정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4억 2,900만원 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과정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예산회계지침에 의거하되,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연차별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추진계획을 빈틈없이 세워 이월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3건에 대해서는 앵무새 상설체험관전시관을 포함한 다른 전시관을 더 추가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 검토한 사항이었습니다.
장성 파크골프장 사업은 현재 임시로 사용하는 황룡강 둔치 골프장을 포함한 다른 후보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현 부지는 노인분의 교통 등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후보지를 더 검토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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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기획감사담당관 (10시 08분)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총 6,8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23쪽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지시 공유를 통해 직원간 협업을 제고하고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 및 창의적 업무수행 등 일하는 방식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자 업무매뉴얼 시스템 구축비 전산개발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중간부 설명자료 4쪽입니다. 지역에서 성실히 근로하는 저소득근로청소년의 구직, 창업, 주거 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으로 기타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예결 위원장님! 우리가 국장제도를 말입니다. 저는 반대를 했어요.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지금 이럴려고 국장을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상임위원회 열릴 때는 국장들이 앉아서 군정이 돌아가는 것을 해야지 아예 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부군수까지는 와서 정말 들어라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터 장성군이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때 국장님 참석합니다. 지금 국장님 소관은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국장이 있고, 경제국장 소관에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부군수 직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장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 다음에는 부군수가 와서 앉으라고 하세요. 그 자리에...,
이건 아니지요.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네, 말씀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국장들이 방으로 얘기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고, 국장이 뭐하는 자리냐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니 우리 의회 잘못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의사 출석범위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가...,
이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참석하는 그걸로 일괄을 했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요구하면 참석을 한다. 그랬는데 국장제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총괄할 수 있는 것이 양 국장입니다. 산업건설국장이고, 행정자치국장하고 그래서 국장제도를 승인했고, 그 부분에서 양 국장 총괄하에 우리가 봐도 시군 단위 지금 새로 생긴 데는 인구 몇 만밖에 안되는 곳에서는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시 단위, 또 도, 광주시 이런 대단위 광역시나 시단위에서는 국장이 답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장들이 답변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실·과장이 답변하고 총괄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조례를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만약에 모든 예산관계에서 두 국장님이들이 다 참석해야 된다면 장성군에 두 국장체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조직도를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미래담당관, 그 다음에 국장, 그 밑에 과, 5개, 6개, 그 다음에 소장, 센터, 이렇게 엄연히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장 관할 소관에서 조례에나 규정이 다 되어있는데 모든 것이 국장이 다 와가지고 다 알아야 된다. 다른 시군도 우리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시스템이지 그냥 국장이 모든 장성군에 다 알아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건 어디 다른 시군 어디가 다 안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시는 당연히 국장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제도를 하고 있는 7개군이거든요. 거기에는 다 담당소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수시, 목포시 국장이 답변합니다. 의회에 출석해서 알아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시하고 군하고는 국장제도가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국장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국장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본보기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전라남도도...,

○이태신 위원
조직을 담당하는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밖에 안 되지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행정기구에도 시와 군하고...,

○이태신 위원
부군수,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 이런 제도시스템이 되어있는데 그 시스템을 우리에 맞게끔 적용시켜야지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로 입법해서 그렇게 하라면 하라는 것이지 타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안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래도 국장님이 다른 업무까지...,

○이태신 위원
다른 타 시군에 안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면 하는 것이지 그건 타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위원님들이 그러시지만 국장이 장성군에 대한 예산을 전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인식이 그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입법조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국장이 뭐하는 것이에요. 도장찍는 것이에요. 두 분한테 말씀 드리는데 국장은 도장찍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금 전결규정에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장이 모든 장성군에 있는...,

○이태신 위원
그럼 뭐하러 만들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국장 관련 과가 있다니까요.

○이태신 위원
관련 과가 7개가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 임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제도가 있는 곳만 하고 없는 곳은 하지 말라는 이제 국장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국장이 뭐를 해야 되는가. 도장찍는 전결처리하는 그런 국장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국장제도도 관할하는 업무가 있다니까요.

○이태신 위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관련된 질문만 하세요.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이의를 제기하니까 의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입법으로 하면 됩니다. 조례를..., 그런데 아니라고 반박을 하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협의해서 토의하도록 하시게요.

○이태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이 기획담당관이에요.
기획담당 부분만 예산설명을 한다라는 것은 또 맞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와서 총괄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잖아요.

○위원장 오원석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이태신 위원
여기 총괄적으로 기획담당, 그러면 기획담당만 한다 라면 뭐하러 그리 넘겨줘요? 조직을 담당하면 그 기획꺼만 담당하지...,

○위원장 오원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으니까 다음에...,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서 잘못 올라온 부분, 잘못 올라왔잖아요. 분명 우리 의회에서 불허를 했잖아요. 이런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서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되고, 거기에 대한 질타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시정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 총괄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소관에 관련된 예산추경에 올라온 것만 이렇게 하지. 물론 이제 총괄이기 때문에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위원장 오원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두 가지 올라오기 이전에 총괄로 정리를 기획실에서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연일 신문지상에 보면 금년 국가예산이 약 470조 되어요.
그런데 잉크물도 마르기 전에 약 0.1%에서 0.2% 추경을 올리겠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국가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장성군의 예산도 똑같이 가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예산검토를 쭉 해보니까 7.5% 정도 올렸지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7.5%가 아니라 75%도 저는 퍼센트를 가지고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목조목 내가 검토해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어쩔 수없이 올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1절 100주년라고 해서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했다든가, 아니면 국·도비가 본예산 이후에 확정되어서 이번에 올렸다든가, 여기에서 내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때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시기상조다. 부결시킨 사항도 다시 올렸던 내용이라든가, 또 2018년도 꾸준히 이러한 분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본예산에는 딱 안 올렸어요. 그래놓고 2019년도 아까 얘기한대로 추경에다가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쩔 수없이 추경에다가 올려도 어쩔수 없겠구나 올려주겠지 하고 혹시 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본위원은 그래서 좀 애터졌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불요불급한 사항은 어쩔 수없이 올리지만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갈 때는 그런 특별한사유가 아니면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을 해보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올린 것을 보면 3쪽에 보면 보조매뉴얼을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집행부 내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책자로 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맞습니다. 전산시스템인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도 예측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4쪽을 보면 청렴실업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취직하면 월 10만원씩 지원해줘요. 참 좋은 일인데 중요한 것은 10명에 한정되어 있어요. 인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금까지 신청을 몇 개월 동안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청이 2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도 추후에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는 10명해서 8개월로 되어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한 3년 정도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있어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본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부족해서 삭감해서 내려와서 이번에 세우기 때문에 8개월분만 세운 겁니다. 올해는...,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장성 통계연보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만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만들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것은 우리 국가통계청에서 정책통계를 내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군 자체 통계를 포함해서 만드는데요. 그것은 일부가 국가예산에 전체적인 우리의 국가통계를 만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군통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민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물론 기록에 남길 의무도 있지만 군민들이나 집행부에서 보고 장기적으로 이런 역사 틀 안에서 또 우리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자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역대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흥식 군수님 때 민선 6기 때, 민선 7기때 군수님은 어떤 일을 했고, 그때는 실적이 어떻고 그때 의회 의장은 무엇을 했고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아까얘기한대로 제가 여기에서 여영부영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잘못하면 역사에 남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부군수도 기록이되어있고, 면장님도 기록되어 있고, 도지사도 되어있는데 하물며, 의장이나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한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왜 했을까 그때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승인을 해줬을까 한번쯤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사유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록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는 1년에 한번 작성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심민섭 위원
의회의 동향을 기록해 놓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의회통계도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통계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여튼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모든 것을 총괄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총무국장한테 이 답을 들으려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추경을 왜 하는 것이에요. 나는 농고 나와가지고 몸도 안 좋고 그러는데 추경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요즘 날마다 한나라당에서 얘기합디다. 추경은 왜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추경은 본예산을 세우는데 거의 확정금액이 아니라 내시금액, 그다음에 예치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이 그 연에 확정된 것이 없고, 기준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이가 난 것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변경내시 또는 빠졌던 내용을 신규사업 이런 부분을 추경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국·도비 꼭 필요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 그것을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식, 이거보세요. 이 안에 대답하시는 답변하시는 분이 이걸 전부 협의하고 올라왔으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도 추경에다가 넣어서 해버리고 인건비 같은 것은 예측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각 실·과에 있는 것, 그리고 안해야 할 사업도 갖다 넣고, 추경이 뭐예요? 예산편성 자료는 추경이 필요가 없어요. 한번하고 말아요. 예산편성 자료는 추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정리추경 때 국·도비 온 것만 정리하면 되지. 그런 것을 행정에서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봐 보세요. 꼭 얘기하시는 대로 추경이 거기에 있냐고요. 거기에 필요해서 저기에다가 몇 억 들여서 놓고 다리놓고 그게 잘 되었다고 봐요? 누가 책임집니까?
추경은 글자 그대로 성립전 이런 것이라든지 국·도비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잡아야 할 인건비성까지도 여기에다가 올해 추경이 얼마입니까? 392억에서 얼른 보니까 어제 우리가 한 60억 삭감되겠던데요.
그런 것이 예측 봐 보십시오.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부군수님한테 얘기해서 군수님한테 전달해서 행정의 이서직을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고 내가 해도 됩니다. 국장은 안와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또 벌써 추경하기도 전에 공유재산을 우리가 안 해주니까 한 6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도비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비 순수한 군비에요. 땅을 사는데 10억, 짓는데 10억, 20억, 파크골프장 땅 사겠다고 10억, 짓는다고 9억 합쳐보니까 약 60억이 되어요. 60억이 자동 낮잠자는 것이에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책임을 묻고, 책임을 논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그렇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예산편성은 국가에는 변경내시, 위임사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또 군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 자체사업이 의원님들과 군민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면서 하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을 잘못해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못했다든가. 또는 그 사업이 좀 미진해가지고 했다든가. 그때 설명을 잘했는데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을 하면서 그냥 막 넣는 것이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다 연구하고 보완하고 합니다. 거기에서 또 필요한 것만 해서 또 추경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우리를 공부시키고 우리를 이해시키려면 상위법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놓쳤어요. 인건비 같은 이런 것은 예측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몰라요. 인원이 늘어나고 중앙정부에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라면 이해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주먹구구다고 하면 뭐가 주먹구구냐고 따지고 따질 것 같고 시급성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급하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삭감하면 삭감한갑다 하고 예비비로 넣어서 군비가 낮잠자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정확한 우리 국·도비, 지방보조금 이런 것들이 전부 인구에 의해서 얼마가 내려오고 얼마 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3개월도 안됐는데 심민섭 위원님도 이번에 의회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추경을 이번에 처음 하신 갑네요. 처음 하신 분도 그런 지적을 하잖아요. 본예산이 끝난 지 잉크도 안 말랐는데 추경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초선의원님 처음 추경해보신 분도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국장님도 좀 듣고 부군수님도 좀 듣고 들으셔서 이 다음에는 좀 완벽하니 추경에 한 100억이나 200억을 이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고생하십니다.
계속 예산을 가지고 상호간의 의원은 의원다운 의정을 해야 되고 행정은 행정다운 행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앵무새 같은 것 우리가 파크골프장 올린 지가 몇 달 안 되었지요. 그래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해보자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부결이 바로 몇 달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사실 저는 초선, 초선합니다마는 초선의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심도라는 말을 했으면 깊이 생각을 좀 하시고, 이 예산이 과연 몇 달 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다시 절차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보시고 서로간의 예우를 지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어렵게 하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김미순 위원
그것도 전남권에서 불과 몇 번째로 그 원인은 행정도 잘하고 우리 의회도 잘하고, 장성군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국장석이 자리가 배치되어 있으면 국회청문회를 가도 그럽디다. 총리님도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총리행정을 알고 싶으면 총리님, 나오라고 해서 파악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가깝게 아시는 분이 국장님 아니십니까? 집행부의 행정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국장님을 윗선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윗선이 아닙니다. 모든 통계에 책임을 지실 분이 집행부 다음에 국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실속있는 답변을 과연 누가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국장님을 부르면 오셔가지고 정말 현실적인 답변도 해주시고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주시고 저는 정말 장성군 행정과 장성군의회가 장성군민을 위한 행정, 장성군민을 위한 대변인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탁상행정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행정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전부다 그런 의견이신 데 나는 의원님들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직급을 좋아하시는지 직책을 좋아하시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전부 4급을 얘기하시는데...,

○위원장 오원석
그만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답변 그만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간단하게 뭐이지요.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는 것이 뭐이지요. 간단하게 몇 마디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군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주민에게 삶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침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예산은 행자부 지침이지요. 예산이 본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좀하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본예산은 그 다음 연도에 추진해야 할 예산을 추정해서 또는 어떤 추정치를 가지고 본예산을 세웁니다. 추경예산은 거기에 국가예산이 변경내시되었다거나 어떤 신규사업이 발생되었거나 이런 부분을 사회변동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 아래 필요한 예산이 기본경비나 모든 필요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경비 내지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추경예산이 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서 사용하지 못한 어떤 부득이한 사업,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 이런 부분 그리고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한 불요불급하게 사용하지 못한 불요불급하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 중앙정부의 내시, 도나 중앙정부의 내시로 오면 그걸 동반해서 사용해야 할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이거든요. 우선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질의를 아까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이러 이러는데 우리가 의회에도 잘못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이 끝나야 되거든요. 원래가...,
그런데 관례상 지금까지 제가 거의 10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일문일답이 있으면 거기에서 질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에는 본예산을 설명하면 그냥 듣는 것으로 갈음했어요. 그러면 그 듣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추가경정예산하고 본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가.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설명하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분에서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는 2차 추경이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타이트하게 잘하면 아까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주 타이트하게 필요치 않으면 경정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말 그대로 추가입니다. 경정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딱 끝나버릴 수도 있고, 정리추경이 한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사업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추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추경예산에서 올라와야 할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어제만 보더라도 3건이 부결된 지 잘 아시지요.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상통이 그만큼 안되었다든가, 사업의 적정성이 너무 부적합 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을 했어요. 이건 잘한 일이 아니지요. 총괄하는 부분에서 잘한 일이 아니지요.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곳에서 아까 이야기 잘못되었습니다. 297억입니다.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297억을 사용 가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불요불급하지 않고, 꼭 시급을 요하는 어쩔 수 없는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세 사업들 그리고 또 황룡강 용탑으로 해서 10억이 올라왔던 부분이나 또 군의회에서 정말로 담당 지역구의원도 하나도 모르는 마을안길포장 재포장이라든지 또 그 면에 주요사업들이 전혀 군에서는 이번 사업설명하기 전에 다 예산부기가 다 되고 나서 의원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각 실·과에서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일이 이거 다 하면 이거 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사업들이 본예산이 끝나고 지금 이게 3년째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사업들이 미리 준비된 사업이라든가. 타당성이나 적정성이나 효율성,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이 있습니다. 황룡강 교차로에 10억짜리 세울 것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다는 못하더라도 담당 지역구의원한테 이런 협의들이 올라와야 되고 알지도 못한 1억 5천짜리 예산이 올라왔어요. 재포장이...,
그러면 여기와서 부기하는 곳에서 지금까지 설명도 안 해요. 이 자리에 와서 서로 얼굴 붉히고 지역구 의원이 다 하니까 지역구는 삭감을 안 하겠지. 지금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성하십시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아까 말하려다가 안했는데 이 예산을 좀 알 수 있는 사람이 보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온 예산편성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어떤 가정집 예산이에요?
좋으면 올리고 어떤 사람이 부탁하면 올리고 부탁 안하면 안 올리고 포괄적인 예산이 올라와야지요. 정말 적정성 있고, 타당성이 있고, 정말 시의적절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지요. 그래놓고 무슨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답답한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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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총무과 (11시 06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이경
총무과장 류이경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군 전체예산 4,010억원에 15.4%인 618억원이며, 이중 고정비용인 인건비 58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총무과 운영예산은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하단입니다.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업체와의 반환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상단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등 도비보조금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33쪽 상단 부속자료 3쪽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요구에 의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3·1운동 중간 기념사업 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성립전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고문노무사 자문수당입니다. 노사관리 및 노동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자 자문수당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 상단 부속자료 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수당으로 도비 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북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선정되어서 도비와 군비 총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직장체험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대상을 당초 7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하여 412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쪽 부속 설명자료 9쪽입니다. 지방분권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와 회의 참석수당으로 도·군비 합하여 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 상단 부속자료 10쪽입니다. 지난 해에 개발한 이장앱 유지보수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부속자료 11쪽입니다.
군청 각 부서 출입문에 좌석배치도, 직원들의 담당업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액자형 소프트웨어 개발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중간부분 안심케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해 진원면 영신마을에 시범사업으로 구축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장성형 안심케어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 회선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3쪽부터 325쪽까지 부속자료1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추가에 따른 강사료 포상금 990만원을 장성읍, 황룡면, 북이면, 3개 읍·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부속자료 6쪽입니다.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지방분권운동 추진, 이 예산사업들이 어떤 국·도비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류이경
역량강화사업은 전액 도비이고요.
도비입니다. 역량강화 교육수당은 전부 도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센터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태신 위원
도비와 군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안 왔네요.

○총무과장 류이경
예산서에 보면 도비, 군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7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추경요구액이...,

○총무과장 류이경
이번에 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방분권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렇지요?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교육이든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방분권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상 내가 말씀드렸던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정말 2~2년 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내시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인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본예산서부터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마지못해서 사업으로만 운영이 되면 되겠어요?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어떤 것들이 위의 지시를 받고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 하나 내주려고 하면 안달이 나고 예산확보하려고 안달이 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이경
지금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요. 주민들의 요청하는데 사실은 죄송스러운 것이 저희들이 다 반영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외사업도 이것밖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반영을 못해서 그런다. 충분하게 이게 주민자치이고, 지방자치에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보다 더 나은 추가경정예산은 안될 만큼 이 예산들을 충분하게 앞으로 주민자치에 그 힘을 보태주십시오. 예산을...,

○총무과장 류이경
고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꼭 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 관치를 해서는 안 되어요. 예산은 주되, 관여를 해서는 안 되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것 좀 교육시키시고 주무담당들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얼마만큼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되,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관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오늘, 내일 할 것 없이 관치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면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어떻게 좀 하고 어디가 잘된 데는 프로그램을 세워주려고 하고 제발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끔 해요. 의원들 귀에 안 들어오게끔 자발적으로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류이경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새마을 장학금 문제가 있어요.
새마을 장학금이 부족해서 13만 8천원이 올라왔네요. 138쪽 예산서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또 이 부기 좀 글자 좀 키우라니까 참 안 키우지도 않네요. 다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새마을이 언제적 일어나서 언제까지 진행됐고 지금까지 그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없애지 못하고 지금도 이어오고 있고, 문민정부, 독재정권이거나 아니면 무슨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보수든 진보든 새마을 조직 때문에 마음대로 명칭을 변경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광주시에서 최초로 새마을장학금 자녀특혜로 논란이 엄청 심해서 조례안이 지금 통과는 되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14만 8천원이 본예산에 반환금 입니까? 언제적 반환금입니까? 그 부분은 반환금이라고 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장학금이 최근 3년간 어느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장성군도 특혜가 있는가. 새마을장학금 지원조례를 없애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게끔 최근 3년간 장학금이 내역들을 주시고 근로자 정신대 반환금이 있지요. 이것도 반환금이지요. 우리 장성에는 수요조사가 없는데 438만원이나 반환을 해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해서 없어요?

○총무과장 류이경
관내에 정신대근로자 할머니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드리고 남은 돈인데요. 본인들이 신청주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청 안 하신분들이 계시고 객지에 나가신 분들이 계셔서 남은 돈입니다. 4명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원래는 충분하게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안해서 네 분 밖에 안 계셔요. 네 분은 다 신청했을 것입니까? 몇 명 신청해가지고...,

○총무과장 류이경
3명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정기적이 아니라 수시로 한다고 할까요? 한 분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가져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겠지요. 네 분이 계시는데 그거 동선파악을 못해서 반환을 해줘요?

○총무과장 류이경
동선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찾아서라도 해줘야지요. 장성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총무과장 류이경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렇게 역사의식이나 이런 상황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 네분 밖에 안 되는 분을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438만원을 반환을 해요.

○총무과장 류이경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주의인데 그것이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의료비 청구사유가 안 되면 지급을 안하는 것이지요.

○이태신 위원
보상비가 있어요.

○총무과장 류이경
의료비만 주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의료비만 되어요?
동선파악은 되는데 그 사람 보상금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고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총무과장 류이경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도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압니다. 유공자, 보훈자, 경찰, 여러 보훈 대상들이 있고 그런데 특히 민주화로 인해서 5·18, 4·19 보상자들이라든가. 4·19 누구 한명 왔더라고요. 장성군에 한 명이잖아요. 대상자가 한명인데 그 예산을 삭감했다고 원성을 엄청 많이 사요. ‘이태신 위원이 그거 어떻게 되었냐.’고 그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4·19 대상자가 파악이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보상이나 배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이경
그부분은 정확히 한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상, 배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도 분명하게 진위를 파악해보고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면 담당부서로...,

○이태신 위원
총무과에서 하지요. 소관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이경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과 소관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부다 소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자를...,

○총무과장 류이경
담당직원한테 보고받기로는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파악은 여기에서 안합니까?

○총무과장 류이경
네,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주민복지과 소관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자료12쪽을 보면 안심케어 ‘엄니가’ 있지요.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18년도 예산이 1억 3천이었잖아요. 2019년도 본예산이 1,020만원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갑자기 추경에다가 1억 400을 올렸어요. 그래서 나는 한참을 봤는데 이런 예산을 작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사항이 좋고 나쁘고는 2차적인 문제이고, 왜 본예산에다가 1억 400을 하고 부족하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1천만원을 올린 것은 좋은데 그것도 국비가 와서 편성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류이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런 부분을 시정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러는데 시설비가 1억이거든요. 안심케어시스템 그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이경
지난 해 1억 3천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중에서 1억은 행안부 보조금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고, 3천만원을 시설비로 사용했거든요. 올해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안 들어간 것이고, 시설비만 하면 되거든요, 각 마을별로 20가구를 한다면 1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한 마을당, 그래서 10개 마을 정도 당초까지 하면 11개 마을정도 해보려고...,

○심민섭 위원
노인네들한테 채워주요? 아니면 집에다가...,

○총무과장 류이경
쉽게 말해서 집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핸드폰을 통해서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민섭 위원
혹자는 내가 감시받고 있다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시고 노약자 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먼저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류이경
그렇습니다. 예산상 더 할 수도 없고요.

○심민섭 위원
다음에는 13쪽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인데 1억 6,560만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나는 해석이 안 되어요. 해석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류이경
1억 6,500은 당초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위에 있는 합계에 1억 7,550은 추경을 합해가지고 총예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것은 990만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표기가 어디가 잘못되었냐는 얘기에요. 30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2달하면 1억 6,500이 안 나와서 하는 얘기에요. 해석 한번 해주세요. 잘못 표기된 것이에요?

○총무과장 류이경
그 분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오타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잡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컴퓨터 노하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총무과에서는 많은 전화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 내지는 외지사람들한테 장성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상하게 싹 눈에 안 들어온다. 정보를 공유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군정에 개입한 지가 채 1년이 안 되었는데 그런 전화나 질책은 안 받았어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그 전화를 받은 적은 없고요. 어제도 들어갔는데 다른 시군도 한번씩 들어갑니다. 우리군 홈페이지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사항, 자주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심민섭 위원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쉽게 찾아내겠지만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고, 물론 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라는 것은 총자라는 것은 토탈업무를 보라고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잘 모르는 외지사람들은 우리 군민들도 총무과장이라면 제일로 높이 쳐요. 일을 그만큼 많이 포괄한다는 뜻도 있을 것인데 늘 얘기하지만 고산서원에는 해설가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관광과와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관광과도 어차피 국장님 소관이니까요.○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관광과장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류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16만 5,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외부강사 보상금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읍·면에 있는 전체 다른 예산도 포함되어가지고 1억 6,560만원이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강사수당만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그러니가 제가 얘기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록을 보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나와요. 1억 4천만원은 어디에다가 뒀냐는 것이에요. 기록을 정확하게 해야지요.

○총무과장 류이경
네.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정정해서 하세요.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네. 말씀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강사료 같은 것은 주민자치 강사료 있지요. 지금 대다수가 가장 참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회원들이랄까요.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돈이 없다고 해서 심지어는 1만원, 2만원, 3만원까지 있을 것입니다. 자부담을..., 장성읍도 마찬가지이고, 삼계도 마찬가지이고, 삼서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한정되서 돈이 없으니까 못해주고 그 외에는 자부담을 2만원, 3만원씩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신경을 쓰십시오.
담당과장께서...,

○총무과장 류이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우리 설명자료 11쪽에 보시면 좌석배치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는 군청을 찾는 내방객을 위해서 현관에다가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총무과장 류이경
실·과...,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은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청 입구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각 실·과에 부착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류이경
각 실·과에 하는 겁니다.

○김회식 위원
각 실·과에 쉽게 말해서 모니터를 사용해서...,

○총무과장 류이경
지금은 저희들이 종이식으로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데이터화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실·과에 대해서...,

○김회식 위원
부서별로 전부 개발해서 입구에 부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성군청을 찾는 민원인께서 어디 어디 부서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봐요. 만나면 이 부서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연구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이경
재무과와 타협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8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장체험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70명 예산이 되었는데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나게 된동기가 어떤 것이에요.

○총무과장 류이경
그부분은 먼저 아까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당초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금년 1월달에 50명을 했거든요. 금년 예산으로 그런데 신청자가 104명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을 수용못해요. 그런 학생들에게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30명쯤 더 늘려서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단순히 신청자들이 많아서 한다는 것인가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류이경
고맙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류이경
정원 916명인데요. 결원이 64명이라 현재 852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무기계약직까지 전부 해서요.
무기계약직은 단순계약직, 기간제는...,

○총무과장 류이경
기간제는 제외되는 숫자입니다.

○임동섭 위원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류이경
그것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류이경
100여명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오를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요.

○임동섭 위원
지금 장성군에서 그렇게 되면 한 1천명 그러지요?

○총무과장 류이경
네, 그렇게 하면 숫자적으로 1천명 정도...,

○임동섭 위원
그다음에 장성군에서 파트타임, 그 다음에 실·과에서 쓰는 것, 전부 해서 전체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고 주민복지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 실·과마다 조사하는 것 겁나는데 그 인원이 토탈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류이경
정원관리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 데요.

○임동섭 위원
네, 정원관리에는 포함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에 청소년수련관 20여명 되지요. 청소년 수련관은 20여명이 됩니다. 이쪽에 가면 장애인복지관이 20여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실버타운, 그 잘된 실버타운이 소장님 이하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 빼놓고 거기도 7~8명이 됩니다. 그런 인원을 다 합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저 위에 전부 시설까지 합쳐가지고 유아원까지 전부...,

○총무과장 류이경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숙식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사는가. 그 정도는 누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군민의 세금으로 일단 돈이 나가면 되니까 광주에서 와가지고 할머니들도 거동불편하신 분들도 있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에다가 차를 대놓고 출근하고, 또 오후 5시 되면 우리 일상생활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고, 11개월 근무하고 1달 놀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걸 파악을 하세요.

○총무과장 류이경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내가 또 예산 외에 질문할까 싶은데 어지간히 놔 두세요. 내 이 본말의 뜻을 아시지요. 몇 개월 근무하고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 탁하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옮겼는데요.’ 동네북이에요? 공무원들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왜 하위직들을 참말로 보직도 없고 오늘 갖다 보직줘놓고 몇 개월 있다가 없애버리고...,

○총무과장 류이경
전보인사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보제한이라는 연수가 있잖아요. ○임동섭 위원
지킵니까? 안 지키지요? 지키려고 노력하지요.

○총무과장 류이경
그렇지요.

○임동섭 위원
지키십시오. 그리고 공직자의 모든 일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율성, 창의력 대회나 한번 내세요. 누가 발표하나. 안 해요. 장성에서는...,
공모사업은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손에다가 쥐어줘도 안 하는데...,
무기계약직 할 때 뽑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200여명 전환했지요.

○총무과장 류이경
114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무기직이 전환되는 내규 있잖아요. 계약직 뽑을 때 300일짜리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력서 내라고 해서 냈는데 아무 기준도 없이 떨어져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그것만큼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있어요. 오늘 공고를 띄워요. 오늘 300일짜리 일은 무엇이고, 체격조건은 뭐이고, 그거 띄워가지고 올려놓고 몇 명 들어왔냐고 하면 한 3명이 들어왔으면 뭐한다고 안 뽑아주려면 넣으라고 해요. 왔다 갔다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좀 주세요.

○총무과장 류이경
그 부분은...,

○임동섭 위원
인터넷에 몇 일 공고합니까?

○총무과장 류이경
10일 이상 공고합니다.

○임동섭 위원
10일 이상 공고하는데 공고하기 전에 이틀을 놓고 내려버리고 옛날식으로 안합니까?

○총무과장 류이경
그런 일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적사항을 주시라는 것은 아니시지요.

○임동섭 위원
인적사항 주라고 해도 주지도 않으니까 내가 저기 근무하면 물어봐요. 어디에 근무하냐고 물어봐요.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디 사시냐고 하면 ‘여기 삽니다.’ 혹시 아버님이 어떻게 되시냐고 하면 그래가지고 무기계약직이 누군지 알아요. ‘거기는 할 만 하겠소.’ 기준이 그것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놓은 것이 장성군이에요. 그리고 연합뉴스 기사를 보셨지요.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해야겠어요. 읽어봐야지요. 입찰해가지고 이것인데 설치할 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과의 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CCTV 달려있는 것 있지요. 장성군 관내 CCTV 다 했지요.

○총무과장 류이경
저희 과가...,

○임동섭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해요?
CCTV 전문가가 누구에요. 이 과에 있지요? 이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지요? 노인안심 뭐...,
CCTV 전수조사 한 번 할라요?

○총무과장 류이경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못합니다. 필요하시면 해당 과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화질 그러잖아요. 중국산이 있고, 국산이 있고, 제품이 많이 있어요. 공고를 띄우고 할 때는 SK 유명제품으로 하고 천장에는 중국산이 붙여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뒤에 앉아 계시니까...,

○위원장 오원석
그건 행정사무감사에...,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문가들한테 고견을 듣고자 해서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300일짜리 뽑는데 공고는 몇 일 띄우고 자격은 어떻게 되고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지역이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주시고 기왕에 우리 직원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들어왔어요. 평생직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도 격려를 하게 명단을 가운데 핸드폰 번호를 지우고 주세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몇 번째 요구인지모르겠어요. 줘도 다 알잖아요. 정확한 자료를 받게요.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9쪽에 지방분권운동 추진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자치분권 분위기를 확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자치역량강화라고 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류이경
지방분권이 지난 달에 위원님들께서도 조례를 만들어주셨다시피 앞으로는 지방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자치분권이라고 하셨지요.
지방자치분권...,

○총무과장 류이경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 이것은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는 아니고요.

○김미순 위원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도 자주 하시지요. 이런 자치분권에 대해 1회씩 하시네요. 이런 것을 하시면 토론의 대상이 뭐인가요. 이런 설명을 하실 때 토론의 대상이 무엇인가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류이경
토론회를 할 때 대상자가 누구냐는...,
작년에 12월달에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토론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류이경
그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본위원이알기로는 모든 장성군민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행정으로나 우리 지방사회 일원이 되는 모든 가정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장성군민이 모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찾아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군민이 한마음이 되지 않은 행정과 군민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아까 정신대 근로자 그 수요를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장성에 현재 4명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 여성이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여기다가 소녀상을 왜 세웠냐고요. 그분들을 위한 마음으로 소녀상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보완하셔서 정신대라는 것이 무엇인가도 이런 정도는 교육도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녀상을 타 시군에 다 세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100% 다 세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운 곳은 세우고 안 세운 곳은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운 곳은 정신대 근로자 할 머니들에 대한 살아온 인생이며 그런 교육도 매뉴얼을 좀 해서 과연 소녀상이 왜 세워져 있는가. 장성군에 왜 세워져 있는가 그런 학습이지요. 그런 것을 매뉴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류이경
위원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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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주민복지과 (13시 35분)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고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총괄현황으로 2019년도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38억원을 대비한 3.3% 증가한 866억원이며, 군예산 대비 20.6%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1,100만원과 개·보수 2,500만원, 노인회관 신축 20억원, IOT 활용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시스템 설치 1,300만원, 장례지원 2,500만원, 다문화가족교류 소통공간 운영지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100쪽 하단부터 101쪽 상단까지 아동수당지원 등 21개 사업이 국비내시가 변경되어서 본예산 대비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5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03쪽 하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본예산 대비 800만원 감액되어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104쪽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리모델링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대비 1억 700만원이 증액된 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06쪽부터 108쪽까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등 75개 사업의 도비내시가 변경되어 본예산 대비 5억 500만원이 감액된 8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14쪽 하단에 2018년 정신요양시설 김장 부식비 등 2개 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인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증감이 큰 사업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중간부터 141쪽 장애인 공감치유탐방프로그램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까지는 사무장 등의 단가변동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입니다.
142쪽 공공후견활동 지원은 올해부터 전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지원되어 운영체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구 설치사업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등과 같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3쪽부터 145쪽 상단까지 자활 근로사업부터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사업비 및 국·도비 지원 비율조정에 따라서 변경내시된 사업이며, 145쪽 보훈관련 행사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재향군인회 자원봉사 활동지원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의 개·보수 사업은 북이면 소재 3·1사 개·보수 사업으로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터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지원부터 노후합창단까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입니다.
147쪽입니다.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을 절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에 있는 상단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코자 노인회관 신축비 2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보조까지 사업량이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른 변경 내시사업입니다.
152쪽 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입니다. 실버주택 입주자 복지증진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실버주택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의 수익금을 경로식당 운영비로 활용코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하단부터 153쪽까지입니다. IOT활용 독거노인 안전알림 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을 위해서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을 신속 대처를 위해서 신규 도비사업으로 1,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용장례 지원사업입니다.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비용을 지원코자 신규로 도비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위탁 양육지원보조는 대학진학금에서 대학입학준비금으로 명칭이변경된 사업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부터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145쪽 하단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아동수당지원은 올해 4월부터 만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아동수당이 보편적 지급 시행에 따른 아동수 증가로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부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사업입니다.
156쪽에 저소득층 가족 지원사업은 아동양육비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가로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보육지원 사업부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국·도비 지원 비율조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159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장비구입비로 1억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6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부터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및 국·도비 지원비율 조정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경 내시사업이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교류 소통공간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신규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와 지역자부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 하단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해결사 지원사업은 민관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노인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비 신규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의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6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고 의료급여사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660만원이 감액된 1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에서 2018년에 설치하였으며, 337쪽 세입예산은 2018년도에 실계약금 수납액과 실입주자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재산정해서 550만원이 증감된 1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세출예산은 현재 입주에 따른 임대료 수입을 반영하여 1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세출예산 기정예산이 우리가 866만원이지요. 886억 3천만원이요. 거기에서 기정에서 비교증감이 27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증감이 27억 8천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그중에서 20억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에요. 7억 8천이 기타 여타 어떤 사업에서 국·도비 내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현안 시급한 사업을 추경에 올렸지요. 간단하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리라고 믿고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사업말고 꼭 추경에 올라와야 할 사업들 중에서 굵직한 사업이 3가지가 있어요. 이 사업들이 추경에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도 있고, 아니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예산도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김명식 과장께서 그러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든지 꼭 추경에 편성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도비 내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이걸 빼놓고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추경에 안 올려야 될 사업들을 부득이하게 의회에 한번 올려보자고 하는 사업이면 몇 가지만 자진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솔직 당당하게...,
사업조서를 보시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부득이하게 이거 한번 올려야 되겠다. 추경편성을 저희가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안 올려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어긋나면서 지침이니까 법을 어겼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20억은 분명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해놓고 7억 8천 중에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되겠다는 몇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복지예산은 거의 다 국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빼버리면 특별하게 저희 과에서 올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7억 8천 중에서 거의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인회관 그 관계는 군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면 7억 8천이 되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올려야 될 본예산에 올려놓은 확정내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시급성이 아닌 예산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지적을 않아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7억 8천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없다고 하면 본위원도 수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런 사업이 그렇게 많이 비중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쩔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요. 그것이 어제 목적 불허가 되었으니까요. 같은 인식속에서 다시한번 제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시 정리추경이 남아있고, 2회 추경이 될지 정리추경이 될 지는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주민복지과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반환금 자체가 어느 정도 있지요. 세입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치 못한 부분이 굳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적재적소에 써야 할 돈이 반납된다든지 귀속된다 라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사회복지가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복지를 나누어야 될 것인가. 복지과 소관 공무원들께서 정말 소외된 분들에게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맡은 바 각 계에서도 그것을 배려해주십사 하고 몇 번이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돈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 소외시키는 꼭 받아야 될 예산들이 그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예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면 정말 시골에 사는 것도 어렵고 어렵게 사는 것도 한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을 각 주무관, 담당계장님께서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배려들을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누차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59쪽을 보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보면 기정액이 5,940만원인데 증액이 3,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생활관리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우유나 요구르트를 계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거든요. 그 인원수가 기존에 810명에서 205명이 증가된 1,015명으로 약 200명 이상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김회식 위원
거의 30% 증액이 되었네요.
예를 들어서 810명에서 205명이 더 증액되었다면 1천여명이라는 소리인데 그동안에 205명이 갑자기 홀로 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소외계층이라든지 거기에서 꼭 지급해야 될 분들이 빠집니다. 그다음에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증가된 것입니다. 생활관리사들이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저희에게 의견 제출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속자료에도 없고, 책자에도 설명이 없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실버주택 복지관에 경로식당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익금 재료비에서 66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세요. 이용률을 수입이 되는데 식재료로 활용을 하겠다. 152쪽 세출예산에 보시면 설명자료 25쪽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장비구입비 말씀을 하신가요.

○김회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660만원 군비가 있잖아요. 재료비 경로식당 재료비 수익금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용료 수입 식재료비 활용해가지고 했는데 이용료를 해서 1인당 3만원 곱하기 220일 예산요구 사유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쓰는가. 수익금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저희가 경로식당 운영하는 과정에서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여기는 무료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에 대해서는 1천원을 받고...,

○김회식 위원
일반에 대해서 1천원씩 받는 수익금이 발생되면 이것을 재료비로 쓴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금액을 660일을 쓴다는 내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4천원씩 식대를 받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별도의 식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한다는 내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지요.

○김회식 위원
일반 수혜자들에 대해서 그래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163쪽 보시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당초에 기정액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300을 계상했는데 50만원씩 해서 6회 해서 계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의료급여 부정행위의 신고포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현재까지는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진료비 문제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졌지만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신고를 안하고 또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없는데 이걸 세워놔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대비책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것을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것은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인데 본예산 때 세울 예산은 제때 본예산에 세우고 꼭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은 추경에 하자. 그런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시면 재해긴급복지에서 재해구호가 있어요. 현재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재해구호담당을 해서 물품구입하고 이걸 재난안전과에서도 이걸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업무가 과연 재난안전과서 맡아야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을 전화 몇 군데를 해보니까 업무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한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침이 재난안전과로 이관을 해서 한 곳으로 묻혀서 해달라. 그런 공문사례도 보낸 적이 있는데 장성군은 이게 안 되어서 질의해 봅니다. 재난안전실·과 타협을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재해구호 관련해서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여기서는 재난안전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에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또 따로 하고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하자는 겁니다. 예산분장이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따로 주민복지과로 나온 것인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포괄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물품은 주민복지과 내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창고에 있습니다. 구입하면 일단 거기다가 비치해놨다가 아직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일단은 구입해서...,

○김회식 위원
기존에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난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게 어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읍·면으로 배포가 되어 있는가요. 장성군청 창고에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노인회관에 임시적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왜 노인회관에 있어요? 상당히 멀텐데...,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창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창고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청사에는 창고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아무래도 청사가 좁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세출예산을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장성군에서 가장 금액이 크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만큼 소명의식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만큼 돈을 아껴서 잘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4천억 중에서 이번 추경까지 886억이면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여튼 액수가 많은 부서가 그만큼 일도 많이 하니까 그만큼 견제도 많이 받을 것이고 감사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지만 종합적으로 몇가지 궁금해서 그러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보조교재 3쪽을 보면 장애인 개인운영 시설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서 4억 7,800인데 추경까지 해서 5억 8천 20%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사업비가...,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몇 쪽 말씀하신가요.

○심민섭 위원
3쪽 보조교재입니다.
2018년도에는 4억 8,700이었잖아요.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고 읽을 수도 없고 사실 보지말라고 조그맣게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것은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부속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부속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보면 두군데 약 얼마가 들어가요.
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지요. 장성군 장애인 복지시설이 두 군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늘어서 지금 돈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이게 보면 인건비도 최저임금으로 올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입소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 관계를 ‘18년도와 ’19년도를 상세히 정리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6쪽을 보면 추경만 1,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사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뜻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장성군에 충전기가 어느 정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장애인들이 올해로 전기자동차는 충전기가 있는데 전동보장구에는 충전기가 없어서 읍·면하고 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이것을 선택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일반장애인들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전동스쿠터도 타는데 그 사람들도 충전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도 보급을 하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아마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7쪽을 보니까 지금 지역자활센터 해가지고 운영비 해가지고 3개소에다가 돈을 주고 있는데 자활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장성군에...,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없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9쪽에 보면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자활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기초수급자한테 31명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숫자가 훨씬 많은데 돈이 없어서 31명만 선정한 것인지 전체 자활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런데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게 문제가 벌써 국민기초수급자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서 떨어져버리니까 그래도 활동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센터에서 모집해서 활동하게끔 하고 생활보장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31명이 저희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활센터를 운영해서 그 장려금을 주고 있거든요. 31명을 국·도비 산정하면서 확정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이 확대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들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열심히 해서 차상위계층으로 간다면 그러면 지원을 삭감해버리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혹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일을 안하고 돈을 타먹는다는 것이 낫다는 말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조금 열심히 해서 소득이 좀 있어도 보조에 기준에서 없앨 것이 아니라 퍼센트만 줄여가지고 고생한 만큼 일을 한만큼 대가가 나오게끔 해 주는 것이 실제 이것이 국가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장성군에서는 개발해서 좀더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소득높다고 해서 지금 까지 줬던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도적인 맹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하게 개선책을 못하고 건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장성군에 보훈단체가 8개가 있다는데 그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 단체는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회까지 8개 단체인데 그래도 재향군인회는 회원들이 젊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6·25이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활동력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고생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활동력보다도 그래도 사회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우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어떤 활동력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 경로당 요가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어떤 곳은 장성군에 경로당이 339개라는 곳도 있고, 338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15쪽에 339개소로 되어있고 등록경로당이...,
여기에 338개 중에서 금년도에 약 114개소에다가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이 아닙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요. 사람이 많은 곳은 지원해 준 것이에요. 아니면 서류를 시험봐서 점수가 좋은 곳만 선정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래도 활동력이 있고 가서 운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수요가 있을 때에는 해주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예산은 산정되었지만 필요한 수요조사라든지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선정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신청방법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후추에 시달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이익을 받는 노인당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는 우리가 예산이 무려 33억이에요. 지금 각 읍·면에 꽃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통 하루에 몇시간 정도 일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월 해가지고 30시간도 있고, 60시간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심민섭 위원
주로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없으면 차상위 계층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시골에서 보면 도로변에 주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안전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 읍·면에서 많이 하겠지만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교육도 시키고 보험도 전부다 가입해서 교통사고가 간간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안전에 대해서 주의도 주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보험처리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안전보험 말고 또 이분들한테 별도로 보험을 넣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15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8개소에 경로당에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지원해주고 있어요.
제가 수 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가 노인당을 신축하면 얼마 이고 보수하면 얼마이고 매뉴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하는데 애석하게도 돈이 마을에 기금이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노인당을 못 짓는 곳이 많이 있어요. 어떤 곳에는 마을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임의대로 사가지고 시골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그것이 빈부의 차이라고 할까. 어떤 마을은 돈이 여유가 있어서 떵떵거리면서 즐겁게 보내는데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그나마 연료비를 제대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십시일반 내서 하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소외계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적법한 경로당에 대해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그외에 못 받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그래서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경로당에서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제대로 기준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활용시설로 해가지고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꼭 그런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해서 운영비라도 연료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오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인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마련하든가. 우리 의회에서 마련하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진작부터 내가 5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와서 질의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드세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비인가시설에 그 보조금이지 원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아까 과장께서는 활용시설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원근거가 없으면 절대 지원이 안 됩니다.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여러가지가 지원해주고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인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노인활용시설에서 기금에서 똑같이 운영비나 부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태신 위원
아니지요. 기금에서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인가시설에는...,
잘못 알고 있어요. 비인가시설에는 똑같이 활용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원되고 있다면 예산을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운영비와 부식비만 지원하고 난방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심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소외된 마을이 그런 부분도 소외감 없이 그렇다고 해서 한마을이 7가구가 있는 곳도 있는데 규정이 안되니까 안되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마련하든 의회에서 마련하든 조만간 해서 그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비인가시설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장시간 질의가 계속되는데 한 20분 되어가니까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21쪽에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양로시설이 나는 이해가 안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장성군에가 양로시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양로시설은 북하에 있는 영락양로원만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인원이 당초 77명에서 현원은 58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금액이 줄어든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인원이 감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민섭 위원
줄어든다.
28쪽 아동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래서 6세까지는 월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현재 장성군에 현재까지 12월 31일까지 1,853명이에요. 0세부터 6세까지가 차질없이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왜냐하면 가끔 한번씩 어떤 사람은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공짜로 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안 준다고 해서 따진다는 표현도 이상하고, 혹시 그런 전화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어차피 복지가 그렇습니다. 줘야할 것을 안주면 꼭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의제기라든지 민원성으로 전화가 오면 확인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32쪽을 보면 보육교육원인건비요. 현재 장성군에 보육교사가 100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100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어린이집 14개소 그래서 23억이면 1인당 하면 평균 2,3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100% 다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심민섭 위원
36쪽을 보면 국공유 어린이집 라고 있어요. 지금 정부시책이 어린이집을 공공으로 바꾸겠다고 많이 그러는데 지금 장성군에 공공어린이집은 몇군데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어린이집이 3군데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영천 휴먼시아 빼고 3군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줬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일단 LH와 협조해서 거기를 국공립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초작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4개소네요. 여기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읍·면에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LH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41쪽에 보면 재해발생 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주겠다고 되어있어요. 본위원은 너무 비축량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홍수가 난다든가. 원자력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재해요소가 온난화 때문에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특히 겨울에 폭설이 있어서 일주일 열흘 구호품을 안주면 군 차원에서도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1년에 한번씩 교체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이를 테면 작년에 비축해놨어요. 작년에 300만원치 했는데 오래되어서 못먹고 버리고 또다시 금년에 800만원 짜리를 사놨다는 말입니다. 아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에다가 쌓아놓을 수는 없고, 버리고 새로운 물품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일단 화재라든지 재해가 있을 때 군청에서 긴급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량만 구입하고 변질되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관리하면서 주고 없으면 채워넣기 때문에 일단 예산 800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규모로 구입했다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비상시를 위해서 충분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6억을 쓰기 때문에 보조교재도 많고 그만큼 일거리가 많으니까 사실은 주민복지과에 대해서는 하루를 별도로 검토해야 되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자꾸 마무리를 하라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부속자료 29쪽 심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는 사실상 다 복지 아닙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회적으로 복지시설이 우선이어야 우리 군민의 삶이 더 보람된 삶이 될 수 있겠지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를 내가 지금 보니까 본예산 3억 1천만원 정도 드네요. 그렇지요.
29쪽 우리가 주민복지과를 가도 장성군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상 노인복지가 훨씬 많습니다. 노인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노인들 복지를 좀 줄여서 우리 아동한테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북일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가보면 천주교가 있어요. 가서 보면 아우성입니다. 열악하다. 그 열악한 부분을 실태조사 하셔서 무엇이 열악한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써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가서보면 정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가서 보면 항상 그래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37쪽 다문화가족 올해 친정보내기 몇 명이나 갑니까? 전체 다문화가 몇 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442명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여기도 국비보조가 많이 있네요. 다문화 가정 그 인원수 좀 늘려주세요. 지금 현재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언제가 제일 친정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올해 나이가 66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엄마 얘기 나오면 눈에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말 설고 물 설고 땅 서리는데 가서 오죽이나 가고 싶겠습니까. 여기 인원수를 늘려서 친정 좀 보내주시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잘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추경에만 7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친정보내기가 아니라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만남의 장소...,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인데 아까 20명 간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리모델링사업도 중요하지만 친정보내기에 좀 신경을 더 쓰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리모델링 사업만 하시지 말고...,
리모델링 사업에 엉뚱한 말씀이라고 하실것 같은데 저는 리모델링 사업비보다는 친정가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다문화여성도 그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모 하는데 보고싶어서 가고 싶어하면 집을 나가서 한 두달 있다가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면 되겠습니까? 리모델링 사업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친정보내기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속자료 42쪽 긴급자금 긴급복지지원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긴급자금을 제가 저도 북일면에 사는 희귀 난치병 환자를 하나 복지과에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치료는 희귀병이라서 완치는 없다네요. 전대병원에 있는데 정말 굉장히 감사하고 엄마가 아들이 24살 밖에 안되었는데 울더라고요. 희귀병은 말그대로 약은 없답니다.
그런데 전대 화순병원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그분도 군청에다가 몇 번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안되어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도와주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안되는 과정이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어요. 안되는 과정이 뭐였는가. 그 분이 행정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안된다고 했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현재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활동을 하고 다시면서 차가 하나 있는데 그 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심의를 해서라도 꼭 발굴을 해서 치료할 수 있게 내 자식이다. 내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희귀병 환자들은 정말 발굴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그부분을 그 분 아니라 북이면 사는 한분도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임치승씨라고 제가 의용소방대 부회장하면서 도에 긴급자금을 받아서 도와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서 이번에 북일면도 이렇게 해서 도와주었습니다.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안 맞다는 이유만대지 마시고 자세하게 알아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줘도 줘도 넘침이 없고 항상 부족하지요. 직원들 고생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이번 국공유가 된 것이 있지요. 연초부터 사회적인 많은 이슈가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민간 어린이집에서 기존 민간이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국공유화 시킬 때는 조건같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공립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후에 LH공사하고 그런 기준이 맞으면 보조금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후에 차근차근 국공유로 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내려오면 그때 다시...,

○고재진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아직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하고 LH공사와 협의해서...,

○고재진 위원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임대료를 주고 임대하는 조건이겠지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게 합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몇 세대 이상 정도가 되는 곳에 어린이집이 한 개소가 필요한가요. 대략...,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통계적으로 몇 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이 하나 필요하고 그런 기준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아직은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삼계도 LH4차가 들어오잖아요. 3차는 제가 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처음부터 우려가 되어서 150세대 삼계에 들어서잖아요.
아까 말했던 수요가 어린이집 하나 정도가 가능하다 싶을 때에는 처음부터 어린이집을 할 경우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민간에서 바꾸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도 국공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준비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 기준이 내려오면 반상회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고재진 위원
어린이집 하나 확충하는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아예 그쪽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바꾸고 하느니 시작도 안했는데 제가 이른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자료 8쪽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2018년도에 예산이 6억 1천 정도 되었고, 2019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추경에 3,300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많이 안 줄어서 본예산에 없애버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없어서 추경예산만 세우고 본예산에는 안 세웠는가.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2019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부속자료 8쪽을 한번 설명을...,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통계목이 조정되어서 2019년 당초예산사항이거든요. 목이 변경되어서 그러면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고, 이번에 3,300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2018년에는 6억 정도 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냐는 것이에요. 사업이 없어서 그 부분을...,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목이 변경된 겁니다. 다른 쪽으로 사업이 없애진 것이 아니고...,

○위원장 오원석
목이 변경되었다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부속자료에는 2019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18년도에는 6억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그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제가 찾아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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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문화관광과 (14시 35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입니다.
산뜻한 바람이 불고 기분이 좋아지는 봄날입니다.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세계유산 연구지원사업 등 14건에 19억 당초 19억 6,700에서 1억 5천만원이 증액한 2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 문화관광과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6개 사업에 당초 3억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입암산성 남문지 주변정비 27건에 1억 8천만원을 증액한 총 1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176억에서 23억 4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은 과목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172쪽 노사 기정진 선생의 학술대회 지원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명승지로 지정해보자는 권고에 따라 정읍시와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필암서원 세계유산등재 신청연구지원비는 7월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173쪽부터 178쪽까지는 여기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도비와 군비가 조금 증액되고 군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178쪽까지 그렇습니다.
예산서 178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가옥 사랑채 초가 이엉얹기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성립전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하고 다음 장에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백양사 3,5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했고 그 밑에 보수사업도 당초 2천만원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어가지고 5,6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78쪽 황룡전적지 수목정리를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단전리 천연기념물 단전리 느티나무 종합정비계획과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79쪽 제일 밑에서부터 182쪽까지는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마는 문화재 안내판이 어려운 용어로 써져있기 때문에 알기쉽게 개선하라는 것으로 국비가 보전되어가지고 문화재를 정비코자 합니다.
182쪽입니다. 이진환가옥 사랑채는 이건 도비보조금으로 4,500만원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성립전으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북일 박산리 서능정려비 보존관리를 위한 비석보존과 단청보수를 위해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성8경 재정비 용역입니다. 장성8경이 2004년도 지정되어가지고 15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장성군 환경환경도 바뀌고 해서 이번에 8경을 재정비코자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단체관광객 유치 행사 인센티브제는 어제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장성호 관광지 관정개발공사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광지가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땡겨서 쓰고 있는데 ‘99년도에 관정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세웠고요. 금곡영화마을에 관정이 110동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오래되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사후관리토록 그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거기에 전기시설하고 데크가 노후화되어서 2,700만원을 계상했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가지고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4쪽입니다.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조성공사는 국비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5대5로 했고요. 국립 과학수사연구소는 제가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여기는 모노레일 역사로 현재 임차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우리장성군에서 축령산 개발이라든지 장성군에서 뜻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일반 체육지도자배치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배치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5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도 보조비율을 변경된 부분이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6개월치를 내시된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학생근대 5종 경기는 삭감한 부분이고 정구대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돔구장으로 멋있게 해놨기 때문에 홍보도 되고 정구도 활성화도 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배 유치 1천만원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은 교통비 700만원을 계상했고, 도에서도 적극 권장한 사업으로 전라남도로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토지매입비 10억과 파크골프장 조성비까지 포함해서 17억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자료 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파 여기가 우리가 가장 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불여장성을 잉태하신 분이 아니겠어요. 저는 장성에서 태어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학술대회를 지원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궁금한 것은 물론 뭐입니까?
박선무 회장님께서 와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산서원을 가면 항상 열쇠고리라고 해서 잠겨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추경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에서 해설사라든지 이런 을 상시배치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까 얘기한대로 선비의 고장 문불여장성 거기에다가 주먹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글자랑이 제일 낫지 않겠어요.
도대체 글자랑을 한가 하고 와서 노사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을 구경이라도 하려면 문이 잠겨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우리군에서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필암서원 같은 곳은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산서원도 기정진 선생을 기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사람들이 많다면 고정배치를 해야 되겠지요. 만에 하나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면 해설사를 배치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질적으로 왔다가신 분들은 주말에 오면 없으니까 돌아간다고 해요.
닭이 먼저냐. 달갈이 먼저냐는 표현인데 푯말을 붙이세요.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 전에 연락주시면 해설도 하고 개관하겠다는 문구라고 써놓으면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은 상시 비치를 하겠다는 등 아까 얘기해도 오지도 않은데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장성에서 이렇게 훌륭한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분을 추모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분을 성역화 시켜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장성을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분한테 제사를 지내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한번 믿고 어떤 계획을 사전에 협의해도 되고 진행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안내문은 바로 부착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보조자료 9쪽을 보면 단전리 느티나무 토지매입해서 1억 2천이 올라왔어요. 700평인데 북하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단전리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 곳이에요. 큰 평수를 구입할 필요가 있냐 싶기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거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1억 2천 이상이...,

○심민섭 위원
땅만 매입할 것이냐 여기에다가 정비도 하고 쉴 수 있도록 매입비만 1억 5천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매입하고 거기에 또 보호책도 설치하고 군비는 2,700이 들어갔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까지 해가지고 1억 5천을 올렸다는 것이지요. 그 금액으로 정비까지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것은 천연기념물이라 국가지정문화재라 계속 사업비는 문화재청에서 내려옵니다.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민섭 위원
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문화재 안내판하고 재정비 용역을 하겠다. 용도는 틀리는데 제가 안내판만 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울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안내음성서비스가 문화재 앞에 가면 외국어도 들을 수 있도록...,

○심민섭 위원
준비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최신형으로 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전에 의원들한테도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예.

○심민섭 위원
아까 장성호 관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3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100본...,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150톤입니다.

○심민섭 위원
50톤이 늘었네요. 150톤이 나오게끔 하겠다. 이게 식수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생활용수인데 식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생활용수로 거기가 너무 오래되었고, ‘99년도에 관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민섭 위원
지금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그쪽에는 물이 거의 안 올라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다가...,

○심민섭 위원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피톤치드 체험랜드라고 있어요. 숙박하는데 숙박동에다가 노후되어서 보수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원해서 지어준다고 했지요. 실질적으로 관리는 누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1년에 전체에서 7천만원 우리한테 숙박료를 내고 위탁을...,

○심민섭 위원
19쪽이요. 남창계곡에 자연관찰로가 조성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4억을 들여서 쌈지공원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올해 정도하면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사업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남창계곡에 현재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지요. 한 동안은 받았는데 이거한 뒤에 받을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국립공원에는 면제를 해주고 백양사만 사찰이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완공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올해...,

○심민섭 위원
외지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남창계곡은 장성에서 휴양지이고 여름철 같은 때는 많이...,

○심민섭 위원
20쪽, 과학수사연구소를 장성군에서 대부계약을 하겠다. 즉, 말해서 장성군에서 다른 곳에 안주면 다른 사람이 대부계약이나 매각할까봐 선점한다는 뜻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자산공사에서 입찰해서 낙찰되었어요. 우리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자산공사가 가서 사정을 해서 딜레이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의회에서 꼭 편성해줘야 합니다.

○심민섭 위원
낙찰가격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토지가 8,500, 건물이 2,500평방미터이고 저희들이 이 대부료로 3,40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자산공사에서 낙찰금액은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2천만원, 개인한테 낙찰이 되었는데 그것도 임대이지요.

○심민섭 위원
임대 낙찰이요.
매각낙찰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서 한 것이지요.

○심민섭 위원
지금 당장 이걸 대부계약을 해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심민섭 위원
전라남도 정구대회를 얼마나 올 지는 모르겠는데 장성군에서 전라남도지사배 체육경기는 조정경기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해본 것은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종목별로 한 번씩 하는데 지사배 체육대회를 하면 물론 동호인들이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해보면 상가라든지 숙박이라든지 큰 효과가 없더라요. 이 정구대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가 돔구장도 잘해놓고 또 장성을 동호인들한테 알리고 정구대회는 연령층이 드신 분들이 전부다 동호회원들이거든요. 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관광하실 수도 있고...,

○심민섭 위원
지역에서 하시는 일들은 그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6쪽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곧바로 이 금액이면 진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금액이 감액되어도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황룡강변 임시로 해놓은 곳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계획했을 때에는 토지매입비는 필요가 없지요. 시설비로 10억을 요청했으니까 파크골프 회원들에게 옮기겠다는 얘기를 했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심민섭 위원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입씨름할 상황은 아닌데 이쪽의 장단점을 숙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나름대로 군민들의 뜻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예산을 삭감할 때까지는 우리가 거의 박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미우니까 삭감한다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개인적인 감정을 줄이고...,
우리도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의도 듣고 해서 혹여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에다가 한다면 편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행정에 어떤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는 잘 모르지만 시민연대 단체에서 반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저희들에게 권고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예정부지를 찾았는데 몇 사람들도 황룡강 쪽으로 해주라고 회원들에게는 이쪽으로 골프장을 조성해주겠다고 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간다고 그랬는데 또 어떻겠는가. 그런 염려는 그렇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담감도 행정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황룡강에 개발했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침수지구로 지정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심민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당초에 거기에 올렸어요. 이 앞전에 본예산 때도 올렸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생태환경에 지장이 되는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피해가 가는 파크골프장이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되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어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앞에 거기에다가 하겠다고 10억을 올렸는데 이제와서 B라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뭐라고 할까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옮겨놓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제가 알기로 보도자료도 내고 불합리하다거기가...,
그렇게 했고, 의회에서가 그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회원들에게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거기로 간다고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나. 실무과장으로서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부지에가 골프장을 했을 때 만약에 태풍이나 장마나 지면 거기가 붕괴해서 겉만 봐도 거기가 저수지나마찬가지에요. 거기에 물이 잠긴다는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염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알아보니까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려면 거기를 성토하거나 1미터 성토해가지고는 안 되고 1미터 홍수선까지 성토하는데 10미터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술자들한테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거기를 한다면 그대로 해놓고 여기는 잔디가 주시설물이 설치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잔디밭이니까 설령 큰 물이 와서 잠긴다고 할 지라도 장마가 있어가지고 큰물이 날 때에는 열어놓고 내려가게 하고 한층 가볍게 보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생태계에 지장받는 파크골프라면 밑에든 위에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하면 위에도 생태 환경에 영향이 없다면 밑에도 없다면 시민단체에서 얘기한다고 못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하기를 회원들하고 얘기했는데 농약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또 비료를 주는데 친환경비료를 주지 환경에 오염이 되는...,

○심민섭 위원
농약을 하잖아요. 잔디도 농약을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지는 않아요. 농사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었잖아요. 그 정도의 약은 우리 고재진 위원님이 계시지만 삼계, 삼서의 우리나라 대표잔디의 고장이 아닙니까? 미꾸라지가 못살고 그러지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직원들한테 얘기하니까 10억 정도 들여야 할 정도로 그런 말씀도 숙지를 하셨다니까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같이 검토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반성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지요. 한번도 장진보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말만 듣고 거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되는 줄 알았어요. 몇일 전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좀 새로운 자리 그 자리하고 기존 장진보하고 단순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100명을 갔다 보여준들 여기가 95명이 적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보지도 않고 막연히 안 된다더라. 그런 고정관념만 가지고 접기보다는 제3의 장소로 가는 조건으로 이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가는 조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난처하실 것입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아니라고 싶을 때에는 기는 것이 행정의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봐도 두 군데 간 곳보다 3안이 없는 한 1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 우리가 처음 야산이라고 했는데 그자리는 근처에서 찾기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동호인이든 어떤 방법이든 설득도 시키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까.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가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성8경재정비용역 5월부터 12월까지 용역기간이에요. 5월부터 12월 모든 것을 검토해서 몇 년 확정하겠다는 것이 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그렇게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계획만...,

○고재진 위원
내년쯤에는 가시적인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전국적으로 설문도 하고...,

○고재진 위원
장성8경을 하는데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해요. 관외라고 20%를 잡아야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홍보도 하고 여론도 수렴해보고...,

○고재진 위원
여론은 많이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8경을 보십시오. 필암서원이 제일 낫고 축령산 내에 다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방공기업이 전 얘기를 하는 것이 뭐입니까? 균형발전이지요.
서부권에서도 충분하게 넘치고도 남을 장소가 있어요. 제 주관적인 판단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지정이 되면 몇십년 변함이 없어요. 우리 서부권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수양재가 되었든 평화공원이 되었든 간에 군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부권도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장성8경이든 9경이 되었든 하나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용역을 한다는 말은 8경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성군 전체의 새로운 관광지를 해서 설문도 해보고 듣는다는 용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 말씀을 이해하시고 관철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몄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방금 고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8경에서 속했다가 8경에서 탈락되는 고을이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본위원 생각은 8경보다도 관광지를 늘려서라도 10경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관광요소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장성을 알릴 수 있는 명소를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할게요.
예산서 178쪽을 보시면 설명자료는 5쪽입니다. 백양사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3,500이 올라왔고, 이것은 도문화재 부분이지요. 도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그안에 있는 자료가 있는 부분이 문화재입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백양사 전체로 그렇게 해서 문화재이고 저희들이 백양사내에 어떤 것이 있는데 전체로 문화재로 생각하고 또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김회식 위원
2018년도에 보면 도비로 보조해줬다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2019년도에는 군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이유는 뭐에요. 도비로 계속하지 군비로 하는 소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음정 보수가 1억 예산이 내려왔고, 3,500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1억이 2018년도 1억을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3,500은 작년 정리추경 때 예산에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리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바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의 불찰로 명시이월을 못시키고 우리군비로 불용시켰던 부분입니다. 도비 3,500을 본예산에도 편성못하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불찰로 누락된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183쪽에 보시면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에 있어서 노후전기시설 보수랄지 노후데크 보수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조성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3년째입니다.

○김회식 위원
작년에 보수 데크공사를 한다고 우리가 계상해서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데크가 굉장히 노후화 되었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벌써 노후화가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구멍이 뚫어져있고 데크가 색깔도 변해져있고 데크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전기시설도 개별로 되어 있어서 하나가 나가면 전체가 나간다고 그래요. 이 부분도 전체를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186쪽에 파크골프장인데 의회에서 섣불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보고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지역에 사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저는 수차 어렸을 때부터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걷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 침수지역은 확실합니다. 하천 내에서 화장실 생활수, 그다음에 휴게시설 과연 그 하천 내에 조성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법조항을 놓고 다른 곳으로 갔으면 야산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었어요. 야산은 구하지 못하고 위쪽에 토지매입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 이것은 조성이랄지 토지매입이랄지 어떤 정도 군비가 낭비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왕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인정할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했더라면 동호인들한테 실망을 안 주었을 텐데 파크골프 동호인들한테 상당히 의회도 실망하고 집행부에도 실망할 수있다고 있습니다. 매는 일찍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매입이랄지 조성비가 한 20억 이상 들어가니까 현재 황룡강에다가 성토하고 조성한다고 하면 한 10억 정도면...,
10억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황룡면민들도 지역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고민하고 반성도 해바와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심증이 면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파크골프회 동호인들의 설득도 잘 절충하셔가지고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골프장이 지금 그쪽에다가 조성을 하겠다고 다면 이번에 조성비를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다고 하면 조성비가 9억 8천입니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졔가 여기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현재 저기가 지금 어제 공유재산 조례도 안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성비로 골프장 조성비로 일단 10억을 세워주시면 저기에다가 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10억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김회식 위원
조건을 달자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결정권자는 아닌데 조정자에요.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조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계상을 하면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을 거기에다가 조성비를 계상을 더 하겠다는 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압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가 여기에서 그장소에다가 한다 라는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또 한번 협의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예산이 지켜진다니까요. 그래야...,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4쪽을 보십시오.
갈재길 명승지정 학술용역이 7~800이 세워졌네요. 사업위치에 나온 원덕리 미륵불이 지금 추진 중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북이에서...,

○김미순 위원
미륵불,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하루빨리 해야지 지금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그게 파손이 너무 많이 되어서 다음에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면 갈재길 지금 이거말고 여기에 사업위치에 있는 원덕리 미륵불...,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예산이 3천만원이 되어있는 곳은 바로 할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미루어지니까 이게 지금가서 손을 대보세요. 손만 대도 다 떨어져 버려요. 예산 세운 것을 자꾸 미루기만 하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손을 대면 부스스 떨어져요. 위치가 철도 옆이라 상당히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다시한번 가서 확인을 하시고 될수 있으면 보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11쪽 이진환씨 한옥가옥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 집을 가봤어요. 어느 분한옥을 그렇게 저도 한옥을 살아봐야 압니다. 한옥을 그렇게 해놨는가 참 한심했어요. 이엉을 얹는데 거기를 그렇게 해서 한옥을 어떻게 유지한 답니까? 이렇게 해놓고 세상에 예산이 4,500이 세워져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도비로 전액 내려와서 전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김미순 위원
정말 문화재로 해놨으면 관리를 잘하셨어야 되어요. 마름장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안에 보니까 질이 아니고 갈대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위에 겉만 짚으로 얹는 마름장으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번에는 제대로 다 걷어내고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위로 다 스며들어서...,
이번에 보수를 잘 좀 하셔서 귀한 한옥이 아닙니까? 문화재로 선정되었는데 그속에 보면 굼벵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게 생겼어요. 다 썩어서 그렇게 생겼으니 그안에 이진환씨 그분들은 안 가봤는데 밖에서 제가 엊그제 확인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집이 어떻게 생겨서 예산이 100% 도비이지만 많이 올라와 있냐고 봤는데 정말가서 보니까 한심스럽더라고요. 잘 관리해주십시오.
(오원석 위원장, 김회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주셨습니다. 삼계 봉정사를 강대익 관광진흥담당인가. 고재인 담당인가. 거기 행정사가 뭐에 주력을 한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전통사찰 지정이요.

○이태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고 계장님 얘기로는 금방된다 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것이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사찰부지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부지를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보완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문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하고 가격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봉정사 측에 얘기가 다 됐어요? 그런데 봉정사 총무께서는 거의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려온 공문을 보고 문화재청에서 보완요구 공문이와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써 보완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부분에서 해결이 되면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지요. 전통사찰에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거기에서 보완요구가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태신 위원
그 공문을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 일반 전통문화사찰이 지정된 후에 모든 도로라든지 여타 사항들을 후에 하자고 그래서 그대로 상당히 오래된 전통사찰인데 거기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우리 장성군에서 사찰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서부권에 있는 사찰이 오래된 사찰이란 것을 인식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사찰중에서도 백양사만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있고 여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빨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군지정문화재는 우리 군비로써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 도지정문화재라는 것은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액 도비가 와야지요.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그 매칭하는 부분이 정확치를 않아요. 제가 그것을 못봐서 그러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에서 매칭 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국가지정문화재는 지금 공식적으로 비율이 국비가 70%, 도비 12%, 군비가 18%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5대5 사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군지정은 전액 군지정문화재는 우리가 군에서 딱 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수하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것이 관리하는데 위임사무에요. 위탁사무에요. 천연기념물도 있고 우리 장성군의 소유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임사무냐. 위탁사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산이 매칭되어서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문화재 장소는 우리한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이 한계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전적으로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지요? 지정문화재가 되었던 천연기념물이든 간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이태신 위원
위탁이냐, 위임이냐는 것이에요.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매칭되는 예산이 짜여있는 매칭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위임, 위탁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제가 이 부분은 담당...,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로서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그런데 우리 군비가 투입되니까 만에 하나 그러더라도 국·도비가 오더라도 저희들이 부당하다. 군비를 투입 안 해야 되겠다고 그러만 못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문화재 정도되고 천연기념물 정도되면 장성군의 관광의 대상이 되잖아요.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문화재라고 해서 더 우리가 군비를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되었다거나 훼손되었다고 하면 신속하게 복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잘 모르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손실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바로 고고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요.
요구하고 또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해야 될 그런 예산이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문화재를 백양사의 문화재를 백양사에서 하는데 자기들 관리부재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투입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가예산을 받고 자기들 자부담을 시킨다랄지 그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나 보전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세요. 장성군에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장성 백양사에 되어 있어요. 90% 이상이 그렇다고 하면 예산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고 그러는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걸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부분도 우리군에 보고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정산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투입되는지 정산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감리는 또 저희들이 전부다 감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군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우리가 선정해서...,

○이태신 위원
국가문화재 보수할 때 단가 비율이 틀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선정하는 감리단을 파견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모르는 소리가 아닌데 좀 투명성을 기해요. 어느 종교단체라고 해가지고거기에 마구잡이 식으로 해가지고 올바른 정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백양사에서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 것, 우리 군비 투여 안해도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도감독이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오원석 위원장, 김회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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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민원봉사과 (15시 35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입니다.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0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로명판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89쪽, 민원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부분 리모델링 공사비를 당초 5천만원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2,100만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BF 인증을 위한 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10조 2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위한 시설보강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중 보행자용 안내시설사업으로 특교세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원격지 백업시스템과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원격지 백업시스템은 국가공간 정보기본법 제36조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은 장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오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는 민원봉사과를 많이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특히, 장성군의 군민들을 최일선에서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민원봉사과에 잘 보여야 군민들한테 잘해주지 않느냐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4쪽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보면 책상이나 의자가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요. 교체를 해야 업무가 더 효율화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은데 혹시 이 교체하는 의자나 컴퓨터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책상이나 의자는 기초수급자나 누구한테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님을 흠모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5쪽이요. 공공실버주택 BF 인증시설 추가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지금 공공실버주택 준공이 작년 12월 28일날에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에서 신축할 때에는 BF인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BF는 약자이고, 우리나라 용어로 보면 장애물이 없는 생활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 증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증을 2월 신청해서 3월달에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디에서 했냐면 장애인협회에서 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설계를 보니까 설계에 본인증 관련된 사항은 설계에서 뺐습니다. 추후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강 장애인협회에서 오셔가지고 전부 다 봤습니다.
보강한 부분들이 강화된 규정 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보강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세우면 어느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에요.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보완사항들이 3월 18일자로 결과가 왔어요. 그내용들을 복도 손잡이라든지 양쪽으로 설치하라는 내용, 2층 옥상정원에 바닥마감에 대해서 미끄럼방지를 한다든지 드롭존을 만든다든지 출입구 유리 자동스위치 위치조작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기에 앞서서 2018년도에 장애인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7억 3,500을 여기에 투입되었지요. 실버주택이...,
2018년도에...,
거기에 73억이요? 기록이 잘못되었나요.
BF시설공사로 73억이 아니에요. 총예산...,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2018년도 최종예산에 73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장애인에 관련된...,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전체 공사로...,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총 3억 6,400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돈이 여기에 투입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할 랍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는 뭐에요. 보행자용 안내시설물인데...,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도로명 주소가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1,400 내려왔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 원격지 백업시스템이라고 했거든요. 공간정보 대책, 국가정보기본법 1억1,800인데 이게 갑자기 금년 1월, 2월달에 법이 바꾸어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인데 추경에 넣는가 해서 의아해서...,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공간정보계인데 작년에도 9월말 새로 신설되었어요. 거기 업무 중에 이런 내용인데 원격지 백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여러 가지 1,000분의 1 확률이라고 해도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 쪽을 얘기하고 있냐면 문화시설사업소에 전산실이 있어요. 그쪽에 백업시스템 하나더 놔두고 상호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자료전산시스템이 전자정보이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따로 별도로 놔둡니다.
그래야 옛날 북이면에 면사무소 화재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호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인 장성군의 서류를...,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지적분야...,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적분야는 여기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백업시스템을 문화시설사업소에다가 옛날에도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없었어요? 이번 처음에...,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심민섭 위원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과는 여러가지 업무 중에서 특히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행정복지국장님한테 부탁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회식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심민섭 위원님이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당초에 장성군청에 전산실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백업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지금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지적도는 안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전산시스템이 모든 것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다룬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련되어있는 지적시스템, 지적도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돌아가기는 돌아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장공간을 하나 연결해서 놔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두면 혹시나 그러니까 문화시설사업소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놓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현재 우리 장성군청에 모든 정보시스템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관할하는 데에서 백업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민원봉사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읍·면이랄지 모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원격지가 안 되어있으면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것이에요.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일괄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모든 장성군청에서나 장성군의 행정에 대해서 읍·면 소재지나 있잖아요. 홍길동테마파크랄지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것을 총무과에서 계속 역량을 키우는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민원봉사과만 굳이 따로 해서 원격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무언가 불합리하다는 것이에요.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잠깐만요. 지금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전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다하고 있고요. 또 장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도 전체적인 부분하고 행안부나 국토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쪽에 지적분야에 이 부분은 백업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이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여기에다가 하면 과부하도 생기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요즘은 온라인 세상이니까요. 문화시설사업소에다가 전산실에다가 하는 것으로 거기에 보면 각각 백업시스템을는 하는 것으로 백업장비하고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쪽을 보강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국장님, 총무과 있잖아요. 예산담당 같이 와서...,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설명하도록 하고 저도 공부할 랍니다.

○김회식 위원
왜냐하면 백업시스템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자료는 백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에서 전산에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화가...,
그런데 민원봉사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자체 백업은 안 됩니다.

○김회식 위원
자체적으로는 되어 있지요?

○위원장 오원석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설명을 주세요.

○공간정보담당 최성숙
공간정보담당 최성숙입니다.
저희 분야가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2000년도부터 해서 행안부에서 주민등록이랑 지적공부랑 같이 해서 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안부에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분야를 주민분야부터 해서 22개 분야로 보건복지까지 한꺼번에 업무를 관리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백업하고 원격지에다가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적공부가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행안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별도로 자료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리하면서 그전에는 텍스트화만 하다가 GIS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자료가 방대해져가지고 너무나 많은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같이 관리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일단 백업장치는 군에 있지만 그걸 소산하도록 법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관리를 서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디스크가 깨져버린다거나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나 아니면 지진이 났다거나 했을 때 복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지적재산권인데 대장이 소멸되면 복구가 어렵에 별도로 소산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산정책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전산직이 민원실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소산하려고 보니까 그게 안되어 있어서 백업이 있다 보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새로 발견되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백업만 받아서 모든 데이터가 영구 보전하는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따로 수정해서 그 분야별로 관리해야 만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두 군데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 모든 전산이 원격지 시스템 구축화가 안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되어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그 얘기에요.

○공간정보담당 최성숙
저희 것은 안 되어 있어요. 국토부 지적과 것은 안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국토부로 데이터가 빠져나가 자체적으로 그때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는 되어요. 그 부분이 안되어 있다는 그말이지요. 알았어요. 총무과와 얘기해보고 그렇게 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서 추경예산을 봤는데 추경예산하고 다른 거기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간단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일면 성덕리, 서삼면 모암리 주택단지 두 군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지금 허가 나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허가나간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불법반출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지요. 그래서 군에서 조치사항으로 이 부분만 별도 반출량에 대해서 흙을 토사를 반출을 안 시켜야 되는데 불법반출을 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가 나가게된 경위, 경과,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이 앞에 위원님께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절차라든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가지 더요. 황룡 와룡 농경지 지반침하 관련해서 민관사 협의회의를 5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5차 회의 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언론인 또 민간인에서 감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배제시키고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결정내려서 사측에서 지자체에서 요구가 수용이 되어서 6차 회의 때부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군민이 알아야 될 권리이고, 거기에 진행되는 과정을 알아야 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와룡리 침하관계에 대해서 철도공단에서 1, 2차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써 철도공사 측에 공사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느냐. 아니면 건동광산에서 채굴하는데서 잘못이 있느냐. 자연침하 침식이냐. 이런 세가지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데 이미 철도공사에서는 이미 관계가 없다. 그러나 단,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다시 줘서 시행을 다시 하겠다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고 나중에 그부분들이 6차에 걸쳐서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학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남대에서 용역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50미터 시추를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학계 전문가들은 150미터 이상을 시추를 해야만 정확한 원인분석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대립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과정들을 회의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널리 알려서 어느 측이 관련있는 것인가. 거기에 응단한 조치, 보상, 배상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총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관사 협의회장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제가 이 앞번 회의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안하고 비공개를 한다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상황은 1차 시추를 5개를 했어요. 그리고 2차 시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차 시추가 직접적인 광명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라인에 주변으로 해서 1차 시추를 했는데 이부분이 결론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간 진도상황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2차 시추를 합니다. 그러면 총 10개가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결론냈는데 지금 결론을 내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 사실행위, 사실적인 공간이 있는가. 어떤 이 부분만 보고 있어가지고 1차 중간 시추, 1차에 대한 내용은 그 위원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부위원이 외부사람들이 여러 명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괜히 여러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연구하는 기관들의 중립성, 또 어떻게 보면 작용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해서 양측 민측, 사측 제가 세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동의를 얻은 것이에요. 동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위원들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어떤 결론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에 어떤 내용물을 비공개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회의하는 위원들의 회의를 비공개를 했을 뿐입니다.

○이태신 위원
과학적인 학술용역을 했는데 전남대학교 회의자문기관 연구소 김용규 박사라는 분의 주재 하에 하는데 이것이 외부에 어떤 압력을 받고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려서 한다면 우리가 안 맡겨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에 위원회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측위원이 있고 사측위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합의를 해서 이 위원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해서 그 당시회의만 비공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그 당시회의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제외시켰던 부분이 있어요.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호남고속철 용역보고서가 잘 됐어요. 용역결과가 다른 의견을 주고 있으니까 중간 발표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거기 전남대 학술용역 그 팀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민관사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그쪽으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공신력이 있어야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민측, 사측 대표가 있고...,

○이태신 위원
참여하지 못하는 민간인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부분이 참여할 사람이 못 들어가고 어떤 인적구성이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인적구성이 편파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를 하고, 그게 무슨 용역이에요.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구성했을 당시에 투명성이나 신뢰성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는 못하겠고요. 다음에 비공개를 하는 부분이 감추려고 해서 비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태신 위원
왜 그때 담당 지역구의원 김회식 위원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그 중요한 회의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연침하냐. 아니면 지나가는 철도에서 엄청난 사고 위험성이 있고 건동광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붕괴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가 했던 안했던 현 봉사과장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빠져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면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투명성 있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저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얘기 제가 위원님이 지적해서 들어봤어요. 구성했을 때 그때 당시에 도의원, 군의원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결정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그 전에 했던 구성들이 잘못했다. 잘됐다. 이 부분은 좀 그렇고요. 현재 연구기관이 전남대만 있느냐. 다른 곳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곳도 있을 것인데 양립해가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저해하는 말씀을 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것은 못 믿겠다는 얘기로 전파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태신 위원
대립되는 부분도 있더라. 카더라가 아니라가 아니라 대립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어느 학설이 맞는지 몰라요. 단계가 그런 부분이 공정성을 위해서 이왕이면 사고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개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한 회사가 아니고, 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저번에 고려시멘트에서 남일광산 허가부분 복구문제는 허가가 되었어요. 건동광산하고 남아있어요.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데 그런 문제도 일단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런 것들도 투명성있게 허가자체를 내준 부분을 보니까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전남대에다가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거기 부분에 못 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문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봉사과장으로 계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오늘은 예산이니까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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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총 무 과 장
류 이 경
주민복지과장 김 명 식
문 화 관 광 과 장
이 기 현
민 원 봉 사 과 장
박 종 호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임 해 만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김 회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3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01
2 8 대 제 3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9
3 8 대 제 3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02
4 8 대 제 3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8
5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7
6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7 8 대 제 30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8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5
9 8 대 제 3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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