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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6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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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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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8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미래디자인담당관,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환경위생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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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0시 01분)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심사는 미래디자인 담당관 등 총6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담당관·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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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미래디자인담당관 (10시 02분)

○위원장 오원석
먼저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오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NS 홍보 활성화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SNS 등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콘텐츠제작과 편집에 필요한 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자료관리입니다.
동영상 촬영에 적합한 카메라 구입을 위해 재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이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해야 될지 걱정이 태산 같은데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고흐의 빈센트의 봄?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런 콘텐츠축제를 한다고 지방지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더만요.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빈센트 반고흐를 하게 된 것은 4년 전부터 추진해 왔고요. 저희들이 옐로우시티 장성이라는 만나는 빈센트의 봄이라는 주제로 지금 장성읍에서 역전광장하고 그다음에 매일시장에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성읍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미술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프닝행사는 13일 2시에 개최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틀간 합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좀 뭐랄까 뚱딴지같은 질문인데 고흐의 빈센트의 봄보다는 혹시 장성의 어떤 선비의 봄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로 바꿔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문불여 장성에서 꼭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 역사나 문화, 민족의 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축제로 이름을 좀 바꿔서 아니, 좀 추가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
저희들이 처음에 빈센트의 봄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뭐냐하면 옐로우시티 장성이라는 컬러마케팅을 추진하면서 조그마한 역전에 30평에서 튤립이나 이런 노란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추진하게 된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노란부분을 연상하면 빈센트의 고흐의 그런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빈센트의 봄이라는 주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을 연결해 왔고, 추후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디자인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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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안전건설과 (10시 05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안녕하십니까?
금번 3월 19일자로 발령받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본예산대비 총 1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장산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2019년 원전지역개발사업 4억 8,1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85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370만원,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 27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6억 500만원,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1억 2천만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1,100만원 등 총9개 항목에 1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안은 금년예산보다 123억이 증액되어 총 742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195쪽,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설치입니다.
장성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16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비상용품함을 설치하고자 총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9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입니다.
장성중학교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빗물유입으로 인한 침수보강공사와 장성소방서 신축으로 출입구에 위치한 비상급수시설 이동신축을 위하여 총 7,5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95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입니다.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중 2008년 이전 생산된 화생방 방독면 1,334개를 폐기하고, 744개를 새로 구입 교체하고자 총 2,134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96쪽,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방위작전을 위한 필수장비 지원으로 탄입대, 방탄위장포 등 도비 보조금을 총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96쪽,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체 사이버교육입니다.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도내 시·군 전체가 시행하는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 1,260명의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으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훈련부담 완화 및 pc 및 스마트폰 활용, 사이버교육 사용수수료 총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96쪽, 농촌 생활안전 지키미 서비스 구축입니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화질의 영상 저장공간을 확보하고, 관제성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cctv영상저장장치를 교체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96쪽, 스마트 하이패스 IC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북부권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편의를 위해서 장성읍 성산일원에 하이패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96쪽, 황룡면 매실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용역입니다.
황룡면 매실마을에서 홍길동 테마파크 구간 중 미 확장된 군도15호선 도로확장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97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위해서 삼서면 옥산에서 남계간 도로확포장 2억원, 동화면 통안마을 진입로 확포장 14억원, 북이면 모현에서 상공간 도로확포장 13억원, 삼계면 월연리 진입도로 확포장 16억원, 서삼면 대제에서 연산간 도로확포장 13억원 등 총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97쪽,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건의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22개소의 사업비로 총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99쪽,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일원 농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을 위해서 저수지 2개소 신설 및 보강, 평야부 용배수로 정비 등 국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총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99쪽, 삼서면 금계리 금광마을 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
삼서면 금계리 금광마을 주민들의 도로이용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총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99쪽,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건의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00쪽, 황룡강 가동보 설치사업입니다.
황룡강변에 사계절 물이 있는 친수공간 조성 및 하천경관조성을 위해서 가동보 설치사업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00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사업 도비보조 15% 지원에 따라서 당초 군비보조 50%에서 35%로 변경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26쪽에서 327쪽, 지진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지진표지판 25개소에 대해서 문구 수정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27쪽, 풍수해 보험입니다.
도비 부담금 배정에 따른 재원비율조정으로 예산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27쪽, 장산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소규모 위험시설 교량 재가설사업비로 총사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27쪽,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인 급경사지의 안전점검을 위한 위한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27쪽,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형물설치입니다.
제2황룡교 재가설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어 황룡시장입구 회전교차로에 조형물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예산이 약620억에서 20% 인상된 123억원을 올렸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618억도 상당히 벅찬 금액이 아닌가 했는데 나름대로 더 일을 열심히 많이 하겠다는 차원에서 많이 올렸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123억보다 훨씬 못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한푼도 헛되이 안 쓰고 잘 수행하겠다는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들한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조교재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쪽을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라고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전쟁이나 풍수해 이런 것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출입문보수라든가 그쵸?
또 전기기계설비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잘 작동이 안 되어서 보수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 사업내용에 장성중학교하고 장성소방서에 출입구라든가 출입문 교체, 침수보강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시라고 꼭 그렇게만 내용을 보시면 그러는데 저희가 중학교에 학생들의 인명사고라든가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평소에?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저희가 거기 많은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하여튼 안전시설을 잘하셔서 학생들 안전사고에 예방을 하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비상시에도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 5쪽 화생방 방독면구입이라고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700만원인데 그쵸? 금액은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방독면을 600개를 구입하고 또 화생방 144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장성군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데 보유한 양은 어느 정도 되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방독면을 지금 744개 정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1,334개라는 숫자가 좀 오래 되고 낡아가지고 그걸 폐기하고 새로 이것도 수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1,334개를...,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1,334개는 이번에 교체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이거 말고도 보유한 것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현재 총 수량이 2,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1,334개는 폐기하고 새로 또 744개를...,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2,700개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인구가 4만 6천명이 되잖아요. 각 읍·면에도 비치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읍·면에도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재정이 허락한 한은 10%이상은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4만 6천명의 10%면 4,600개인데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절반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장기적으로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인구 4만 6천에 인구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심민섭 위원
여기에 보면 비상시니까 비상시에 훈련할 때만 쓸 수는 없잖아요. 진짜 전쟁일어나고 화생방 또 원자로라든가 이런 때도 비상용으로 써야지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민방위대원이 비상시에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그 놈 쓰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응급조치로 주로 민방위대원이 비상시 발생되면 바로 이 현장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늘리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8쪽에 보면요. 농촌생활 안전지키미 서비스 구축 해 가지고 4억이 올라왔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당초에 한 2억을 본예산에 올리고 한 2억을 올렸으면 하는데 도비를 늦게 확정이 되었나 보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영상을 정장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 지금 군청에 보면 통합관제센터가 3층에 CCTV장치가 있거든요. 군청내 관제센터 거기 시설 영상저장장치가 노후된 것에 대해서 현재 상시 가동중인...,

○심민섭 위원
노후 된 기간을 보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기간에 관계없이 작동이 좀 안 된다는 뜻인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평균 수명이 있거든요. 그 수명에 의해서 교체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 주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1쪽을 보니까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에는 8억을 잡아놨는데 추경에는 58억을 올렸어요. 그렇게 절박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이것이 좀 불편사항이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1월 1일자로 불편사항이 나와 버린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갑자기가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갑자기 건의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전에부터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국·도비는 거의 제로예요. 100% 군비로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농촌의 불편함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저도 대찬성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연차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다가..., 그쵸? 아까 얘기한대로 진작부터 있었던 일들을 지금까지 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저희도 부끄러운 일지만은 좀 편성한 자체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이중에 우리가 5개소를 올렸는데요. 여기서도 설계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럽니다. 같이 포함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17쪽에 보면 황룡강 가동보 설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내지는 국·도비는 제로인데 28억을 올렸어요. 갑자기 이게 나온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갑자기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황룡강의 사계절을 꽃축제를 한다든가 그쪽 수변길 자전거도로라든가 이용객들이 많이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황룡강에 물이 고 고여 있으면 좀더 경치도 좋고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심사숙고 끝에...,

○심민섭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전건설과가 주민부서는 아니겠지만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계절 꽃축제 황룡강..., 그래야 되겠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황룡강에 가보세요. 꽃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내용하고는 상충될지는 모르나 우리가 10월달에 100만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로 17일, 20일간의 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딱 축제할 때만 관광객이 몰리고 꽃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라면 평소에 봄꽃도 있고, 여름꽃도 있고, 가을꽃도 있고, 겨울꽃도 있는데 지금 꽃이 하나도 없는데 관광객이 한번도 안오다가 10월달에 갑자기 100만명이 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봄에 꽃에 물주려고 가동보를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닙니다. 지금 씨를 뿌려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다른데는 씨를 뿌려가지고 봄에 꽃이 나요. 꽃을 심었든 다른 곳에서 키워서 왔든 그래야 황룡강변을 보면 ‘야, 놀러와라, 놀러와라’하는데 그런데 가면 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동보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가동보를 설치하면 물이 출렁출렁 보기 좋으라고 가동보를 설치하는 뜻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그렇죠? 꽃이 있어야지 물만 출렁출렁하면 관광객이 오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21쪽 장산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약1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국비를 7억 유치를 했어요.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따온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인데...,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교량을 정비하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기존에 있는 교량이 폭도 좁고 좀 낡았어요. 그래서 위험교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전체를 뜯어버리고 새로 그 자리에다가 새로 가설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들이 지적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이 내용은 23쪽 보면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라고 해놓고 뒤에는 조형물설치라고 해서 내가 한참 유권해석을 했어요. 좀 헷갈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부속자료 21쪽 장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있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미순 위원
교량에 대해서 여기도 아까 심민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만 올라왔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이것은 금년 사업대상지로 해서 올해 확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김미순 위원
우리 특별교부세로 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인데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량이라는 것이 사실상 오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위험한 지역이 사실 있어요. 우리 북이면에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북이면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진단결과가 상공 모현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북이면에 한번 전달을 해보라고 했더니 아직은 교체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교체할 때가 아니라고 해도 거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인데 차량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진단을 해서 아니라고 해도 저기도 오래 됐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차량교차가 힘들고 해서 한번 진단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아까 상공에서 모현간 지나가는 교량을 말씀시지요?

○김미순 위원
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이번에 농어촌도로에 상공에서 모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김미순 위원
그러면 교량도 같이...,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 교량도 지금 농어촌도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제가 면사무소에 파악을 좀 하라고 했더니 그 말은 없고 아직 교체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단결과에...,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이번에 도로하면서 그쪽이 도로가 좁고 그래서 교량만 넓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를 2차선으로 하면서 같이 2차선으로 교량도 포함됩니다.

○김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2쪽 재해위험지구 안전점검 이것 잘 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미순 위원
안전점검을 사실상 꼭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점검을 잘하시고,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북이면 신평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항상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에 가장 무슨 건설이나 이런 도로 그런 저기도 주변에 축대 같은데도 기초가 우리 시세말로 부실부실하지요? 부실공사가 되면 결국은 재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따지면 인재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인간들의 잘못판단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안전건설 쪽에는 정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맞습니다.

○김미순 위원
한번 사고가 나면 방법이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인명피해가 나버리면 더더욱이...,
그리고 이제 방금 심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죠. 23쪽 제2황룡교, 왜 앞에다가 재해위험지구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사업명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실 제2황룡교를 거기도 폭이 좁고 또 오래되고 낡아서 제2활룡교 가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 들어가는 이 황룡면 소재지 입구쪽에가 회전교차로를 제2황룡교하고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 위치가 또 그쪽 교차로 가운데에 무언가를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 황룡강 또 황룡시장 또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 외부에서도 인구가 많이 그쪽으로 번화가 될 겁니다. 교량도 새로 하고, 또 회전교차로도 새로 설치하고, 또 황룡시장도 전천후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미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고 많은데에 위험지구에다가 조형물을 한다는 게 그것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해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붙여놓고 조형물을 한다는 것이 정말 타당성이 없고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데도 이건..., 좋은 지역에다가 조형물을 해야지 조형물을 하는데 위험지구에다가 해놓고 그 로터리를 저희도 가봤어요. 현장에..., 로터리를 가봤는데 거기는 조형물이 설 자리가 아닙니다. 그 조형물을 세워놓는다고 하면 정말 그 주변이 광범위하게 로터리를 해서 되어서 황룡강에 대한 트레이드마크로 황룡이 용 아닙니까? 그 용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뭔가가 좀 ‘여기 오니까 정말 과연 용이 전설과 있는 그런 곳이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차를 한쪽으로 주차를 해놓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모든 위치가 되어있다면 조형물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거기는 그런 타당성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단 10억이나 올라왔는데 이 조형물 가지고 그렇게 위원들의 질책도 받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타당성이 안 맞아요. 꼭 위험한 곳에다가 조형물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일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불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는 곳은 이렇게 올려서 서로 시간낭비 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라고 이렇게 명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은 제2황룡 위험지구 교량을 위험하니까 새로 교체를 하면서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형물도 설치하면 더불어서 뭔가 한번 멋지게 해보고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규모도 당초에 좀 크게 한20미터 가까이 크게 하려다가 거기에 맞는 규모로 축소를 해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좀 하고 그쪽에 했는데요. 저희들도 뭔가 한번 멋지게 해 볼랍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후회 안 되게 그런 분위기 있는 조성으로 누구 와서 보더라도 잘했다 그런 말이 나오게끔 열심히 해볼랍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룡강을 상징하기 위한 용을 트레이드마크를 하려면 좀 안전한 곳에 왜 위험지구에다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계속 말씀을 하시네.
위험지구에다가 그걸 해놓고 여기가 위험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지구에다가 위험한 것을 해놓고 다음에 사고가 있으면 감당하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위원님! 전에는 위험했는데 지금은 그 교량을 새로 설치해 버리고...,

○김미순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위험자를 뺐어야지...,
위원들한테 이것이 통과가 된가 보자 하는 그런 심리적 발상은 하지 마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그건 반성할랍니다.

○김미순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심도 있게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황룡강에 대한 것을 하시려면 다른 곳에 큰 부지를 확정을 해서 여기는 황룡강에 용이 전설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도 뭔가 아름답게 해볼랍니다.

○김미순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19페이지 지진 표지판 설치는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진표지판 설치 100만원 계상했던 것 말씀하시죠?

○김미순 위원
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표지판에 저희가 문구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고 그런 내용이 불합리한 데는 옥외대피장소라든가 그런 지진발생 그런 내용이 우리 안내간판이 있거든요.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예산은 100만원으로 적습니다마는 지진표지판이 우리 장성에 필요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진표지판이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위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김미순 위원
또 하시려면 나쁘게 얘기하면 꾀죄죄하게 해 놓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포항 지진사건 있죠? 그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 표지판을 하려면 꾀죄죄하게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해서 좀 예산이 저기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꼭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만 포스를 봐도 우리 장성군 안전관리는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직합니다.
어째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감사합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비군육성이나 지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고재진 위원
우리 자연 인구감소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 6월 말에 삼서 죽내리가 중대본부가 폐쇄가 됩니다. 삼계로 통합이 되어요. 매년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면민과의 대화 때마다 중대본부나 예비군들이 일선하는 말들이 예비군 중대본부가 너무 비좁고 시설이 낙후되었다. 제가 봐도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제가 봐도 이 3분의 1공간도 아마 안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인데 우리 지자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31사단의 통제를 받는가요? 예비군 중대본부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31사단...,

○고재진 위원
31사단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고재진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협력을 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6월말부로 폐쇄가 되어서 7월 1일부로 합병이 됩니다. 안 그래도 비좁은데 합병이 되었을 경우는 시설확충이나 그런 부분을..., 시설확충을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좁니다. 그쪽에서는 이전요구를 자꾸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군수님한테도 몇 차례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지자체에서 또 예비군육성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잘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 부분을 좀 관심을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장관기 과장께서 부임해가지고 안전건설과를 통솔 리드하시는데 역량이 넘치지요? 지금 쌓아왔던 공무원 생활 30년 정도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열심히 할랍니다.

○이태신 위원
그 어떤 역량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부족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할랍니다.

○이태신 위원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 그래서 우리군은 예산문제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랍니다.
본예산을 보니까 주요사업들이 안전건설과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에 주요사업들이 61개, 추경에 20개가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거의 80여개 주요사업들이 2차 추경에 몇 개가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편성과 또 추경에 올라올 예산편성..., 추경이라는 것은 엊그제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추경은 어떠한 사업들이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된다. 그 정의를 간단히 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태신 위원
어떤 사업들이 어떤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되는가,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되고 또 추경에 편성되는가..., 추가경정예산안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미처 못 세운 예산을 추경에 또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미처 못 세웠던 사업?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이태신 위원
간단히 말하면 국비나 도비, 쉽게 이야기하면 중간에 내려오는 사업들이 전문용어로는 뭐라고 하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내시가 되면...,

○이태신 위원
중간에 내시된 부분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본예산에서 빠지는데 시급을 요하고 사업의 타당과 적정성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 재정계획 10억, 20억 이상 또 도의 추경을 받아야 할 사항 또 중앙의 건설교통부에 받아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200억 이상입니까?
그러면 수십년동안 해본 전문탤런트들이에요. 우리 같이 위원님들께서 슬렁슬렁 보고 예산편성이 이런 갑다 보는데 제가 봐도 지난번 본예산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업, 우선사업 또 중기재정계획을 받아야 할 사업, 5억, 10억을 받아야 할 사업 또 액수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성,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올려뒀던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재해위험지역 교량 로터리에 10억 용 상징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아까 김미순 위원님이나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타당성검토에서나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시간절약상 전부다 검토드리고 실·과장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이 그냥 2개월 내에 결정될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옐로우게이트 그 말썽이 많았는데 또다시 한 1개 면에 황룡강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1개 면 로터리에 황룡면에서 대다수가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행정을 잘못했다고 옆에서 거들어줘야 합니다. 설령 군수가 이것을 민원인들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뒤늦게 합시다 라든가 이런 어떤 조언이 옆에서 필요해요. 그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마시고, ‘옳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지금 대체적으로 다보면 황룡면 거기다가 10억짜리 황룡탑을 세운다는 것이 지금 이 이 10억이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데 거기다가 대표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편성할 부분이 아닙니다. 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른 분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숙원사업, 민원사업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의회와 소통이 된다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보고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억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예산부기하기 전에 해당지역구의원들께서는 알아야 민원인들한테 아니면 면에 가서 ‘이러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숙원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도록..., 낯부끄럽게 안 되도록 그게 앞으로 추경이 한두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만 몇 천만원짜리라도 설명을 하려면 토의를 해요. 의논을 하세요.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북이면에 들어왔고, 장성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러면 필요하겠더라’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같이 소통이 되고..., 딱 부기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다가 떠넘기고 우선사업도 아닌 부분이나 타당성 없는 사업들이 올라오면 의회에다 어쩌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질서이자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참조하시고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꼭 소통들 서로 알기 쉽게 그래야 또 아니라면 그 사업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4천억 올라오면 4천억 다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3가지 사업에 대해서 거의 3∼40억, 4∼50억 올 예산서 올리기도 전에 삭감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판단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회에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타당성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다음 예산에는 정말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전문가들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원전사업비입니다.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안 드려도 지난 번 본예산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예산서에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와서 모르신다고 하시겠지요.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2019년도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도 많이 공부를 했어요. 10년간 사업으로 120억에서 130억 2015년도까지 와서 그다음 2015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33억에서 34억, 32억, 킬로수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인접지역 4개가 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재량권을 한다고 해가지고 50%를 삭감해서 도에서 쓰겠다는데 우리가 반발을 해서 우리 지역구 도의원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33%입니다. 4개 지역에서..., 이것을 당연하게 인접지역 피해지역이 사거리내에서 옛날에 30킬로였어요. 방사능 직접 피해지역이..., 그때가 삼계면이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화면 통안리 몇 퍼센트 차지하고, 삼서면 학산리 부근에 몇 킬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계면에서 10여년 동안 아니 지금 10여년이 아니라 13년, 14년 동안 총 예산이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그 피해당사자들, 그때는 어떤 규정들이 없다고 해서 삼계면에 지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접피해지역에 거기에다가 방사능 대피시설을 하든, 방독면을 하든 거기에 대한 재해위험지역을 하든 그 위험한 부분들을 삼계면에..., 지금 삼계면 들끓고 난리예요.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32억중에서 그래도 20억 정도는 삼계면에 해 주실 것이다. 존경하는 우리 군수님께서 해주시고 안전과에서 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자랑을 했어요.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3억 짜리 본예산에 오르고 3억 주고 맙니다. 간곡히 요청하고...,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이런 어떤 다음에 할 때 지금 추경에 요구중입니다. 지금 왔는가 안 왔는가도 몰라요. 이것은 50%, 50%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라고 도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50%는 재량사업으로 해서 피해 당사 위험지구 대상지구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의원이 2015년도에 발의해서 한전 원전 킬로수를 생산량으로 해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4개 군이..., 그래서 킬로와트당 생산량이 50원에서 100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접지역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라도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도 묵살을 해버리고 원전사업비인지 아니면, 도비사업비인지, 도의원 재량사업비인지, 우리 군비인지를 전혀 모르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것이 재발이 안 되도록 장관기 과장께서 또 박홍수 국장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제가 그것은 아직 깊이 공부를 안 해서 하여튼 위원님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이태신 위원
제가 이 세 가지를 압축시키면 예산편성 할 때뿐만 아니라 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 같이 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원전사업비는 분명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고 어디어디에 사용할란다 미리..., 그 예산이 올해는 2기 밖에 가동이 안 되어서 10킬로밖에 배당이 안 된다고 추계가 나와 있어요. 10킬로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내년에도 그런 예산을 계상해서 써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시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전체 위원님들이 다 그러세요.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세우시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내년부터는 그렇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야 되고, 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 추가내시랄지 또 불요불급하게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아무튼 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아까 황룡강 조형물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목부터 제목이 저희들이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하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제2황룡교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라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것은 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왕에 말씀드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 오원석
짧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간곡히 거기가 그래도 황룡면이 있고 기왕에 로터리로 만들면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할 때는 디자인을 검토해 보니까 한 20미터에 19억 정도 나왔어요. 그것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다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굳이 높이 20미터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간부들, 또 T.F팀 구성해서 10미터로 줄였습니다. 사업비를 19억에서 1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 무엇을 군민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의회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진정 군민을 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예산 자체 사업에 타당성조사가 용역 1,800만원 들여서 타워가 있지요. 그 예산이 3번에 걸쳐서 저 없을 때 올라왔어요.
예산 세워달라, 세워 달라..., 결국에는 중앙...,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떠어떠한 것은 부적격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알고 계시죠? 어떠어떠한 것들이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정말 가정살림이 아니에요. 한번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올라온 사업들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결국에는 의회가 맞다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200억, 300억 공사의 사업입니다.
그 재정이 다른 곳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저 의원 좋다. 저 의원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진정 무엇이 되는가를 진짜 국장님하고 존경하는 과장님하고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황룡탑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면에다가 상징조형물로 탑을 해서 10억짜리 한다면 누가 어느 군민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황룡면민들은 얼마나 좋아할지를...,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부당성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하고, 군수를 위하고, 장성군을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것 정책판단을 잘합시다.
그걸 왜 해 놓고 욕을 먹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계신분들 아니면 밖에 나가서 황룡면민 빼놓고 70%가 찬성하고 90%가..., 옐로우탑 70% 찬성하고 80%가 찬성한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여론을 듣고..., 냉철하게 생각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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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일자리경제과 (11시 02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 4,7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기준 44억 8,600만원, 특별회계 합산 49억 6,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102쪽 국고보조금 2억 1,300만원 증액하였고, 예산서 104쪽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109쪽과 110쪽 시도비 보조금 2억 5,100만원 증액 등 총4억 4,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예산서 중심으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7쪽 고용촉진사업입니다.
장성 관내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좋은 사람이 2018년에 전남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되어 고용환경개선자금으로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하단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는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역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수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업비 중 5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00만원을 별도로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입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방조성비에서는 2017년 특별교부세 잔여분을 재투자하여 편백목공예 공방시설물설치에 2천만원, 개소식 등 행사추진에 300만원, 총2,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지원금은 보조금 교부내시변경으로 인해 수정하였고, 전남 청년 내일로사업은 활동가 인건비 등 인건비 및 위탁비용이 추가되어 1억 5,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 하단 및 210쪽입니다.
전남 청년마을로사업추진에 있어서 청년활동가 24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4억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지역의 농수축협에 청년 농수산 유통가를 배치하여 지역의 농수축산물 판로 개척 및 청년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위탁비용 1억 5,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은 공모선정을 거쳐 북하면 남창마을 외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마을공동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보조금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전액 도비사업이었나 2019년도에 도비와 군비 4대 6으로 매칭비율이 발생하여 군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새일센터 운영 및 사업관리는 보조금 교부내시 변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입니다. 여성직업 교육훈련 운영사업 역시 보조금 교부내시가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취업상담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보조금 교부내시가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및 새일센터 종사자 인센티브 지원 역시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교부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기에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우리 의사과에서 함께 동고동락 했는데 워낙 출중한 분이라 장성군에서 꼭 최고 중요한자리에 영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16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돈을 좀 줄였어요. 본예산에는 2억 8,900인데 500만원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을 한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은 8개소, 사회적기업은 3개소 총1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소득을 증대하고자 하게 됩니다.
사업의 매칭비율은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예비신청은 도비 50%, 군비 50%로 5대 5로 되어 있고, 신규 재지정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설립요건은 법인으로 되어있고, 지역범위는 읍·면으로 기본으로 하고 출자인원은 5명 이상, 10명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유형별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예비사업자, 그다음 1년차, 2년차 그래서 지금 작년에 마을기업은 화신영농조합법인하고 3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2천만원, 그다음 3천만원, 5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상세내용을 2018년와 2019년도 추진계획을 별도로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 8쪽에 보면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편백목공예공방을 임대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편백 목공예 체험공방 조성은 황룡면 와곡리에 오투 스토리 글램핑장 안에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특별교부세 2억 5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 총5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마을공방 육성사업 추진상황과 그다음 체험공방 준공하고, 지금 향후계획은 위수탁 협약서 체결하고 공방 편백목공예 공방 개소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5인 이상 업체를 지난번에 선정을 했는데 그분이 아마 운영에 차질을 빚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재공모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군에 우리 인턴사원 채용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2019년도 전남 청년근속장려 인턴사업인데요. 이건 사업규모를 보면 17명, 1년차가 3명, 2년차가 4명, 3년차 7명, 4년차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원내용은 3년간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에 대해서 700만원, 기업에 대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이 사업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8세이상 39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자, 그다음 조선업 실직근로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고요. 전남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되어있고, 향후 기업은 지원금 지급을 1년차는 정규직 채용 2달 후에 3년간 지급하고, 2내지 4년차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려고 저희 예산에 편성될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선정기준을 전남으로 하지 말고 장성군으로 바꾸면 물론 안 되겠지만은 그렇죠?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되도록 장성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구만요. 전남청년내일로, 청년마을로사업..., 특히 마을로사업은 당초에 예산은 2억 9천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4억 1천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청년활동가의 인건비를 약 월180에서 2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데 상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최저인건비가 한달에...,

○위원장 오원석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청년활동가인건비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해서 민간일자리로 취업유도를 하는데 청년활동가라는 것은 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을 구성원과 함께 활성화시키고 청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 내지 180만원 최저인건비에 해당되어서 그분의 사기진작차원에서 220만원을 상향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도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또 유사한데 이것도 함께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6쪽을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3억 3천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약1,800만원이 줄였는데 사창시장, 사거리시장 전통시장의 시설물보수라고 되어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심민섭 위원
지금 해년마다 전년에 1억 3,900이 들어갔는데 점검을 하다보면 공공성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소유, 이를테면 상인들이 직접 쓰는 것도 있는데 관계없이 다 보수보완을 해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제가 지난주에 북이 사거리시장하고 삼계시장, 황룡시장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북이면 사거리시장도 현대화식으로 했지만 벌써 하자가 있어서 좀 개보수할 사항이 있고요. 삼계면은 좀 그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황룡시장은 주차장은 30억을 들여서 했지만은 그 시장이 1천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왔기 때문에 한번 해봐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사창시장이나 사거리시장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는 안했는데 황룡시장이 점포수가 500개가 넘어요. 늘 제가 시장에 가면 상인들로부터 활성화, 활성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가 어떤 시설을 보완해주라, 지원을 해 달라 이게 아니고 점포가 한 500개 되는데 거의 한 60%는 비어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한테 분양을 해준 것이 아니고 임대로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장옥세를 받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상인들과 하는 이유는 특히 교통이 좋은 아웃사이더 쪽은 차가 대고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안쪽 황룡시장 앞에 안쪽은 거의 죽어있어요. 점포를 5일장이 되어도 계속..., 그래서 왜 저기는 점포가 상인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5채씩, 6채씩 한사람이 보유를 하고 있다더만..., 그리고 가에는 그대로 쓰고 가운데는 창고 내지는 임대료가 얼마 안 드니까 창고로 이용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활성화를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놨는데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재임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손님이 올 것 아닙니까? 손님이 안 오니까 우리가 점포를 해 봐야 인건비도 못 번다 라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준비하고 있는 것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저도 전국 5대 시장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어떤 전통시장에 온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로는 물건 나르기도 편한데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아마 통로도 좁고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립해가지고 제가 그 근처에 주유소에 초대 의장하셨던 상가대표 조복래 의장님 주유소 사장님도 만나보고 그쪽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또 면밀히 검토해보고...,

○심민섭 위원
상인회가 조성되어 있는데 시장상인회가 있고 그 주위에 상가상인회가 있고 다른가 보더만..., 아무튼 꼭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0% 맞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장성군에 있는 시장만 죽어가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좀 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이번에 MOU도 체결했던 남면행복마을이 사실은 황룡시장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5분 거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2천세대, 1,500세대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첨단이나 수완지구나 광주로 가는 확률보다 황룡시장으로 올 확률이 90%예요. 특히 주말에는..., 그 사람들을 회수하려면 처음에 왔을 때 뭔가가 시장이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좀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시설은 잘되어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신 분, 상가지역사람, 또 시장상인들 스스로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나랏님이 활성화 시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서로 양보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공고를 내려서 ‘7월 1일자로, 5월 1일자로 문을 안 열면 회수합니다.’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6개월 후든 1년 후에는 우리가 문을 계속 연달아 3회 아니면 5회, 아니면 10회 문을 안 열면 반납해 주세요. 회수하겠습니다.’라고 협의도 하고 반 강압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서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꼭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활성화하는 대책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와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수시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잘 알겠습니다.
소통의 장, 만남의 장 아무튼 그런 특색 있는 시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두에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장성군의 가장 핵심부서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발전을 시키려고 우리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이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또 세계 각국하고 경쟁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인건비도 비싸고 좋은 것도 개발하고 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저는 뭐니뭐니해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대기업에서 약400조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엊그제 신문을 보면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한국기업 기아자동차에서 연간 30만대 생산하는 공장에서 설치를 해서 껴져가는 조지아주 주를 회생시켰다고 해서 대서특필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막 포상을 주고 상을 줘요. 저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안전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주민안정을 위해서 복지정책도 쓰지만 너무 남하고 똑같이 우리장성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담양군, 함평군 아니면 경북 의성군, 구미시 이렇게 경쟁해서 우리가 우수하게 유치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장성군으로 대기업이 유치되면 여러분들이 오면 우리는 무상으로 땅을 지원하겠다. 뭐 세제를 50%를 감면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를 테면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우리는 다른 곳의 반값에 인건비를 받겠다고 해서 이슈도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장성군이 앞서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가 보니까 돈 44억 추경에 올라왔더만요. 그것도 20% 이번에 청구해서 44억 8천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은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가지고 비축을 해야 안되겠느냐? 땅 1만평 10만원 해 봐야 돈 10억입니다. 10만평 하면 100억이에요. 100억을 과감하니 우리군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인건비를 창출하고 예산을 창출하면 결국은 우리나 우리 후손들이 잘사는 군이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부임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 내지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인협의회 52명 가운데서 모임이 있어서 20여명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주문하기를 여러분들 경제가 살아야 장성이 산다는 그런 각오로 또 일자리창출도 사람을 구하려는데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새일센터하고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동화전자농공단지 그다음 월평 등등 있지만 지금 최근에 삼계면을 중심으로 29만평을 개발하려는 세분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고, 복합물류단지를 가보면 16만평 가운데 10만평은 택배사업장으로 쓰고 있지만 6만평을 국토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의전화가 와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어떤 대기업이 오게 하는 방법 그것도 다각적으로 실·과간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장성 경제가 잘살 수 있도록, 그다음 장성읍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삼계면에 가서 보니까 볼링장이 있더라고요. 읍에는 없어요. 군인들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여기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저도 장성에서 머무르고 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마땅한 것이 아직 안 나타나서 지금 계속 그렇게 낮에만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밤 8시 이후에 되면 많이 조용하다고 하는데 밤에도 되어야 되겠고, 욕심이 있다면 정말 장성에서도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정말 장성중앙초등학교, 장성중학교, 장성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 그분들에게 신규직원들에게도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성 관내학교라고 해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면 그렇게 대표성을 띄고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요 장성군에 포함된 것은 모두...,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다면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삼성그륩이 추접스럽게 촌구석까지 오겠느냐’ 이런 안이한 대책보다는 한번이라도 가서 정말로 부탁을 했고 우리가 유치를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도 안 옵디다. 나는 최소한도의 것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떨이를 만들더라도 조그마한 장성 편백 어떤 장성만이 나오는 조그마한 선물세트라도 하나 들고가서 우리지역의 이러이러한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저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정보를 미리 알아서 원래 투자할 계획이 없는데 괜히 가서 투자하라고 해 봐야 안 되지만 투자를 청주에다 할까, 구미에다가 할까 이렇게 한 사람을 그런 정보를 얻어서 기왕이면 ‘거기는 안 되어라, 우리 장성이 좋단 말이오.’ 하면서 사투리 좀 쓰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그 능력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충분히 발휘해서 장성이 살찌는 그런 부서로 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영식 과장님!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하도 세밀하게 다 짚고 넘어가서...,
우리 부속자료 15쪽을 보면 여성직업 훈련운영이 있어요. 거기 교육의 매뉴얼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여성새일센터와 희망일자리센터가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전산교육도 시키고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기업맞춤 경리실무, 예를 들면 네일아트 취업창업반, 플로리스트 취업창업반, 복지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오피스 실무자 양성과정 이렇게 분야별로 5개 과정이 있는데 작년에는 5개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자는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등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직업훈련교육의 말씀드린대로 5가지입니다.

○김미순 위원
뭐 효율적인 역할이 있던가요? 교육하고 난 뒤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분이 취업상담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또 제가 엊그제 14명에 대해서 수료증도 센터장까지 겸임하고 있어서 수료증도 주고 “여러분이 이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로 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작년 추진실적이 새일인턴십 지원사업이 92명이고, 정규직 전환이 76명으로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 3년 동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추진실적이 계획이600명이고 참여가 610명 참여해서 수료가 609명이 된 곳도 있고, 희망일자리센터에서는 작년에 4회, 참여인원이 1,271명, 구직자가 402명이고, 직업체험자가 522명, 기타 343명, 운영실적이 139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구직자 402명 가운데 139명이 이렇게 했다는 실적이 있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은 작년 16회 실시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우리 계속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하고 이런 매뉴얼로 우리 여성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일자리창출과 우리 장성군에 여성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더 추가해도 우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많이 올려도 괜찮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태가 우리 여성들도 적극 사회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부분들,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여성들 특히 임신,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장성군청에도 여성 실무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차별 안 하고 내 마누라 와이프가 굉장히 귀중하죠. 여기 직업에 나와도 같이 있는 동료가 내 와이프며, 내 여동생이며 그렇게 해서 항상 감싸주고 임신하신 그런 분들을 감싸주고 그러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많이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은 잘 하신다고 박수도 보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고맙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경청해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차례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장문의 연설을 하셨는데 사실 사거리시장에 제가 앞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환풍기시설이랄지 또 바닥에..., 겨울에는 그런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물청소할 수 있는 수도시설이랄지 그런 것을 좀 하셔서 장이 든 날 나가면 굉장히 비리고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주시고, 거기가 시장에 북이면은 거기가 완전히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전통시장 부근이..., 그래서 여름에 생선 쪽으로 하시고 또 식품 그런 분들이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날 나가면 제발 수도시설 좀 해서 청결하게 자기들이 그날 하루에 자기 일만 보고 가기가 너무 미안해서 양동이로 청소도 해 봤대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옥내가 전부 다 바람 겨울을 위해서 저기를 해가지고 너무 공기가 탁해서 시장에 오신분이 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길래 환풍기시설 같은 것도 여기에 다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주시고, 사창도 주차장 방수 및 포장, 이런 부분을 우리 재래식 전통시장이 무장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이면도 사실상 작년보다는 올해 봄에 보니까 많이 축소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사실상 돌아가신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보따리보따리 들고 다니고 나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다 마트로 나가 버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 4/4분기로 이렇게 해서라도 띠를 매고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는 그런 활성화를 하는 그런 매뉴얼을 해봤으면 해요. 그런 부분을 자꾸 보여줘야 우리가 마트에만 나가서 사실상 모든 것을 생활권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지역을 살리는 부분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예, 저희가 사거리시장 특히 1일, 6일장인데 이호영 상인 시장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그분께서 중대 미대를 나와가지고 벽화도 그려주시고 아마 어르신들이 장날 쉴 자리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화장실 옆에 물건을 놓고 있는 것은 위생상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화분을 두 개 놔서 그쪽에는 일을 볼 때에는 보지만 좀 청결하고 하고, 거기에 보니까 또 어떤 어르신들이 화투치고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자전활동을 해가지고 외부인들 남도한바퀴 오신 손님들한테도 정말 사갈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어르신들이 갖고 오는 것, 어떤 중간에서 물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재배했던 것을 순수히 팔아서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의회에 있다가 일자리창출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경제과입니다.

○이태신 위원
소감이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가슴 벅차기도 하지만 의회에서 1년 4개월 6일 동안 있었던 것이 저는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7대 때 8분 모시고, 또 8대 의원님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국외여행, 국내 갔다 왔던 것들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늘 자양분으로 삼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력을 가지고 일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충분히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도 역량 있게 잘하시지만 도에서 또 오셨고, 도에서 와서 1년 4개월 동안 많은 자양분을 섭취해서 자양분을 내뱉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 있을 때 좀 더 의회를 보필을 좀 더 잘 했으면 했었는데 영전하셨기 때문에 더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일자리창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1정책 아닙니까? 일자리창출...,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일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능력이 있어야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서두의 수식어는 빼고 부탁만 드릴랍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뒤를 보면 이동열 계장이 오시고 4분, 한분 김성남 계장님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분 가운데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김성남 계장도 나가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고은경 계장님이...,

○이태신 위원
아, 고은경 계장님이요.
그때 한번 보니까 김성남 계장님이..., 어디로 가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동화면으로 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성분들이 기업유치라든가 여성에 대한 것이라든가 다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여성계장님들이 일을 잘하시라고 믿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는데 일단 순환보직을 받았으니까 조금은 부족한 면들, 저보다는 훨씬 전문성이 있고 잘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익숙지 못하더라..., 앞전 그래서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보고서를 저한테 갖다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안 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는 대기업유치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여타 방안들이 있어야 기업유치, 대기업 유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오는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노산단 30만평 충분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런 개발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심민섭 위원님의 그런 것보다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장성에서 머물고, 장성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아까 각오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장성에 방까지 얻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려면 주민자치 분권화가 되거든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켜야 마을기업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다 연대관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민자치역량이 되지 않고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이름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에 장성에 2개, 형식적으로는 등록은 5개인가 7개인가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2개라고 생각되거든요. 파악했어요?
어느 기업인지를? 아직 파악을 못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이태신 위원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마을기업은 11개 지금 거기에서 육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3∼4개, 다 형식적이에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본예산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부다 보조금 교부내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패러다임을 다시 짜야합니다.
저에게 맡겨줘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시켜준다고 하면..., 그러는데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들을 제가 구차하게 이 자리에서 방안,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주민자치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마을기업이 되고 사회적기업 육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인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특별한 장성군의 일자리창출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아무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우리가 혼창톤 군수님이 강조하시는데 먼저 소통이 되어야 되고, 가치 창출, 우리만의 특색 있는 것을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지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뭔가 명실상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로컬푸드로 생각한다고 하면 완주군을 많이 예를 들어요. 벤치마킹 지금도 오고 있고 엊그제도 제가 완주를 다녀왔거든요. 지금도 벤치마킹을 외국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외국에서 온답니다. 동남아 쪽에서..., 그러니만큼 마을기업이 성공이 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했고 푸드플랜, 이 부분들이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푸드플랜 좋은 예시가 아닙니까? 지금 2019년도부터 푸드플랜을 야심차게 정부지원 어떤 오늘까지 발표랍니다. 어저께 물어보니까 선정이 99%는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같이 서로 동선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푸드플랜도 이런 기업에서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되어서 푸드플랜 생산자를 육성해서 장성의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농민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안을 하나 만드십시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안들을 어떻게 했으면 마을기업을 육성할 것인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것인가? 또 우리 뒤에 담당계장들께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창업 하나도 잘 몰라요. 저리 가면 압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그것 가지고 실망했어요. 부임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갔으니까 간다면 최소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3년, 5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환보직을 막 돌리고 돌리고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게 내가 어떤 빵집을 합니다. 빵집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담분야에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상담이 되어야 합니다.
귀농귀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담이 되어야 귀농귀촌 정착이 되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들도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 창업이 어떤 것인가? 마을기업이 어떻게 창업해서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보조금을 받고, 정부지원을 어떻게 받고 자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을기업이 11개가 아니고 과장 계실 때 한 50개, 100개 해서 그렇게 해서 장성군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느낌이 와 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장성군의 다문화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480가구...,

○이태신 위원
맞췄습니다.
500세대 정도 됩니다.
1천명에서 자녀까지 2천명 되거든요. 다문화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다문화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보조금이...,
엊그제 내가 졸업식에서도 축사를 하고 왔는데 다문화가정 졸업식, 6개월짜리 졸업하는 것도 있고 카이스트 와서 있고, 각 다른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문화에 대해서도 담당 혼자하려면 벅차겠지만 다문화를 담당하시는 뒤에 계장님이나 주무관들께서도 다문화를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지원하면 보조금 주면 끝난다. 프로그램 있는 것 프로그램 몇 개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다문화 구성을 보니까요. 남편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다양해요. 고학력층에다가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국아이들도 다 해야 되고 자녀들의 문제겠지만 여기도 특색적인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어요. 다른 다문화 안산이라든가 거기는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남이라든지 대표적인 광산구, 다문화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정말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결혼을 해서 여기에서 거주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 500여 다문화가정들에 어떤 일자리창출, 지금 다문화에서 보니까 1일 파출부를 한다든가 1일 노가다를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하듯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이태신 위원
그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담당주무관, 계장님들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시작)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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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교통정책과 (13시 30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일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3천이 증액된 184억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중간지점입니다.
농촌버스 외부디자인 도색입니다.
현재 변경된 C·I 및 디자인으로 운행 중인 군내버스에 대하여 현재 변경된 C·I 및 디자인으로 도색코자 하는 사업으로 일부 차량만 도색운영 시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전체 버스에 대하여 일괄 도색코자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차량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영비로 금년에 차량 1대가 추가 구입 운영되고, 인건비 및 관리비용 증가로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형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시스템입니다.
주정차단속 시 현재의 인력단속 및 직접 차량 등 안내식 단속반 등으로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차량 탑승용 단속시스템으로 전환코자 e-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태양광 등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확정으로 2,4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시설개선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 교체 및 가스안전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예산확정으로 7,7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매화연립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가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입구변 매화연립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은 완료했으나 지형 급경사 등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추가되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입니다.
관내 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성읍을 비롯한 황룡, 삼계지역의 주차수요와 위치선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사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인 공영터미널 유지관리입니다. 공영터미널의 쾌적한 환경유지와 노후화된 출입문 보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심민섭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충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기정액 본예산에 약171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약 4억 3천을 올랐구만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심민섭 위원
2%, 3%..., 다른 곳에는 20%씩 올라서 제가 짜증을 많이 냈는데 돈을 적게 올렸다고 해서 꼭 일을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 본예산을 충실하게 잘 잡았다고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글씨를 딱 보니까 참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확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기록을 해놔서...,
4쪽 보조교재요.
4쪽을 보니까 1억 1,400을 본예산에 했는데 4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5,400있죠? 여기에 보니까 법적요건 1·2등급은 장애인 200명당 1대인데 우리 장성군은 831명이라는 그 뜻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전체 우리 장애인이 장성 831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량이 4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3대만 구입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언제부터 831명이었어요?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작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절대로 법을 위반해서까지 예산을 안 잡아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요건에 충분하려면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노약자들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해야 한다면 저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바로 그 앞에 5쪽 주행형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뭡니까? 뭐를 영상인식용 카메라 있죠. 그런데 이게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정차 위반차량을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정차 예방차원이 더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읍내에는 외지관광객들이라든가 외지차량도 올수가 있어요. 모르고 주정차를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저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위반하면 찍어버려서 어떤 법적요건만 갖추어진다면 뭐 시골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조금 애정이 없다. 너무 냉혹하다. 야, 장성 야비하다. 그래서 꼭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는 차량도 많이 있겠지만은 사람인지라 단속반이 가서 ‘이만저만해서 당신 차량 주정차도 위반하고 교통위반을 했소’ 하면 계몽도 하고 ‘여기는 그런 구역이 아닙니다.’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처음 장성 왔는데 노란꽃잔치를 왔는데 잘못했소’하면 ‘안녕히 가시오’ 이런 것도 하나의 맛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예고차원을 많이 하지 현재 우리가 장성시스템이 사람이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주차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이 끊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어쨌든 충분히 그런 의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본예산 7,200에서 또 7,700을 증액해서 약1억 4,900을 요청했는데 그쵸?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심민섭 위원
서민층 가스안전확보해 가지고 나왔는데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한다.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안전장치 퓨즈콕 설치 부주의로 차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서민층이 물론 돈이 많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민층만 해 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시골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엄격히 어떤 삶의 질 돈에 얽매여서 자식들이 다 객지에 있는데 혼자 사는데 불편한데 서민층이 아니다는 이유로 설치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 보다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요청하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노인네들이 틀어놓고도 모르고 자버리고 또 TV보다가 잊어버리고 또 그래서 밥솥도 태워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앞으로 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할랍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예.

○심민섭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매화연립 8쪽에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6천 요청을 했어요. 어디 중앙초등학교 근방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보니까 지금 조성사업에 공영터미널 앞에 우리가 30억을 편성했어요. 그다음에 청운동 공영주차장에 25억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장 조성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그래도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저는 우리 읍내나 상업지역은 하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가게 앞에다가 차를 대는 것이 아니라 교통편의상 아니면 짐을 싣고 왔다든가 잠깐 나는 내 개인 볼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장에 안 놔두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성사업에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게끔 계몽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주차장 예산만 해도 약115억인가 들어갔어요.
우리 당시에 이태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물론 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안전건설과도 있고 특히 산업건설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물론 법적으로 잣대를 대야 되겠지만 주택의 신축, 증축은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확산시킬 계몽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자료에 3쪽을 보시고 예산서 217쪽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버스 외부 디자인 도색이 있지요. 본예산에도 이게 계상이 되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김회식 위원
3,600만원 본예산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자, 당초에는 다 올라왔지만 그런 차원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해 보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나서 그 관계를 보고 했는데 어째요? 본예산에 3,600 예산은 다했습니까? 도색은?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군내버스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대부분 타시거든요. 이걸 반만 도색을 하고 다니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광주버스만 하나만 할 수도 없고 군내버스가 도색한 버스가 있고 안 한 버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이 버스 자체가 색깔 두 종류로 다니다 보니까 또 혼란을 가져 올 것 같아서 전반기에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같이 세워지면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디자인은 다 나왔습니다마는...,

○김회식 위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버스색깔에 대한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은 노선에 대해서는 혼란은 안 옵니다. 어르신들은 몇 시에 어디에 온다는 노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번해 보고 지금 현재 군내버스를 구입한 차들도 최근에 차량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그것도 도색이 멀쩡할텐데 깨끗할텐데 그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해 버린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선 먼저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부터 한번 도색을 해 보고 그다음 차를 갔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않고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오면 참 의회에서 그렇게 당부했던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저희들 의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볼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부탁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예. 그리고 현재 설명자료 9쪽 보시고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산이 5천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읍과 면 소재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용역에서 5천만원을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장성읍과 황룡면에 우선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이 용역을 할 때에는 이 장성군의 전체 수요를 조사를 하셔야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장성읍에서 주차장신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룡면을 해볼까요. 황룡면은 제가 지금 현재 황룡면 시장에서 주차장 개선도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서 도로가 있는데 한 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황룡면에 붙어있는 곳이 있는데도 도로가 들어가서 차가 어디서 회전도 안 되고 막다른 골목이어서 후진으로 다시 나옵니다.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나오고 차가 있으면 또 이상하고 그런 동네도 있어요. 황룡면에도..., 그런 실태조사를 잘 해 보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주차장이 어딘가 이런 것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주차장을 하는 게 우리 장성군에 많이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무상이지요? 무료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 언젠가는 유료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시민의식이 있어요. 그 차가 요즘에 자동으로 하잖아요. 시스템을 해가지고..., 장성군민이 와서 차를 대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은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 장기 대고 있는 차량들은 주차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가로등사업이 작년 추경 때 했던가요? 가로등사업. 1억 5천에서 5천을 추가해서 2억 정도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그것은 본예산입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는 없는데...,
좌우간에 1억 5천에서 2억 본예산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교통과장으로 누가 있었지? 저기 가 버렸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가로등사업하고 마을회관 경로당사업이 4억 LED교체까지 4억 있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백이라고는 그것 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도 세우고 가서 하고 뭐하고 처리하고 못합니다. 다 자치단체장이 해서 우리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로등 신청하고 민원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즉시 그거라도 선심 써 주십시오. 하나 신규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고 그러더만요. 이런 부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선거운동도 돼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등 즉시즉시 요구하면 면에서 올라오면 1년도 가고 한달도 가고 그런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라도 다이렉트로 의원님들이 신청하면 즉시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결재 안 맡죠? 높은 데 계시는 군수님...,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가로등 신설요청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수급조절을 해 가지고 신설요청이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부탁한 것 그것이라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김미순 의원님 뽑아줬더만 최고다라고 하고, 김회식 의원님 최고라고 할겁니다. 다른 백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도로 놔주라고는 우리한테 안 들어와. 읍면단위에서 다 해 버리니까 그것이라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방금 전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5천만원이 좀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요. 하도 데이터베이스화 D/B화 해라 하니까 5천만원 이거 하나는 들어줬네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작 몇 년 전부터 이게 되었어야 되는 데 그렇죠? 진작해서 적재적소한 곳에 정말 어려운 것 하나도 없대요. 5천만원짜리 하라고 해서 김회식 위원께서는 장성지역 전 지역으로 하라는데 면단위는 사실상 황룡면 이외에는 사거리도 모르겠고 다 있어요. 삼계면에도 주차장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장성읍에 이제는 그만 주차장을 해서 한 면당 3천만원, 4천만원 나오잖아요. 100면당 30억에서 또 추가해 가지고 2억 올라오고 3억 올라오더만요. 주차장 1면당 3천만원돈이에요.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번잡한 곳은 서울이든 어디든 땅 1억 주고라도 사서 해야지요. 장성도 마찬가지예요. 돈 들어간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만큼 효율성 있게 대처하자는 이 말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꼭 이렇게 해서 5천만원 과다계상 같은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인공위성 찍어가지고 하는데 저 주십시오. 내가 할라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다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요. 이것 한다고 하면 또 재무과에서는 5천만원짜리를 해버려요.
이제 앞으로는 조례도 내가 발의하겠지만 용역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로 다음 회기 때 할랍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요. 주라고 하면 그때 하나 주지...,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하게 적절성 있게 해서 5천만원 재무과로 넘기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것 과다계상입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터미널 임대도 있고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상세한 것은.., 지금 1층은 어떻게 하고 2층은 어떻게 임대가 되어 있고 아니면 누가 사용하고 있고...,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지금 공영터미널은 1층, 2층 다 상가가 있어요. 임대수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안 나가고 2층 같은 경우도 비어있습니다. 사실은...,

○이태신 위원
다문화 안 들어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한군데만 들어가 있고 다 비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여태까지...,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저희들도 그것을 임대주려고 고민을...,

○이태신 위원
의원님들 돈 벌어먹고 살게 주든가...,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여러 가지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이태신 위원
지금 몇 년째 비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2층이 지금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과장님 가게 같으면 비어놓고 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저희들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네요. 안 나가네요. 그것이...,

○이태신 위원
이런 것을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가게 같으면 비워 놓겠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이태신 위원
상가내역들을 1층, 2층 임대현황이라든가 또 누가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파악되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이태신 위원
그 현황들을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파악을 하니까요.
그다음에는 장성읍 주차장 이번까지 매화연립 추가로 예산을...,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추가비용으로 들어온 것이라 이번까지는 넘어가는데 다음 주차장 때는 이 용역이 나고 난 다음에 정말 적절한가를 봐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약속하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매년 읍에 보면 3∼4군데씩 매년 항상하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고재진 위원
이 부분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용역을 하니까 분간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주차장을 지어주는 목적이 지역상권 활성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또 하나, 내 개인의 주차장, 내 가정의 한 대, 두 대로 가정 내에 가지고 있는 소유의 장기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윌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주차장이 필요한데 가정들 왜 가지고 있는 차들을 주차장에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까지 과연 우리가 몇 억씩 땅을 사서 한 자체는 이번에 기 용역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상권 또 편의를 위해서는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그 상권 가까이 있는 어떤 땅을 매입해서라도..., 저 멀리 있는 내 가정, 내 개인차를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유료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 내 가정 내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차를 또 사는 거예요. 한 대 살 것을 두 대 더 사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과연 군에서 막 필요없는...,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개인의 주차장을 막 지어주는 것이에요. 한 대 살 사람이 두 대 사는 경우가 있고 더 큰 대형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번 용역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주차장인가? 2대, 3대 장기적으로 받쳐놓은 주차를 우리가 군에서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에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장기적으로라도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만큼에서는 어느 정도라도 주차비를 받는 게 적절하지 않냐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보세요. 주차장을 해줘도 매년 10개씩 만들어도 계속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내 내 차고지로 생각하는 주차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분명히 한계를 지어주셔서 최대한 지역상권을 위한 주차장쪽으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유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상당히 그런 주차장이 양상이 되고 있어요. 차가 더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2대, 3대 차고지 주차장을 그 비싼 몇 백만원하는 땅을 사서 해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용역을 통해서...,

○고재진 위원
제 생각은 주차장에 많은 예산을 들어서 만들어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얼른 와서 사고 가고 또 식당 같은 곳에 영업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개인주차장을 우리가 차고지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번 용역에 한계를 쳤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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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환경위생과 (14시 00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원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8,316만 5천원이 감액된 98억 5,327만 7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상단에 폐건전지 수거실적 우수 시군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 하단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비로 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 중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등 총5개 사업에 대하여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포기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5억 24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중간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9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관리 등 총6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감액배정으로 2,34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21쪽 하단 동시 저감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대형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로 국비 750만원과 군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 중간 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틀 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멧돼지 포획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00만원과 군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 중간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피제를 보급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 하단 백양사 팔각정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백양사 팔각정 공중화장실 보수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방수폐기물 처리비 증가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 민간개방화장실 남녀 분리지원입니다.
민간 남녀분리가 안 된 화장실 남녀로 분리설치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 하단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공사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내화물이 2012년 설치로 노후되어 지난해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 2019년 본예산에 미반영하였습니다마는 최근 안전점검 결과 금년 중에 교체가 예상되어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각시설내 내화물 교체공사비로 군비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 하단 재활용선별시설 컨베이어 보수공사입니다.
2010년에 설치된 환경관리센터내에 재활용 선별시설의 컨베이어가 노후되어 재활용 선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컨베이어 보수공사비로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 하단 재활용 선별시설 휴게시설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의 냉·난방기 구입비로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 상단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2017년 환경관리센터에 주민주도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결과 소각시설의 폐열량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되어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 상단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환경관리센터 내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샤워기 및 옥상 방수공사비로 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 중간 잔디부산물미생물 등 구입입니다.
잔디부산물 자원화를 위해 잔디부산물미생물 구입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잔디부산물 처리근거마련 및 주민의견수렴으로 추진하기 위해 잔디자원화에 필요한 미생물구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상단 군인 우대업소 표지판 제작입니다.
상무대 평일 외출 시행에 따라 군인 우대 할인업체로 지정 우대업소 표지판을 제작·부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하단 일반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일반음식점 좌석 테이블 이용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비로 도비 754만 1천원과 군비 7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2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106만 5천원, 2017년 대기형 측정망 구축운영사업 186만 6천원, 2017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1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을 보기에 앞서서 당초 본예산에 100억이었는데 서류상으로는 1억 8천이 감액되어가지고 98억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감액된 사유가 국고보조 10억하고 잔디부산물 1억하고 해서 11억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걸 빼고 나면 실제 한 9억이 증액된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8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감액은 원래 11억이 감액이 되고 실제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8억 6,1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감액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 정도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감액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에너지타운이라든가 더 좋은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을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3쪽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 좋은 말이에요.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데 3.5톤 이상 차량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한 대예요. 한 대. 이게 100%에요? 아니면 저감장치를 한 3천만원 주는데 1,5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저감장치 하는 곳은 마지노선이 750만원, 750만원 해서 국비 750, 군비 750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감청의 설치부분에서 실제 시행할 때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자담부분으로 보고 금년에 전남에서는 최초로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하면서 그 부분들은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차 한 대에 100% 보조한다면 500만원씩 해 가지고 물론 많은 차에다가 저감장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은데 20%든 30%든 지원해서 다수의 차량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물론 많은 예산을 잡으면 좋겠지만은 군비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국비가 750이고 군비가 750인데 1,500을 지원하는데 사실 신청자가 없습니다. 도내에..., 그래서 도에서 22개 시·군에 현재 안 되기 때문에 한 대씩 강제배분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한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희망자를 충분히 많은 홍보를 해서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없다 없다고 하지마시고 읍면에다가 홍보를 해서 이장회의 때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유차는 배출가스 불시점검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특히 농촌에 있는 트럭들은 솔직한 이야기가 도시 차와 달라 가지고 사실은 배출가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들은 불시에 검문한다고 했을 때 피해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없다는 말 보다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포획틀을 지원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요. 그리고 또 기피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이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해요. 그래서 그냥 사계절 다 포획팀을둬 가지고 전멸을 시켜버린다든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 보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1년여동안 같이 피해방지운영 방지단과 또 감시하시는 분들 또 직접 피해를 본 농가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숲이 예전 같이 나무를 했을 때는 사람도 다니고 하니까 없었는데 우거져 있어서 살기가 좋은 여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년에 거의 500여마리를 포획하고 있지만 거기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획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포획틀 지원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금년에 최초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담이 일부분이 있어서 자가가 직접 설치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전체 보조로 해서 국비하고 군비로만 제작을 저희들이 직접해서 필요한 농가에 대여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뭐라고 할까 고산이랄까 산하고 인접한 밭작물이라든가 이런데는 오후 3시 정도 되면 우리 어머님들이 무서워서 밭을 못가요. 거기에서 멧돼지를 만난다든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을 느낄 정도로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풍경소리 나는 것을 옷에다가 허리에다가 매고 하면 소리 듣고 도망가거라 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는데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6쪽에 팔각정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1억 1,500만원 추가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가 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화장실, 장성 향기 나는 화장실이 되도록 정말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민간개방화장실다에가 우리가 보조를 해서 남자, 여자 따로따로 하자는 참 좋은 취지인데 지금 여기다가 주 취지는 어디 식당이에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특히 실내로 보면 주유소, 주유소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업을 하지만 오픈된 공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관광지 주변에서도 자기 개인의 화장실이지만 본의 아니게 식당 옆이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픈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들이 남녀구분이 확실히 되지 않고 한 문안으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에게 불미스러운 사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지금 정부의 시책차원으로 국비까지 배정을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안전하게 남녀를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민간개방화장실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지 저희들이 어디치를 당장 한다 그것까지는 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늘 우리 군비가 많으면 많은 민간화장실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50%라고 하면 25%하면 2개소 할 것을 4개소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몽하고 설득을 해서 민간 그런 어떤 식당이나 주유소 이런 곳이 납득을 하고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어차피 그런 주유소라든지 대형식당 이런 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쾌적한 것을 바라니까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돈은 한정되어있고 그래서 나눠서 주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해 보면서 수요량을 판단해서 내년 아니면 금년 2회 추경에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8쪽에 소각시설을 안에 노후되어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한 7년이 되었구만요. 제가 여기에서 서운한 것은 뭐냐면 이 정도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을 추경에다가 하니까 예측가능하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용역이 늦게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설명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설치를 해서 원래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쓰다보면 고가의 시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군비 절약차원이라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최대한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를 해요. 작년 말에 저희들이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안전하게 나오고 해서 금년 초에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혹여 지금 세월이 한 7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그 예측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또 그다음에 내화벽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1년, 12월 하면서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중 12개월 중에 소각량의 빈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때에 농사로 말하면 농한기 그런 시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예측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4쪽을 보면 특히 장성에 상무대 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대업소 표지판을 부착해 줘서 우월감을 고취시키겠다는 차원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군인들이 이런데 와서 이용을 하면 카드비를 좀 할인을 더 해주게끔 지원을 해준다든가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도움이 되게끔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무대 군인들이 금년부터 외출을 허용해서 하는데 외출을 허용했을 때 과연 장성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 업소가 군인을 맞이 할 수 있는 모범우대업소다 해 놓고 업소는 업소대로 저희들이 할인을 다만 5%씩이라도 할인해서 찾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격의 만족도 하고 특히 음식의 질이라든가 친절서비스부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런 포괄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표지판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아까 화장실 지원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15쪽 입식테이블을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해서 입식테이블을 지원해 준다. 수요는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입식테이블이 현재 수요를 상반기에도 했는데요. 입식테이블이 위생업소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화장실 시설개선하고 그다음에 주방이라든가 아니면 손님이 앉는 객석 홀 부분에 리모델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시설쪽보다는 요즘에는 모든 고객이 좌식보다는 입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도 수요를 계속 파악하면서 입식 쪽은 늘려갈 계획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50%가 아니라 100%도 해주면 되지만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해서 국고 50%가 아니라 30%를 지원해도 노약자들이 필요하면 그렇게 유도계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환경위생과가 저번에 삼서에 축사변경 관계때문에 상당히 고뇌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 어떤 축사를 운영한 사람만이 사는 것도 물론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져버리고 나머지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존하면서 같이 윈윈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군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축사를 운영하신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조례를 올리면 우리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군민과 사업주가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6페이지에 옆에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양사 팔각정 공중화장실이 중단하셨다고 하셨지요. 하시다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중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백양사에 국립공원지역에서 일부가 해제되면서 저희들한테 백양사 버스터미널 앞에 화장실 하나하고 돔방노래방 옆에 팔각정 화장실 하고 2개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1984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식으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벌써 35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다 하는데 관광객들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두 군데를 한번에 공사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차로 터미널 앞에 우선으로 하고 저희들이 금년 상춘객을 받기 전에 하려고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놓고 설계변경이 일부 나와서 보니 거기 방수도 해야 되고 일부가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진행 중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공사가 늦어도 4월 10일 쯤에 끝날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그것은 현장을 봐서 너무 지저분하고 그 관광지역은 화장실이 얼굴입니다. 사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에서부터가 철벅철벅해서...,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하시고 혹시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하는데 그런데 관리는 안 되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저희과에서 전체적으로 청소용역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75개소 공중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청소용역관리는 하지만 시설물관리는 현재 저희들도 관광과에 2개가 이관이 안 되어서 시설까지 보수하고 있지만 원래는 관련부서에서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관광체육분야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 게이트볼장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시설부분은 그쪽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시설부분은 부서가 다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김미순 위원
제가 게이트볼장에 거기를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어른들이 통 관리를 못하시대요. 그런 부분을 혹시 청소반장인가 뭐 있더만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자활센터 청소반장...,

○김미순 위원
문화관광과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75개소에서 외부에 노출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어느 파운다리 안에서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시설부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75개소 공중화장실은 매일 청소반장 용역업체에서 하고 예를 들어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하루에 두 번씩도 가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그런데 게이트볼장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15쪽에 제가 체크해 놓은 데를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하도 부지런하셔서 다 하셔 버렸는데 이게 분산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음식하고 지금 여기는 입식테이블을 다루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야가 달라도 들으세요. 같은 우리 행정직이기 때문에 장성군에 관광단지를 하려면 반드시 음식타워를 해야 합니다.
먹거리타워, 서삼에 모노레일이나 그런데 중심지는 정말 먹거리타워가 없으면 관광객들이 안와요.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도...,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먹지 않고 구경을 어찌 하겠습니까?
그 먹거리타운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먹거리에 대한 우리 장성에 대한 행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맨날 축제한다고 해도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하고 빠져버리고 끝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조그마한 봄에 아까 축제가 있잖아요. 빈센트의 봄 그런 것도 타워가 있으면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먹거리타워가...,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북부쪽이나 남부쪽에도 먹거리타워가 전혀 없어요.그래서 먹거리타워가 있어야...,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방금 진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래 관광이라고 하면 보는 관광만이 관광이 아니고 음식도 관광이거든요.

○김미순 위원
그렇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관광을 하면 통상적으로 3go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일 먼저 먹고, 보고, 자고 해서 먹고 놀고 자고 갈 수 있는 게 관광지의 하나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예를 들어 음식거리 특히 장성호 수변길에 현재 조성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룡강에 노란꽃잔치 해서 꽃길관계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서 음식관광도 저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놓은 상태로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타 시·군에 보면은 어디 서로 전라남도에 교류를 하다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기초적인 것이 1억씩 예산투자를 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장성도 지역에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외부에서도 그런 쉐프,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라도 정말 먹거리에 대한 기초, 기반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초가 되어야 우리 장성에는 특별난 데가 없어요. 딱 장성에 가서 뭘 먹자고 하면 뭐 특이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도 현재 제가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음식컨설팅하고 또 각종 교육라고 계속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음식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향후에 조만간 장성도 음식에 대해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니고 지도감독만 하다보니까 좋은 소리를 별로 못 듣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좋습니다.

○고재진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속자료 4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궁금해서 야생동물 165만원짜리 포획틀, 똑같은 사업인데 농업에 들어있더라고요. 6대가..., 그런데 굳이 환경이 있고 농업이구분이 되는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이 돈이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담이 20% 있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관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국비와 군비 매칭을 해서 우리가 제작구입을 해서 필요한 희망농가가 있으면 대여를 해 줘라, 무상대여를...,

○고재진 위원
아니, 왜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똑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고재진 위원
나누어져 있고 또 한쪽은 100%인데 한쪽은 20% 있는가..., 우리 군비를 좀 더해서 기술센터에서도 그냥 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임대 쪽이어서 대여 쪽이어서...,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2쪽을 봐보세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특별교부세가 있지요? 제가 저번에 현장점검을 한번 갔었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장수하는데 지장이 없다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매캐한 냄새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과연 아무리 공무원이고 또 기간제가 되었든 자기 업무가 있겠지만 이런 시설에서 살 수 있는 게..., 정말 공기 자체가 달라요. 장성도 좋은 공기가 아니겠지만 딱 가는 순간 정말로 이런 곳에서 나 같으면 별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근무를 안 하겠다. 장수를 하는데 정말 지장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길래 다행이다 싶고 그런 부분에서는 쉬는 시간만큼이라도 공기정화기라도 시설 좀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공기정화기가 분명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업 자체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선별하다보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고재진 위원
악취보다는 태우는 화학적인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어떻게 보면 방독면 마스크도 쓰고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지만 또 귀찮아서 안 쓰시더라고요.

○고재진 위원
쉬는 시간만큼은 휴게실만큼이라도 공기정화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13페이지를 봐보세요. 퇴비 잔디 부산물 미생물이 있지요. 증액을 해도 시원치 않을판에 그나마 서있는 돈을 감액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까 예산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잔디하면 이게 임산물이에요. 저희들이 불법소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군민들에게 계속 30여년 동안 잔디를 해 온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환경부 분야,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는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을 통해서 적발을 해서 불법소각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너무 피해가 크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농가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실증실험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퇴비화 그런 부분들을 미생물을 넣어서 하는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일부는 그것도 가능하지만 농가들이 일부는 선호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더라도 그 관계는 과정을 거쳐서 퇴비는 가능하다, 그 부분은 실행이 끝났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번에 산림편백과에서도 조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이 되고 나면 그 근거에 의해서 같이...,

○고재진 위원
정정숙 계장님 지금 안 계시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언론에 띄웠잖아요.
퇴비화에 성공했다고 그래서 분명히 이 미생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던 부분이에요. 제가 받는 느낌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요. 자꾸 지도감독을 하다보니까 귀찮은 사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환경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산림과로 떠넘기고 싶어요. 산림부산물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닌데...,

○고재진 위원
제가 하는 소리예요. 이 환경에서 처리를 해 줘야 할 부분이 우리 잔디농가입장에서는 서운한 입장이고 아까 퇴비화가 되었던 어떤 관계가 되더라도 환경에서 이걸 책임을 져야줘야지 우리 농가입장에서는 더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을 빼는 느낌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그 부분은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고재진 위원
제 생각이라니까요. 농가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다른 환경에서 산림으로 떠넘기고 우리는 발을 빼 보고자 또 산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퇴비화 성공해서 잘되고 있어요. 지금 그 사업비가 계속 들어갔잖아요. 미생물을 더 추가해서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말 그대로 퇴비를 50%를 했던 것을 70% 더 수거를 해서 만들어야 할 판에 이 증액자체를...,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이유는 실증실험을 하면서...,

○고재진 위원
실증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요.

○고재진 위원
계속 더 활발하게 더 잘하려고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 부분이 실험단계가 끝났으면 뭔가가 운영주체가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협조를 하더라도 할 것인가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해서 실제 운영주체로 해서 가는 부분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미생물을 구입해서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재활용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다른 데는 삭감해 주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데 증액을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잔디농가 중의 한 사람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산림으로 잔디가 편재되어 있지요. 산림이기 이전에 생활환경 쪽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물 잔디부산물을 하면 그때는 산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서 썩어버리면 폐기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분류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5톤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사업자폐기물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어요.

○고재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된다고 해도 우리한테 50%를 부담을 하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산림자원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폐기물로 보더라도..., 그리고 원인자부담이라면 100% 원인자부담입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자칫 우려되는 부분이 환경하고 산림속에서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려운 잔디농가한테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편백과와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업하면서 저희들이 완만하게 군민에게 협조가 되도록 해야지요.

○고재진 위원
잔디가 임산물 속에 있지만 깎여지면서부터 환경이라고 봅니다. 깎여지는 순간 그것은 환경이에요. 제 바람 같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소관이라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잔디농가에..., 정말 기존 심어져 있는 곳을 산림으로 치더라도 깎이는 순간 환경으로 해 줘야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그게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지정이 되면 말 그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 불법소각하면 저희들은 단속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장폐기물로 안 들어가고 5톤 미만이 나왔다고 하면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담아서 배출하면 저희들이 100% 수거를 해갈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저는 환경 쪽에서 잔디 부분을 좀 책임을 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관계는 제가 책임진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삭감될 때 할랍니다. 증액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요. 진짜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되어요. 왜 그러냐면 일이라는 것이 서로 연관된 관련법도 있고 진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서로 협업을 하면서 하는 것이지...,

○고재진 위원
잔디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 부분들은 잔디농가가 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같이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군인 우대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지요. 저도 군인 사병 외출제도가 시행되니까 삼계는 상무대가 가깝다보니까 저로서는 입장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제도자체를 잘 이용을 하면 지역경제에 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 제가 몇 번 보면 유감스럽게 군인들 평소 시간에는 안 보여요. 언제 보이냐? 시간직전에 한 시간 전에 많이 보여요. 걔들이 어디를 주로 가느냐? 커피 마시는 데 있죠? 거기나 피씨방 같은 데에 있다가 거기서 집결을 해 가지고 시간 맞춰서 들어가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 말고는...,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하려면 삼계나 장성 시내에서 활동을 해야지만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별로 거의 안 보여요. 그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인들께서도 어떤 업소에서 능력도 갖춰져야 할 것이고 최대한 우리행정에서도 때로는 상무대쪽과 협의해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행정에서 사병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당장 업소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은 저는 좀 빠르지 않나 싶어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애들이 과연 어디서 주로 가고 어디에서 주로 노는가..., 걔들이 가는 곳에 지정업소를 붙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면 이게 엉뚱한 곳에 할 것 같아요. 엉뚱한 곳에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통계를 지켜보고,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애들이 주로 가는 곳이 당구장, 피씨방, 극장, 커피숍이더만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에 모범업소를 부착하는 게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앞서서 대충 하면 필요 없는 곳에...,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위원님! 대충은 아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고재진 위원
하시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걔들이 많이 가는 동선을 잘 봐서 그쪽에다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말씀 100% 맞고요. 지금 이 지정을 하는 것이 임의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내가 할인업소로써 군인들이 오면 다만 얼마라도 해 주고 하겠다 라고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놓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부분은 다른 동선에서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엉뚱한 곳에 지정되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고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잔디부산물 미생물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디부산물은 폐기물로 들어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회식 위원
지금 혀재 잔디부산물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원안은 임산물이고요.

○김회식 위원
원안은 임산물인데 쉽게 말해서 잔디를 깎는 순간 그 부분은 폐기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폐기물법에 보면은 쓰레기 연소제, 폐류,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요없게 된 물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분류를 과장님 말씀대로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 임산물은 이렇게, 부산물은 산림과에서 이렇게 가는 부산물로 간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폐기물이에요. 단, 이것이 생활페기물인가? 아니면 사업장 폐기물인가? 이 기준을 놓고 농가들은 상당히 큰 고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장성은 생활폐기물로 들어간다 그렇게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장성농가가 잔디농가가 1,176농가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1천여농가 됩니다.

○김회식 위원
1,176농가 아니 1,197농가네요. 여기에서 나오는 잔디 수거량이랄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과연 300킬로 이상 되는 농가가 몇 군데가 되는가 이걸 정리를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폐기물로 봐가지고 정말 소각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처리도 있고 해서 미생물을 주입을 해서 최초, 우리지역 최초라고 이것을 언론에 엄청에 떠들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빼놨는데 우리 장성군 잔디부산물 퇴비화사업해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언론에 많이 배포를 했어요. 그렇더라면 이것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3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있는 부분, 또 잔디농가에 도움을 주고 또 이게 잔디부산물을 처리하는 방법 정말 좋은데 이것을 예산을 사장시키고자 올라온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회차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 현재 부서간에 업무가 산림편백과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인지 서로 소관업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장성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 장성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최소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하는 범위를 할 수 있고, 이 잔디부산물을 퇴비화사업을 함으로써 미생물 주입을 함으로써 어떤 개발을 더 연구를 해서 지금 현 실정에 하고 있는 단계가 좀 더 시원치 않다면 좀 더 투여를 하자 그 말이에요. 뭔가 부족한 것을..., 2%가 부족하면 2%를 더 해서 잔디부산물을 퇴비화로 가는 것을 가야된다. 그래야 서로 환경위생법에도 저촉이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 안에서 어느 부서인지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다만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관련 근거의 범위가..., 그러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로 봤다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은 아까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은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와버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생활페기물로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는 게 저희가 환경부까지도 직접가서 질의까지도 받고 저희들이 관련법을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작업장 안에서 5톤 이상이라고 하면 잔디를 1년에 1천평에서 잔디를 8번 깎는다고 하면 1번 깎을 때 1톤 나온다고 하더라도 8톤이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0.5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4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작업장이라는 것은 그 작업기간을 명시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작업을 시작해서 종료해서 잔디를 심어서 잔디를 나중에 뜰 수 있는 기간까지 끝나야 그 공사기간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전체 사업장폐기물로 봐야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 자체를 잔디퇴비화 부분을 실증실험을 해서 과정은 거쳐 왔지만 어차피 하더라도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더라도 위탁을 하든 어떤 주체를 만들어서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당장 미생물을 갖다가 계속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왕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가지고 있지 말자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산림편백과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한다면 저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협업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회식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잘 하셨습니다마은 우리가 현재 쓰레기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1일 쓰레기를 모읍니다.
그러면 종량제 모아가지고 1년에 다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한번에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주 버리는 것입니다. 그쵸? 수시로 버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은 생활쓰레기고요.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현재 과장님께서 정의하신 것이 잔디농가가 과연 이렇게 해서 1천평, 1헥타, 3천평, 심지어는 5천평, 1만평, 3만평 하시는 대농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소농가도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평, 200평, 300평 짓는 농가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쉽게 말해서 300킬로미만의 부산물이 나오는 농가는 과연 몇 농가가 있는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300킬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농가는 과연 몇 농가가 되는 것인가 이걸 한번 파악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도 파악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잔디재배 장성군에 있는 1천여 농가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7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1헥타 이상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거의 8∼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머지 1헥타 그러면 3천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으로 봤을 때 1반구가 900평일겁니다. 그러면 3반구에 1헥타가 안 됩니다. 그러나 1헥타 미만한 사람들은 지금 가장 저도 실제 삼서가 고향이어서 잔디를 저도 3천여평을 주말에 가서 관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거의 1∼2천평 정도는 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3천평 이상 하는 분들이 거의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겁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고재진 위원님도 잔디농가를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농가가 자부담을 가지고 한다 라고 했을 때 부담을 준다라면 소각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농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해봅니다.
그러면 소각을 하게 되면 이 환경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삼서면민들이 다치게 됩니다. 서로 우리 군민들이 다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이걸 따지고, 저 부서에서 저걸 따지는 것보다도 정말 이게 우리 홍보했던 잔디부산물의 퇴비화사업 본격화를 나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1억 정도 삭감시키려고 왔잖아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 삭감않고 그대로 놔둘랍니다. 그리고 조례제정하고 사업분석한 다음에 한다면 정리추경에 하더라도 좀 놔두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정 그러신다면 저희들은 예산의 재활용측면에서 했는데...,

○김회식 위원
예산의 재활용측면에서 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보자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 환경에너지타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김회식 위원
이걸 우리 황룡에서는 어느 정도 실천을 하고 있고 기대심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에너지타운 장기적인 유치목적에 있어서 우리군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쉽게 말하면 황룡면민들이 많이 양보를 해 준 부분이 있었어요. 매립장의 연장관계, 소각장의 연장관계, 이 기간이 당초에는 2023년까지이지요.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을 다른 곳에 위탁을 주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연장을 했습니다. 매립장을 연장하고 우리 황룡면민들이 지금 발악을 해서 이것을 이해를 해준 것이에요. 물론 그 덕분에 조례도 폐기물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도 제정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에너지타운이 조성한다고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시설확충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고 하니 상당히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하고자 2017년도에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 초에 이걸 하면서 환경부에서 실제 이 예산이 넘어올 때도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뭐냐면 1차적으로 1차 선정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업체가 있어요. 타당성 용역업체가 있어요. 거기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5개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차 선정되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최종 확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환경부도 같이 가서 얘기를 들었고, 또 용역업체도 여기 현장에 나와서 하고 있을 때 저희 사무실에 와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보고내용을 세부적으로 일부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이 사실상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잔디폐기물 재활용 시설관련 그 부분도 같이 사업으로 개진을 했어요. 그게 1일 70톤 정도를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 사업비 원래 환경에너지타운이 60억 사업인데 30억, 30억 해서 5대 5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의 조사결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목적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에다 하는 것은 자기 환경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 사업은 10원도 국비는 줄 수가 없다. 그러면 군비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온수난방공급으로 해서 사우나 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소각시설이 1일 소각시설이 22.5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세월이 좀 지나고 해서 실제 20여톤을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폐열량이 이걸 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복지시설이 운영이 안 될 것이다. 이 폐열로는...,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홍보관과 에너지카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에 황룡에서도 한쪽 산속 안에 있고 주변에 관광지 이런 여건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보관이라든지 에너지카페를 했을 때에는 관광과 연계된 연계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서 환경부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에서 이건아니라고 해서 이미 환경부까지 보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하고는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 부분을 포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려고 5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그렇더라면 이 에너지타운 반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확신이 섰잖아요.
반드시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제2의 장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한다고요. 지금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할건데...,

○김회식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찾으셔야 되고 앞으로 황룡에서는 반대가 심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증축하고 연장하는 부분은..., 그래서 제2의 소각장, 매립장은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자금을 예측을 해가지고 한 100억 이상은 준비를 해 놔야 나중에 다른 부지 또 소각장설립관계 용량을 좀 더 키워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요.
고재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인 우대업소의 표지판 제작있지요.
우리 군인이 현재 상무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김회식 위원
장성군 전체 관내에 있는 군인들 이렇게 우리 장성을 찾아온다고 하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전체 볼 수 있도록...,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식테이블을 하는 것은 어떤 손님들에 있어서 좌식보다는 입식이 훨씬 더 낫다. 건강을 위해서 무릎보강을 위해서 하는데 이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 입식테이블을 놓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고려해서 놔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요즘에는 그래요. 이렇게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는 굳이 입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 보면 밑으로 파져 있잖아요. 다리가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다미식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개선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주가 본인이 저희들이 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업주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면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업주가 시설을 한다면 그렇게 권장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시설개선비가 지원이 되니까..,

○김회식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입식테이블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목이.., 그것도 좌식으로 일본 다다미식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 부분은 원래 예산에 저온저장고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전체가 있는데 지금 입식테이블 지원비로 해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잔디 부산물 있잖아요. 이것을 꼭 미생물부분에서 잔디퇴비화로 해서 성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장성에서는 이렇게 퇴비를 만들고 있다. 이 장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잔디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백양사 팔각정 공중화장실 보수 있지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 목을 보면 수질관리에서 5억 5,196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국비가 되고 기정예산이 되고 군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큰 목으로 해서 관장하면서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하면 큰 틀에서 수질관리에서 예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98년도 사업인데 사고이 되어서 나머지 돈을 반납을 안 시키고 또 국비는 보내야지 않습니까? 국비는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불용처리가 올해가 불용처리 해입니까? ’98년이면 2020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사업기간이 완료되면 반납...,

○이태신 위원
2020년이면 불용액처리가 되면 사고이월 나머지로 처리가 돼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본예산에 ‘98년도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은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거기에 수질관리로 목으로 큰 괄호로 열어서 하면 관장항으로 해서 한꺼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화장실 요즘에 뉴시스나 언론에 상당히 많이 거론된 적이 있었지요. 신규화장실, 신규화장실이 과다계상이다, 가격을 재무과에서 예산을 얼마짜리 정도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엄청나다. 또 수의계약, 조달계약을 누구를 밀어줬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고 계속적으로 한두 신문이 아니라 이렇게 실어진 이유를 화장실담당으로 있으니까 그 계상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는 거기까지는 계상을 안 하고요. 사실상 저희들은 보수공사차원에서 설계...,

○이태신 위원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재무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신규 화장실 신설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리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저희들이 청소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양사에 있는 이 화장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부서가 따로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동안 관광객이나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그 부분만 지켜주면 거기에 어떤 분명하게 화장실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또 최고의 관광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진 대지라도 해서 여기 의회에 설명할 때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낡았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앞으로 보수해야겠습니다. 그 사진촬영도 어렵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말만 듣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보지도 않고 현장 가보지 않고 더럽다 하더라 하니까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처음에 사업올릴 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시설물 이건 저한테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6억 5천짜리가 적은 것이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또 재활용선별시설 컨베이어 보수공사 5천만원짜리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달랑하면 아까 말씀도 했지만 뭐하는 것이다냐, 컨베이어가 실제로 어떻게 됐다냐..., 가격만 해서 산출근거로 1식 해서 6억 5천 덜렁 넘겨놓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예산은 없을 것이에요. 설명을 와서 했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재무과에서 할 일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할지를 모르겠지만 어느 어느 회사에서 나와서 이것은 이렇다, 사진대지가 내화물은 이런 것이다 와서 사진대지를 해서 설명을 해 주면 ‘아, 이렇게 갔구나’ 우리가 의회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제가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고 재무과로 넘길 때..., 재무과에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문부분이니까 용역을 줘서..., 지금 거기다 용역을 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는 예산이...,

○이태신 위원
아니, 지금 관리는 용역에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 운영관리요. 운영위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예산들을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올 성질의 예산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예산들은 다음에는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는 어떤 회사가 전문성이 더 좋더라, 이를 테면 ks부품이 있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마크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 한 부서에서 6억 5천짜리 더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투명성을 위해서 어디어디가 좋다고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여기에다가 부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쉽게 ‘아, 이런 것에 의해서 기계를 교체하고’ 우리가 의심이 안 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혹여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다음에는 산출근거를 할 때 그런 세부부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고 잔디 부산물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본 위원의 견해는 이것 자체가 여기에서 확답을 좀 줘야합니다.
친환경에서 잔디가 임산물이면 어떻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베기 전에는 임산물이었다가 베고 나면 폐기물이 됐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봐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미생물, 이것 자체가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도 대서특필 되고 저는 의원 안 할 때입니다. 담당계장한테 물어봐서 이것 정말 세계적인 획기적인 일이다. 어떤 미생물을 했기 때문에 농약치고 뭐하는 잔디가 퇴비화가 될까? 나는 그때 의원 안 할 때도 물어봤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험이 성공이 된 것입니까? 지금 판단에 의해서는..., 이걸 다시 10억을 산림과로 주니 여기에서 하니 안 하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부서에서 지금 판단을 정확하니 여기에 공개를 하세요. 이것이 퇴비화로 정확하니 실험에 걸쳐서 됐다, 확정 될 수 있는 지금 실용화는 되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줘요. 그래야 의회에서 알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을 제가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잔디부산물을 퇴비화실증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쪽 나주에 있는 마이크로맥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태신 위원
마이크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마이크로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생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잔디부산물이 깎아놓고 보면 이게 약간 얼른 봤을 때 비닐성분처럼 반짝거리면서 그 상태로 놔두면 떡처럼 눌려있지 이게 빨리 썩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겉에만 썩은 것처럼 보이고 예를 들어서 불을 질렀을 때 예전에 시골에 모닥불 피우듯이 모깃불 피우듯이 몽글몽글 타기만 하지 타지도 않는 거거든요. 제대로 안 마르면..,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마이크로맥스에서 나온 미생물, 지금 현재 이 미생물을 거기서 갖다 썼던 미생물이에요. 이 미생물을 넣게 되면 잔디가 부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숙이 된다는 이야기는 퇴비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 놓은 상태에서 이건 하나의 퇴비화하기 위한 1단계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태신 위원
1단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퇴비로써 영양, 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그것은 사실상 영양가가 사실상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것 진짜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2단계 공정이 여기에 축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다른 어떤 가미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서 완전한 퇴비로써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1단계 부숙에는 완성됐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간이 자기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그 시설을 갖추어서 위탁처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지...,

○이태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정말 뼈아픈 교훈을 우리가 상기시킵시다. 잔디부산물을 이용한 팰릿, 삼서에서 불이나 가지고 그 뒤에 실패를 해서 도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삼서 후배에요. 그렇게 제가 이것을 막고 막자고 해서 그 난리를 치고 그때 담당하는 과장, 계장해서 저 자고 있는데 집까지 와서 “이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군수까지 했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그래서 여기 와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김회식 위원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표결을 하니까 반대가 졌어요. 두 명 반대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 국비와 군비..., 국비를 타왔었어요. 이낙연 의원이 내려와 가지고..., 위에서 특교세를 타왔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팰릿을 그것을 뭉쳐서 나무로 해 가지고 연료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10억 해서 10억을 반납하는데 그나마 빨리 해서 여기다가 10억 반납을 해서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 성공가지고는 어느 회사에서 그것을 이어 받아서 실험용으로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 임산물 산림과거예요. 뭐 해야되니 이걸 가지고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그것은 누구 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1단계라고 하면 의회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예산을 살리라고 고 위원님하고 김회식 위원님은...,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1단계 가서 다시 이게 또 실패하느냐, 돈 11억 돈 날리냐...,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10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1억, 1억..., 이렇게 한다면 1억도 아닙니다. 다른 부산물을 넣어서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재진 위원
삭감을 원하신다면 확실한 대안을 대책을 세워주고 삭감을 하자. 그 과정없이 두루뭉실 삭감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에너지환경타운은 얘기를 안 해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왜 강조를 하냐면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예산낭비라든가..., 이것 정말 예산낭비 아닙니까? 군예산..., 국가예산이 됐든, 군 예산이 됐단, 도예산이 되었든 낭비예요. 정책결정을 한번 실패를 하면 몇 억, 10억 이렇게 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식은 안 되잖아요.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이 부분은 낭비는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아닌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아닌 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퇴비화를 하더라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일단 이 예산이 어차피 미생물 구입비로써는 의미가 없다 라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다음 방안들이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하자는 것이지 그냥 그것을 우리가 이것은 아니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이 이야기의 좌와 우가 없잖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 마이크로맥스에서 실연이 되어가지고 1단계를 했는데 앞으로도 2단계로 해서 이것이 바로 되어서 퇴비화를 될 수 있는 그것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자는 이 말이에요. 정책결정을..., 지금 1억 반납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해라, 우리는 삭감 안 할란다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결정을 해 줄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지금 그 제가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판단을 여기에서 해야겠죠. 의회에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는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몇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가면서 위탁을 하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가든 간에 미생물구입비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재활용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반납을 해 놓고 다른 방법에서 찾자 그런 차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떄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결정들은 여기에서 하고 그 차후적인 일들은 최종결정해서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산림과로 가든 환경과에서 하든 그런 부분을 어떤 분장사무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결정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꺼다, 내꺼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잔디 부산물 자체를 처음부터 폐기물로 계속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무적인 문제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래서 근본은 그렇게 된다 그 설명을 드린거죠.

○이태신 위원
알았어요.
제가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시멘트 가장 큰 것은 고려시멘트가 여러 가지 어떤 여기에서 담당 과장님 보낸다고 그랬죠? 3년마다 실시하는..., 그리고 그 답변 내용들이나 시행과정들을 보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미생물 있잖아요. 그 구입비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잔디농가에 농부의 아들은 아닙니다. 저는 소작의 아들이고 원예작의 아들인데 저는 현재 제가 잔디마당에서 50평 정도 조경수로 키웁니다.
키우다보니까 저도 잔디부산물이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깎아보면 그 남은 것이 그대로 우선 모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정말 이게 획기적인 미생물 해서 구입을 해서 퇴비화가 된다고 하니 정말 기대심리가 컸어요. 과연 이것이 현재 저는 여러 가지 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ICT융복합 퇴비화 시스템해 가지고 마이크로맥스 영농조합법인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해요. 과연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 봤는데 여기에서 과연 하는 것은 1차적인 성공, 퇴비가 되어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든 장비 퇴비화사업해서 T/F팀 구성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부분을 좋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잖아요. 했던 부분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을 시켜버린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실연을 하고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다시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수차 예산을 세워주라고 한 것은 그 과에서 정책적으로 차고 나오는 어떤 과가 있어야지만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것은 다음에 해 보겠다는 것은 사요나라가 되어버려요. 이미...,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꼭 1억입니다.
미생물구입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 예치해 놓고 좀 더 연구한 다음에 늦어도 정리추경에 좀 더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데 그 부분에...,

○김회식 위원
잠깐만요.
물론 지금 현재 이 1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곳에 쓰고 좀 더 해 보겠다,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해 보겠다, 근거를 마련해 보겠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예산은 꼭 이렇게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생물을 통해서 잔디부산물을 퇴비화를 1단계 성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2단계를 걸쳐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퇴비공장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실증시험과정에서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실험을 해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퇴비화를 용역을 위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방법자체 기술을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 예산을 끝까지 안 놔둬도 그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빼도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죠.

○김회식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 우리 어렸을 때 이게 농사짓는 방법은 두엄을 만드는, 퇴비를 만드는 농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업화시대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 요즘에 화학비료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믈 풀을 베어서 두엄을 하고 그다음에 왕겨를 삭히고, 그다음 축분을 넣고, 돈분을 넣든, 인분을 넣든 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퇴비를 만들어 해 나가는 그 시절이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이 잔디농가가 1,196농가가 전체 퇴비를 수거해서 한곳에서 퇴비를 한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운반비며 뭐며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쪽에다가 한쪽에 어떤 퇴비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잔디부산물을 깎아놓고 미생물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축분주고 뭐 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해놓으면 얼마든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한번 가서 그러면 서로 이것이 생활폐기물이니, 사업장폐기물이니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떤 운반관계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좀 더 퇴비화 부분을 발전시켜서 연구를 하면 우리 장성군이 획기적으로 성공한다면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걸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도 그 말씀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각 농가에서 어느 논 모퉁이를 한쪽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부숙을 시켜서 퇴비를 하는 방법 또 아니면 어느 업체에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서에 반영된 이 미생물구입비를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으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그것은 농가가 구입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다면...,

○김회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 어느 정도 지원에 대한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한테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줘야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을 아까 말씀드린 산림편백과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다 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환경위생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도 버렸을 때는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거기에 담아서 버렸을 때 나가는 것이지 그냥 투기하는 것은 불법투기입니다. 그것도 쓰레기로...,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은 어느 지정된 장소가 용역을 하든 위탁을 하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본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돈을 주고 버리는 것이 사업장폐기물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원칙부분에서...,

○고재진 위원
아니 산림편백과에서 미생물을 농가에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미생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가지고 계시다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미생물을 구입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김회식 위원
고 위원님!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 부분은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잔디 이 부산물이 폐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잔디부산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잔디 자체가 임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산부산물이거든요. 처음에 막 깎았을 떄는, 그러나 이것이 며칠 지나서 쓰레기처럼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폐기물이 되겠지요.

○심민섭 위원
임산물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 우리가 그러면 짚더미도 전부 폐기물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복잡하네요. 갑자기 헷갈려요.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딸기나무 전지하는 것, 포도나무 전지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민섭 위원
이것이 썩는 것이잖아요. 이를 테면 썩는 것...,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재래식농사법은 풀을 베다가 썩혀서 했잖아요. 그래서 주목적이 미생물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처리가 곤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처리가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평소에 내가 알던 시골사람으로서 상식은 여러 가지 퇴비 중에서 잔디, 풀 중에서도 잔디가 제일 좋은 A급으로 들어가는 퇴비재료인데 혹시 이것을 어떤 소를 키우는 곳이나 돼지 양돈가에서는 이걸 갖다가 깔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이 잔디부산물을 가지고 이것을 폐기물로 봐서 소각으로 갈 것이냐, 퇴비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소 깔짚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소 사료로 쓸 것이냐를 다방면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소 깔짚으로 썼을 때는 지금 현재 잔디재배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초제를 은근히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약성분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날아간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제초제를 했던 그 깔거나 아니면 소는 또 되새김을 하면서 그걸 먹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장성의 한우 이미지가 혹시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쩔 것인가? 아니면 실제 먹어도 괜찮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염려가 있고요. 특히, 사료화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농약성분이 100% 완전히 소모되게끔 해서 소화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수를 하고 있어요. 과수밭에다가 이걸 깔아주면 좋겠구나..., 풀도 안나고...,

○고재진 위원
좋습니다.

○심민섭 위원
정말로 좋은데 그래서 나는 그런 용도로 운반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좋은데 실제 잔디농가에서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잔디부산물이 예를 들어서 잔디 한반구 900평에서 한번 딱 깎았을 때 잔디가 적당히 길었을 때에는 좀 덜 나오겠습니다마는 많이 길었을 때에는 거의 1톤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많게는 2만평 하는 사람들은 엄청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저기 다음에 결산을 할 것인데...,

○심민섭 위원
아니, 나는 폐기물이라고 해서 애터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산림편백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중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환경위생과는 폐기물이다, 산림편백과는 퇴비로 자원화해서 가야되겠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제가 보기에는 산림편백과로 미루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맞습니다. 정확히 보신 겁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시작)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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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산림편백과 (15시 45분)

○위원장 오원석
끝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금월 3월 19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산림과장 업무를 맡고 있는 서순평입니다.
2019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비보조, 도비보조 하여 총9억 6,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하단입니다.
조림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8억 1,549만 1천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부분 전문 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등 8개 사업에 도비 1억 5,226만 9천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 상단 육림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본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2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민유림조림사업으로 2019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 26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가로수 주변 및 도로변 칡넝쿨제거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칡넝쿨제거 전문작업단 인건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입니다.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가 2019년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577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입니다.
친환경잔디 비료사업으로 지원조건이 변경되어 군비 1,8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 전문임업인 정착을 위하여 임업인 신문보급으로 도비 79만 9천원, 군비 5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입니다.
사방댐 및 생태경관 조성 등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국비 7억 9,170만원과 도비 1억 6,965만원, 군비 1억 6,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 숲길 체험 지도사 인건비로 국비 92만원, 군비 92만원 총18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입니다.
보호수 및 생육증진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도비 144만원과 군비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및 산림예방 진화대원 등 2019년 보조금확정에 따라서 국비 63만 2천원을 감하였고, 도비 3,354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입니다.
평림댐 및 테마공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본예산에 누락되어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입니다.
2016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및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3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숲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구현을 위한 예안안을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기다리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빨리 못 끝나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교재 7쪽에 보면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있어요.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에 국비사업이구만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심민섭 위원
먼저 11억 중에서 7억 9천이 약8억이라는 돈과 또 도비 1억 7천 고생했습니다. 수주하시느라고...,

○위원장 오원석
편백과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게 확정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금년도에 들어와서 본예산이 끝난 뒤에 금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특히 산림쪽에는 산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위험요소가 많을 것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게 착수해서 진행할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3개월 만에 끝나겠다는데 가능해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해 가지고 이 말이 이 말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호수를 보호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보호수가 장성군에 얼마나 되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보호수가...,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보호수가 총234본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약20본씩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노거수는 200년, 300년 되었기 때문에 동공도 생기고 특히 여름철 태풍이 지나면 가지가 부러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도 예비해서 전정도 하고 외과수술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234개소 보호수 리스트가 나와 있지요.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것이 생육이 유실된다거나 또 마모되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노거수가 생장이 불량하다고 하면은 고사되어 가기 때문에 외과수술이랄지 뿌리토양도 파내고 새로 집어넣고 그런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퇴비 같은 것도 하고...,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퇴비는 안 합니다. 농약은 합니다.

○심민섭 위원
농약은 해요. 그다음에 주요 노거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위에 사람이 올라탄다든가 해가지고 철조망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그 도 위에 연계된 지역은 주로 쉼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철망으로 보호를 하면 흉물스러워서 그건 치지 않고 앉을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혹시 이중에서 백양사 내에도 많이 관리를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백양사내에는 보호수로 관리를 하다가 천연기념물로 가는 것이 하나가 있지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취급을 하고요. 천진암에서 탱자나무 한그루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저번에 우리가 축령산 종합계획 우리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그 안에다가 꽃을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하겠다고 해서 이런 일들은 참 좋은 일인데 왜 진작 안 했느냐, 우리가 축령산 안에 들어가면 편백림은 많아요. 그런데 거짓말 않고 봉숭아 꽃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축령산 안에 있어요? 없지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 안에 오죽했으면 그때 책자를 보니까 무슨 철쭉도 있고 여러 가지 꽃잔치를 해서 그때당시 한 3천평에다가 2억을 들여서 하겠다 라는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억, 300억 해 가지고 뭣도 만들고, 또 뭣도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황량한 숲속에다가 이런 꽃단장이라도 해주면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좀 느낌이 좋게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여 축령산에 그런 볼거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 산림청 개발과 연계해서 우리 장성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오도록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암리에 가면 우리 군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음지식물 같은 것을 심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500억, 1천억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적은 돈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머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부속자료 3페이지를 보면 칡넝쿨제거 전문작업단 운영이요. 여기가 ‘18년도에 애초에는 1억인데 ’10년도에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감액된 것인가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화학적 방제도 했고 화학적방제에서 100%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1억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7천만원을 조정을 해서 한 결과 계속 칡넝쿨이 줄어가는 추세이거든요. 화학적방제로 올해도 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도 3천만원 적게 올렸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우리 녹색전남이라는 슬로건도 있는데 도 사업비는 전혀 없네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저희들이 어느 시·군이나 자체사업으로 진하고 있습니다. 칡넝쿨이 워낙 도로변에 심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도비를 계상을 못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종용들 하고 있지요.

○김미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면 주변에 칡넝쿨 아주 볼성사납게 그것은 약물로 한 건가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그렇죠.

○김미순 위원
그 약물사업이 저는 조금 자연환경에도 안 맞고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지금 약물 그 화학적방제가 토양에 잔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한 약이 하나인데 뉴갈론이나 반벨은 반들같은 것은 쓰지 않고 있고 뉴갈론 같은 것도 토양잔류물이 화학적 약물이 있어서 이것은 영농회사에서 화학실험분석을 한 것을 보고 잔류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5∼6년 전에 박준영 지사님 때 약물 제초제 같은 것이 화학제품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칡넝쿨을 파는 기계가 있었지요. 도르래 같이 해서 우리 의용소방대할 때 과장님 그때 사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좀 타당성이 맞다고 봅니다. 미관상 보기에도 화학제품을 해서 도로주변을 다 뿌려서 녹색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게 보기가 영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속 하실건가요. 화학약품으로...,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그 부분은 병행해서 도나 산림청에서도 국토경관에 대해서 해보다 해보다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화학적방제를 병행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아마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도 회의가 있을 때에는 상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 칡넝쿨사업의 원 저기는 의용소방대사업이었었지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원래 의용소방대사업이 아니고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박준영 지사 때 의용소방대장님들이 건의해서 도와줄 것이 없는가 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쓰는 산림부서로 해서 협조를 해 주라고 해서 도 지침상 근거를 가지고 했어요. 그 근거로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왜 의용소방대를 주느냐...,

○김미순 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 칡넝쿨사업은 죄송합니다마는 의용소방대 도 연합회장할 때 따온 사업입니다. 왜 땄냐면 우리가 사회봉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주십시오 해서 이것을 의용소방대 이 말을 제가 따오고 안 따오고를 떠나서 그때 관리할 때는 정말 주변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임기 끝나고 보니까 숲가꾸기로 넘어가서 그 뒤로 한 1∼2년이 있으니까 약물로 화학제품으로 해서 주변전경을 도로주변은 그나마 너무 험악하게 해놔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도와 조율을 하셔서 주변에 민원도 있고 사실 우리의회에서 그 말씀도 하십시오. 화학약품으로 해서 주변이 너무 휑하더라 그런 것도 꼭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니 뭐니 해서 우리가 하늘쪽만 봐도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눈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청정지역처럼 우리 주변이 파란 들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잘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위원입니다.
죄송스럽지만 김미순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잔디를 잘 처리해 주면 되고, 산림편백과에서는 칡넝쿨제거를 잘해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정말이에요. 칡넝쿨 자체가 얼마나 성행을 하느냐면요. 진짜 야산, 도로변, 주변은 아예 칡과의 전쟁이에요. 뭐냐? 지구온난화기후와 칡하고 잘 맞아 떨어진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소방대 일원으로서 인력으로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미 칡넝쿨은 제 판단컨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범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칡넝쿨 화학적제거사업을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라는 소리까지 했었는데 정말이에요. 저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칡넝쿨사업을 누가 했다냐, 산림조합에서 했다냐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했느냐 자신 있게 우리 장성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 잘했다고 하거든요. 우리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관상, 친환경상은 뽑는 것이 좋겠지만 엄두 자체가..., 이미 사람의 손으로 하기에는 한번 보세요.
도로변 온 도로변 야산은 칡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 도저히 제 판단컨대 약물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병행을 하되 화학적인 제거작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째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도 회의갈 때마다 김미순 위원님 의견도 전달하고 지침이 있어야 일부는 인력도 하고 일부는 화학적방제도 하고 그런 지침을 항상 병행하도록 저희들은 지자체 직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한게 칡넝쿨 제거 전문작업단이 1억에서 7천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작업단이 줄었다는 것은 작업량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그렇지요.

○고재진 위원
왜 나는 더 확충했으면 했는데 줄어들었다냐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화학적 제거를 해서 줄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두고 보세요. 전부 칡넝쿨 아무리 잘했을망정 곧 다 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중의 하나인데 지역이시니까 평림댐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에요. 평림댐이 코스모스가 나올 시기쯤 되면 어디 관광지 못지 않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 노란꽃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오는데지금 들어가는 쪽에 입구 쪽에 항상 코스모스 심는 곳 아시지요. 그 자리가 하천 옆인데도 불구하고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깊게 파인 부분이 있어서 같은 꽃을 심어도 크는 속도가 그런 부분이 더딘다고 그러니까 흙 좀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좀 성토를 조금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더 골라서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냐 싶어요. 차 좀 흙을 갖다가 그쪽에 하는데 돌이 많아요. 돌도커버 할 겸 그렇고 높고 낮음도 어느 정도 조정할 겸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평림댐에 대한 부분도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만 할게요.
장성군 팰릿보일러를 지원하고 있고, 팰릿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주택용으로 장성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팰릿보일러가 몇 세대나 사용하고 있는가 현황 나와 있죠? 또 시설용하고...,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군에서는 팰릿보일러가 시설용으로는 보급되지 않았고요. 주택용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매년 10여대씩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팰릿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서 주십시오. 읍·면에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성인데 CCTV설치 감시요원 모집하지요. 삼계면 사창리 불법투기 거기는 CCTV가 안 되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삼계 사창초등학교 위에..,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그 부분은 저희 산림과 소관이 아니어서...,

○이태신 위원
감시카메라...,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평림댐에만 CCTV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서는 안 해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가요?
감시카메라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그 부서가 쓰레기투기하고 일반 안전문제하고는 세분화가 되어있거든요. 쓰레기투기는 환경위생과고 안전문제는 안전건설과이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불법투기 쓰레기는 환경과에서 해야겠지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이태신 위원
잔디산업 생산유통 본예산에 용역이 있는데 이것 용역 아직 안 나왔겠지요. 잔디산업 생산유통활성화 용역결과...,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지금 안 나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있는데 그 결과를 빨리 해 줘야 잔디부산물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잔디 해서 빨리 결과를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맡기세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3∼4월에 초기에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던데 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삼면 모암리하고 북일면 성덕리 엊그제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산림을 어떻게 훼손하는가 그 허가과정하고 내가 부탁은 해놨습니다. 민원봉사과에다가...,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산림이 개발되고 있는가 산림에 관련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인허가는 1층에서 일괄처리하고 그 부분에 허가가 처리되고 준공절차가 끝난 뒤에는 사후관리는 저희부서로 넘어오거든요. 현재 진행 중이라 저희들이 경제성문제는 허가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료된 뒤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완료된 뒤에 다시 점검한다고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이태신 위원
관리감독을 지금 해야지 뭐하게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지금 진행 중...,

○이태신 위원
진행 중이니까...,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진행 중인데요.

○이태신 위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더 살림골재를 파먹게 한다든가 하면 그 훼손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기본적으로 허가서류에 보면 전성토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서는 5만루베를 기준으로 추진합니다. 5만루베 이상을 밖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신고를 해야 되고요. 5만루베 이내에는 별도의 신고없이도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서를 관여하지 않는 이상 얼마 된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모르니까 산림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무가 베어지고 어떤 뭐가 되고 그건 관리감독이 진행 중일 때 해야지 사후에 다 베어놓고 그게 불법을 저지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어느 정도 산을 임야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산림을 훼손하고 산림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 산림을 얼마만큼 땅을 파면서 그 관리감독을 평상시에 해야지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예, 알겠습니다. 허가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산림분야 전문 녹지직도 허가부서에 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의 조율을 해서...,

○이태신 위원
제가 마침 현장에 갔다왔는데 편백나무 식재하는데도 전부다 거기를 베어내 버리고 편백나무 식재 되어 있는데는 마음대로 못 베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벌목을 하게 되어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허가는 국가에서 보조금법에서 조림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인허가를 받게 되면 국가보조금을 반납하면 되고요. 5년이 넘으면 그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5년간은 돈만 회수하면 되지 허가제한사항은 아니거든요.

○이태신 위원
아, 그래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이태신 위원
5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보조 받은 것만...,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5년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보조로 조림했던 비용을 회수하고 5년이 넘으면 회수를 아예 안 한다.

○이태신 위원
그런 관련법들을 잘 모르니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부분을 주시고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서 234쪽에 보시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2016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4,696만 9,940원 이하 이 부분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반환이 되는가?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2016년도, ‘17년도 2개년치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2016년도에는 유기질비료 입상유황 사업완료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공모 1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위탁계약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이고요. 또 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완료 후 잔액입니다. 모든 것이 사업완료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사업완료 후 잔액이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고 금액이 커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9일 10시에 개회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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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6인
미래디자인담당관
이 인 섭
안 전 건 설 과 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통정책과장 강 일 권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산림편백과장 서 순 평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임 해 만
속 기 사
신 규 선
○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김 회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3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01
2 8 대 제 3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9
3 8 대 제 3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02
4 8 대 제 3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8
5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7
6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7 8 대 제 30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8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5
9 8 대 제 3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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