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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6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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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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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6일(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3. 장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5.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태신 의원님과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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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2분)

○위원장 심민섭
먼저 이태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장님!
그리고 금번 회기를 맞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952호,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미세먼지 피해저감을 위해 군수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군민의 책무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해 기관 단체 및 취약계층 일정 범위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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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14시 05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서순평입니다.
본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단체의 권익보호 및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특히, 안 제4조 임업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임산물 직거래, 소비, 홍보사업 등 임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의하였습니다.
장성군 임업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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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14시 07분)

○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장성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공동시설 범위를 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위한 도시재생 위원회 설치운영 전담조직 운영 및 도시재생센터설치 및 인적구성, 센터의 임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성군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조치 및 비용추계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부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은 54만 평방미터의 전원택지조성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12월 16일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로 2013년 10월 4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여 토지주들의 민원이 발생된 시점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해제 기준에 따라 공영개발방식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신규투자사업 제한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전남개발공사는 2014년 MOU를 체결하였지만 미분양 택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용불가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2017년에 정부와 LH의 적극적인 개발유도정책에 따라 LH와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고, LH에서 자체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1년 동안 시행하여 LH와 우리군의 지원부담이 미뤄졌으며, 사업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9 년 3월 13일에 유두석 장성군수님과 차상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사업착수와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가 적실한 상황으로 LH에서 우리군에 지원요청한 사업 철탑지중화 190억원과 하수처리장 건설 154억원으로 총 340억원이며, 이중 군비는 236억원입니다.
우리군 지원사업의 군비 투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아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제약으로 민원이 끊기지 않게 발생된 상황과 1,500세대 건립 시 수천명의 인구유입 효과 및 군비투자에 대한 회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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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 12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과 이상기후 및 돌발병해충에 대한 피해 최소화로 농산물 생산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병해충이며, 임무는 장성군 내에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실시입니다. 설치기구는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민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농업인대표,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또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먼저,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태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과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주민들이 이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해서 기관단체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보호장비 지원 및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개 안건에 대해서도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임업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비를 지원하고 임산물의 공동방제 및 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며, 임업인의 기술교육, 연수,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산림관련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서 주민협의체 설립,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 매년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군 남면 덕성리 일원에 1,500세대 내의 고품격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채무부담비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조성사업은 우리군과 LH와의 실무 협약 및 업무분담에 따라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채무부담비용 약 236억원으로 사업기간 4년에서 5년 동안 3회에서 5회에 걸쳐 분납하여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채무분담 금액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2025년부터 1,500세대가 계획대로 입주한다면 향후 4년에서 5년이 지나면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조세수익으로도 투자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주거단지가 완료되면 우리군 남부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인구유입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장성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위해 장성군 병충해 예찰 방제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업무 수행을 위해 식물방제단을 두고,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제단을 보조인력 운영에 따른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과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이태신 의원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례 제정에 앞에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장성군에 임업관계자가 있잖아요. 또 산림관련단체 지원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잔디부산물 일 것입니다. 현재 잔디부산물은 임산물 부산물로 보고 있는가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산물이 나오는 것에 따라 폐기물이냐, 임산 부산물이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물법에 따라서 이것이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이냐. 산업폐기물이냐가 분류가 됩니다. 그 분류의 정의에 따라서 군에서 처리할 것이냐, 농가가 자부담을 넣고 처리할 것이냐, 구분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법령으로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김회식 위원
법률을 검토해가지고 소각하는 부담이 농가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어요. 이게 현재 잔디부산물을 그동안에는 소각을 많이 했어요. 소각하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화를 시킬 것인가...,
잔디부산물 관계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편백과에서는 정확한 정의를 섰는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서순평
그 정의는 원래 결론은 폐기물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폐기물법에 따라서 이것이 생활폐기물이냐. 산업폐기물이냐 분류가 되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면 시장 군수가 100%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고요. 산업폐기물이면 산업하는 사업주가 자부담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의 정의에 따라서 산업폐기물로 된다면 농가들의 경제력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몇 %지원을 처리할 것이냐 그걸 강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앞에서 이것이 부산물이다. 폐기물이다. 단정내릴 사항은 아니고 법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검토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정확하게 경과과정은 충분히 경청했고, 정확하게 몇 세대를 구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5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500세대 기준으로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주는데 군비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총 344억 중에 국비가 108억이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군비가 236억입니다. 국비가 108억...,

○이태신 위원
시행회사가 LH가 1,500세대요.
그러면 총 합계를 1,500세대를 가정하고 지금 우리가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측 부담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액수를 했지요. 그랬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채무부담 이행 동의서를 해주기 전에 우리가 재원마련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3년 계획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한 4년 정도 잡습니다.

○이태신 위원
4년에 있어서 236억을 부담했는데 우리가 채무부담에서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이것이 가능한가. 재원이 우리가 그정도의 재원이 충분하게 가동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기채없이 가능합니다. 분납으로...,

○이태신 위원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부담하기 위해서 국가중앙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추계를 안 해도 되지만 이게 7년 동안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담액을 우리가 초기에 아까 말한 것을 보면 용역부터 당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 생각지 못한 돈이 올해 예산이나 또 내년예산 이런 부분에서 기채를 내지 않아도 충분하겠다는 것이 조금은 이 사업외에 다른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야 될 부담을 갖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데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년을 나눠서 지중화 철탑사업도 3~4년 분납이 가능합니다. 나누어서 냅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군비가 지금 수입이 모든 것을 합쳐도 400억 정도 되어요. 이것을 3~4년 나눈다고 하더라도 80억 정도 아니면 60억에서 80억...,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60억에서 70억 가까이...,

○이태신 위원
나는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채가 없는 것만이 군정을 잘하고 못하고 기준은 없어요. 필요하면 좀 완벽한 남면 덕성행복마을을 이관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1,500세대, 2천세대 간혹가다 구상은 2,200세대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천세대 정도 가면 여기에 이 면적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또 만약을 위해서 이것이 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분양을 미달부분을 우리가 또 안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예상해서 충분하게 재원가능한 것들을 더 좀 심도있게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의견을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고, 재원대책은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재원대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따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은 꼭 성공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예상 사업비가 1,500억이 되어 있지요. 국비 108억, 군비있고, 공사가 있는데 이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산정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할 때 추가적인 부분은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김회식 위원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그쪽에 대상지가 상당히 보상을 많이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장물...,
이게 좀 누락된 것 같아요.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토지매입비 평당 25만원 조정해가지고 되어있는데 그쪽에 가면 감나무, 차나무 등 여러 가지 잔디, 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사측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고압철탑하고, 하수처리장만 그 두 가지만 하기로 MOU체결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LH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잘하시고, 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 설치장소 잘 파악하고 위치선정 자꾸 변동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산회)
○출석공무원 3인
산 림 편 백 과 장
서 순 평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농업축산과장 문 경 배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 석 호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심 민 섭
간 사
이 태 신

동일회기회의록

제3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01
2 8 대 제 3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9
3 8 대 제 3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02
4 8 대 제 3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8
5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7
6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7 8 대 제 30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8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5
9 8 대 제 3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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