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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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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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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5일(월) 10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34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영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영문입니다.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06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0일 김미순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태신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신청 사항 외에는 발언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이태신 의원)

○이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만 장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에 마지않은 차상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장성 군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두석 장성군수님,오늘 제가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나서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장성군정 전반에 대해서 장성군의회와 상성과 상생을 할 수 있는 건의사항 등을 몇 가지 하고 싶어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간단하게 군정전반에 대해서 장성군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추진하고 있는 것과 장성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어떤 사항 등을 함께 의회와 상의해서 토론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절히 저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4년도 기준이었지만 제가 엊그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받은 2017년도 조사하고는 좀 상이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성군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공기청정지역으로 제1이라는 도표가 나왔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어떤 조사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장성군은 가장 현안문제로 산적하고 있는 장성군 저해발전은 고려시멘트에서 나오는 유해환경물질, 이러한 문제들이 장성군에 대해서 미세먼지와 더불어 유해환경 물질의 농도가 광양, 여수, 장성군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에 대한 분석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 산적하고 있는 고려시멘트의 문제점, 이 부분들이 얼마 전 장성 유두석 군수께서 장성군과 T/F팀을 구성해 고려시멘트 이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어떻게 잘 진행되어서 장성군 고려시멘트에 장성군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 고려시멘트가 이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안에서 시행될 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에서 지자체에서 일반 사기업을 폐쇄시키고, 또 문을 열게 하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고려시멘트가 왜 옮겨야 되는가, 그 원인분석들을 장성군민에게 미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여타여타 정말 옮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10년간에 걸쳐서 고려시멘트 이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려시멘트 주변 및 건동광산 주변 지역에 주민환경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환경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시멘트 소송료를 주변지역의 영향조사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년 전에 이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뒤로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환경담당에게 이를 건의해서 당장 환경영향 평가조사를 실시하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건의를 고려시멘트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속히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황룡면 와룡리 농경지 지반침하 관련 민?관?사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학회에서 여러 학자들이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철도공사에 있는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인가, 아니면 고려시멘트에서 지하자원을 파기 위해서 발생되는 원인인가,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이 몇 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제5차 회의에서 발표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이걸 3개를 협의하는데 이게 대외비랍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의 알권리를 왜 막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이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되기를 오픈시키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본의원의 입장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전체적인 것에서 삭감시킨바 몇 가지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 사업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금 본회의가 지난 지가 2~3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그 검토성 10억 내지 20억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실행하지 않고, 이러한 계획들이 의회에서 타당성에서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여러 여타의 예산들이 노인회관 신축문제라든가, 앵무새 부지매입이라든가, 앵무새 건축물까지 해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기타 이러 예산들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고 타당성 조사가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본의원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성군 축령산 종합개발계획 일환으로 모노레일 설치 건으로 저희들이 거제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노레일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도 모노레일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경남 거제시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7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2018년 2월 9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연 23만 5천명이 방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노레일 요금은 왕복에 1만 2천원, 편도에 7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대수는 6인승, 15량으로 배터리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노레일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타보고 견학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노레일 설치부분과 축령산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노레일 설치부분들은 엄격하게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본의원도 수많은 고심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들이 모노레일이 지금 거리상으로나 여타 경비, 예산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모노레일이 축령산에 설치되어야 할 것인가, 설치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역사에서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사에서는 지금 모노레일 설치 이 부분들을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같이 의회와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장성군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한 울산 태화강 정원 비교견학에 대해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차상현
이태신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알겠습니다.
울산 태화강을 우리 의회에서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울산 태화강은 지방정원이 되기까지 1조 2천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관이 모든 시민단체와 함께 울산 지방정원을 이뤄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 비교견학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에 걸쳐서 현지조사와 방문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배워왔습니다.
장성군 황룡강 지방정원이 지금 중점사업으로 유두석 군수께서 민선8기에 중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황룡강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장성 군유지로 공유지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빈약한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민선 8기에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방안을 권고하는 자유발언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알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 농가소득 불안정,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갖가지의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가들이 가장 고충을 겪는 것은 바로 노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은 해가 갈수록 농업인들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제때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이 아무리 기계화 된다고 해도 결국 좋은 농산물을 키워내는 것은 사람의 손입니다. 매년 농번기철이 다가오면 농가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위해 애를 먹습니다. 농업인들의 인력이 필요할 때 제때 일손을 구할 수만 있다면 농가의 시름은 한결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국내 노동력으로 는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업분야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 빠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력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농협에도 외국 노동력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충북 괴산군을 비롯해서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도입해서 농가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내기나 농작물 수확철에 외국인을 최대 180일까지 국내에 머물게 하면서 일하게 하는 제도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외부 인력을 쓸 수 있어 주민들에게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노동력 수급 예측이 가능해 농가가 농업계획을 세우기도 좋고, 정부가 단기 고용자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농가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서 농업인과 노동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심각한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외국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을 맺고, 그 지역에 건강한 인력을 확보하고 결혼이민으로써 장성에 살고 있는 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안도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서 완연한 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장성 군민에게 따뜻한 봄이 가슴 속에 안길 수 있도록 진정 농민을 위해서 농민에 의한 농민의 정책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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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58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예 산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4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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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시00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회식 의원과 이태신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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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01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장성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회식 의원, 김철수 님, 이용원 님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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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시 02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임동섭 부의장, 김미순 의원, 고재진 의원, 심민섭 의원, 김회식 의원, 오원석 의원, 이태신 의원 이상 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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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1시 03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른 재원확보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일자리지원확대, 어르신 영유아를 위한 복지사업 확충,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구축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대비 297억 1,400만원이 증액된 4,307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3억 9,900만원이 증액된 4,196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1,500만원이 증액된 1,100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270억 3,2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8,600만원 등 총 301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7억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3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의회 월정수당 등이 포함된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는 2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해예방사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설 등이 포함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6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청년 문화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분야에 2,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조성, 각종 문화재보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에 23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황룡강 가꾸기,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 환경보호분야에 47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회관 신축, 어르신 대상포진 예상접종비 등이 반영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34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신소득 유망 원예작물 생산시범, 농업기반시설 장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50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일자리창출, 경력단절 여성지원을 위한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8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사업, 교통지도단속 등을 추진하는 소송 및 교통분야에 60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운지하차도 확장, LH 3차 공공주택 진입도로 개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이 포함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2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이 반영된 기타 분야에 2억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재해목적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던 본예산 삭감경비 중 국·도비에 해당하는 4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7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5,600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억 1천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7,20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농업 및 사회복지분야 수요반영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우리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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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휴회의 건 (11시 05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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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영 권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 제 건 설 국 장
박 홍 수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미래디자인담당관
이 인 섭
총 무 과 장
류 이 경
주민복지과장 문 경 배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민원봉사과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 통 정 책 과 장
강 일 권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재 오
산 림 편 백 과 장
서 순 평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 업 축 산 과 장
문 경 배
원 예 소 득 과 장
오 혜 림
농 촌 활 력 과 장
박 언 정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 홍 장
○참석공무원 5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전 문 위 원
임 해 만
전 문 위 원
박 석 호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김 회 식
의 원
이 태 신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01
2 8 대 제 3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9
3 8 대 제 3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02
4 8 대 제 3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8
5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7
6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7 8 대 제 30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8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5
9 8 대 제 3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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