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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3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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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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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3.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4.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5.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6.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7.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8.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9.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0.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11.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2.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3.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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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오원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어제도 행정자치국장께 권고 내지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장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내지 승인안이 13개가 올라와 있어요. 산업건설국에?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이태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안이나 승인안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임시회가 80일에서 임시회가 아니라 우리 의회회기가 20일이 연장되어 가지고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정기회 때 지금 도 감사가 있죠. 또 행정감사가 있죠. 예산안 심의가 있죠. 조례안..., 이게 지금 1인 몇 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과 고통이 따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적기 때 조례안이 됐든, 승인안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그때 그때 받아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의회에 맡기는 일들을 보면 공은 던져 놔버리고 의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자, 승인안이 있어요.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다른 것들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안들도 의결을 해 주면 됩니다.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에 승인안을 지금 받아도 계속비를 쓰겠다고 지금 승인을 받는 게 옳아요? 아니면 총액 사업비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없이 무단사용을 해 버리고 또 목적 외의 사업을 해 놓는..., 1∼2천만원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해도 괜찮은지, 입법성 여부가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사업비 변경이 되면은 임시회랑 그때 시의 적절하게 맞춰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태신 위원
의회 승인 없이는 단 1원도 못 써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총괄적인 예산이 있는데 한번에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쓰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부적합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총액에서 넣었을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태신 위원
그 연도 해에 이것은 분명하게 사업승인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 결정이 지금 205억 사업에서 234억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총액변경은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총액이기 때문에 거기 사업을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를 쓴 것이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그 연도 황룡강 지방하천사업이 205억 사업 속에서 올해는 5개년이죠? 5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내년 쓸 예산을 그 예산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에 써야 할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21억을 도에서 승인을 더 받았다고 해서...,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답변 시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질의·답변 시간에...,

○이태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위원장 오원석
네?

○이태신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오원석
의사진행발언인데 그 정도 하시고, 질의·답변 시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을 자체적인 문제점을 해서 이런 승인안을 저는 못하겠느냐, 하겠느냐 해서 의사 답변에 따라서 하려고 해요.

○위원장 오원석
그러니까 질의·답변 시간에 이야기하면 안돼요?

○이태신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승인안을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잘못들을 인정을 받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국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과장께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오원석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께서 총괄 지휘하시는 국장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방향이나 어떤 잘못된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끝까지 가보자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개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100% 옳다고는 생각을 않지만 그렇게 부적합하게 사용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비 승인이나 변경승인도 이태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기에 따라서 임시회 때나 했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연말에 했었거든요. 앞으로 시정한다면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바로 해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동섭 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레안 처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우리군 관내 영세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물벼 수매시 부담하는 쌀 건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7조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내용의 제8호를 신설하여 소유농지 2헥타 미만 이하인 농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임동섭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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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3.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4.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10시 39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2항,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황롱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삼면 장산리에 위치한 임곡제, 장산제를 신설하여 매년 물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곡들, 장성들녘에 풍부한 수자원 확보와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7천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2014년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황룡강 호안정비 및 저류지조성 등을 통해 하천의 취수 및 환경기능을 강화하고, 식생복원, 수질정화습지조성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7년 국토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아 2023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전라남도의 총사업비 조정승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205억에서 234억으로 조정되어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림천의 이수와 취수기능을 유지하면서 상하류 이동통로의 설치로 수생태계 건강성회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7년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아 2021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3월 전라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에 따라 총사업비가 200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조정되어 국도비 교부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연장하여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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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0시 42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성장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미래성장개발과장이태영입니다.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품격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4억원의 사업기간을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로 당초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어 총사업비 변경없이 사업기간만 ‘21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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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7.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8.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9.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10시 44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계속비 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삼계면 맑은물 푸른 농촌가꾸기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불안전등급인 D등급 시설이 판정된 청운지하차도에 대하여 개설이 필요하며, 호남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읍 시가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공동주택 등 주택단지 확장에 따른 교통량 분산 등 주민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금년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횡단 비개착구간에 대해 상호협약체결을 시행하여 국비 75%인 약60억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2021년에는 사업 착수하여 지하차도 구간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황룡강 제방도로와 연결된 접속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을 완료하여 최종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황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아 2022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10월 농림식품부에서 총사업비가 78억에서 80억으로 2억원 증액되어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총사업비 80억으로 변경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2022년까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소통광장 조성, 마을안전길 조성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20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9억 6,400만원으로 2023년까지 컬러잠업테마관 건립, 십리사랑길 조성, 잠업농장 1가꾸기사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아 2020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기관 협의일정 지연으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사업비 9억 9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생태문화교류센터 건립, 장미로드 조성, 생태환경 정비사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승인안 및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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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10시 48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모든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을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확립해서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기본원칙, 용어 정의 등이며, 제6조부터 9조까지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0조부터 18조까지는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며, 현재 전국은 31개소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전라남도와 나주시, 해남군 3개소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는 푸드플랜 패키지 선정 지자체에 먹거리 관련 조례제정을 의무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진을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농식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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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12.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10시 50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장성읍 영천1동, 월산동, 구산동 등 월산처리구역내 노후 하수관로 14.5킬로미터 교체와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019년 환경부로부터 대상지로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44억 5,6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 7억원과 내년예산20억 8,800만원이 확정되었고, 추후 ‘22년까지 116억 6,8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 관로체계 현실화를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수도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결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으로 총사업비 165억 3천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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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10시 53분)

○위원장 오원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황룡강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와 색채를 담은 오색정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대상지로 확정되어 총사업비 90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비 49억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로 사업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조례안 2건, 승인안 11건 등 총13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유농지 2만제곱미터 이하인 영세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물벼 수매시 부담하는 건조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은 건조벼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96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5년간 장산지구에우회도로 및 저수지 제방축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9년도에 농업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으로써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205억원이 234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계속비사업 변경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총사업비 200억원이 214억원으로 증액되고, 또한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써 계속비사업 변경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총사업비 220억원에서 14억원이 증액되고, 또한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등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계속비사업 변경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31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3년간 지하차도 구간개설, 접속도로 및 부대시설 등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써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황룡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총사업비 78억원이 80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19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4년간 컬러잠업테마관, 십리사랑길 복원사업, 잠업농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견수렴 및 행정기관 협의일정 지연으로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등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계속비사업 변경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 사업비 144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원산처리구역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환경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165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5년간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로 개량, 누수복구 등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3년간 황룡강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동섭 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물벼라고 하면은 수확 후에 건조없이 바로 팔려서 수분이 남아 있는 상태를 산물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유농지 2만평방미터 이하의 농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수정발의를 합니다. 산물벼 농협수매시라는 문구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임동섭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막연히 산물벼 건조 수수료라기 보다는 산물벼 농협 수매시 그럴 때 만 건조수수료를 지원하는 걸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의장 임동섭
산물벼 농협 건조 수수료요?

○차상현 위원
산물벼 농협 수매시, 농협에 수매할 때 황룡에 있는 게 뭐죠?

○의장 임동섭
RPC요.

○차상현 위원
거기에 판매를 할 때 농협에다가 어차피 하지만 이 문구를 넣어놓는 게 다음에 산물벼를 개인끼리 거래할 때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의장 임동섭
그렇게 넣어도 타당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일단은 사업비를 여기 보면은 법적근거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에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을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총사업비 이 부분 조정승인은 지난 9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조정승인이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난 9월에 했는데 사업비를 가동보를 언제 사업시공을 해서 발주를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당초에...,

○이태신 위원
당초에 2020년도 사업할 예산이 얼마였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205억이었어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는데 분할로 계속비사업이 되는데 2020년도에 사업할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여기는 60억이라고 적어놨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2020년도 예산이요?

○이태신 위원
네. 2020년도에 사용할 예산은 얼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2020년도에 6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얼마였냐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2019년도에 12억 하고, 2020년 예산 60억이니까 총72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12억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잖아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추진해서 그 실시설계용역에 2020년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거기 가동보 설치가 있도 없는 그 가동보를 34억 도 승인도 받기 전에 이미 사업발주..., 사업발주는 언제 했어요. 가동보 사업발주를...,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게 총괄사업에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게 의결이 되고 도의 승인이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또 사업시급성하고...,

○이태신 위원
무슨 사업이 시급해요. 가동보가..., 제1차 가동보가 저 밑에 가동보라고 뭐라고 합니까? 먼저 32억짜리 가동보가..., 그게 무슨 사업 가동보를 안 막는다고 해서 시급을 해요. 산사태가 나요. 물난리가 나요. 그것을 왜 마음대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저희들도 협의는 했었어요. 했는데 다만 구두로 계속하는데 그때 수해 나버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태신 위원
수해가 나중에 났지요. 그 사업을 몇 월달에 시행했어요. 가동보사업 시행을 착공을 언제 했어요. 발주는 언제 줬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5월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5월 발주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4개월, 5개월 뒤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딱 이야기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업진행상 조금은 저희들이 먼저 들어간 것은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침수부분도 있고...,

○이태신 위원
가동보에서 침수 그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자전거도로가 일부...,

○이태신 위원
잘못했다 라는 것을 그 이유를 달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나중에 어떤 더 검토될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시인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은 그대로 사업비 승인안을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언제든 법적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요구를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질의 끝났습니까?

○이태신 위원
네.

○위원장 오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현장점검 때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 가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200억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처음 계획했던 구간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조금 단축시켰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고재진 위원
처음에 했던 구간에서 보다는 조금 더 단축시켰던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고재진 위원
이 14억 늘어난 게 혹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14억이 늘어난 것인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하고 있는 구간에서만 늘어났습니다.

○고재진 위원
확장을 하기 위해서 14억이 증액됐는가 그게 궁금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구간에서만...,

○고재진 위원
구간내에서만 14억이 증액됐다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고재진 위원
혹시나 확장을 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내년으로 연장됐거든요. 그것은 태풍이라든가 장마로 인해서 지연된 것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태풍하고 장마로 인해서 3개월 정도가 지연되었습니다. 원래 12월 30일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가 끼다 보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한 가지는 공사금액이 20억에서 34억으로 약14억이 늘었잖아요. 그것이 순수하니 공사비로 는 거예요? 아니면 태풍 재난지원금 관계로 는 것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순수하게 공사비로 늘어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공사비로 늘어난 거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놈 플러스 전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은 별도로 다 포함하겠네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앞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설운동장은 집중호우하고 태풍피해는 전무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입될 금액은 없다 이거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2020년까지 234억 14억 증이면 당초 예산은 얼마였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당초에 투자심사는 217억으로 받았었고요. 중앙에서..., 저희가 계속비 의결은 220억으로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3억 증이 아니라 14억이 증액됐잖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220억으로 당초 계속비를 받아서 14억 증해서 234억이 된 겁니다.

○이태신 위원
당초는 217억에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투자심사를 217억으로 받았었고요.

○이태신 위원
투자심사를 217억 받아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2016년도 계속비 의결은 220억으로 최초로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6년도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14억은 예산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증액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것도 의회승인 안 받았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니요. 증액승인은 작년에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작년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면서 작년에 받은 걸로 알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작년에 받아서 작년에 234억으로 변경의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대로 가면서 기간만 늘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이것이 총액에서 지금 다시 기간연장이 아니라 234억이 14억 승인 받은적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정확하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34억으로...,

○이태신 위원
그때는 근무하지 않았으면서 정확히 받은 걸로 알아요?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제가 승인날짜를 모르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이것도 그냥...,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연락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21도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234억으로 물가상승이나 지금 어떤 부대시설 다 포함이 되어서 이외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비 외에 들어갈 수 있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해요. 주민요구도 있고, 또 체육회 요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34억으로 내년 2021년도에 가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내년도 운영관리비 및 ES물가변동분은 ‘21년도 예산으로 10억 4천만원을 요청했거든요.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오렸습니까? 10억 4천으로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비 기간에 별도 추진하는 걸로 해서 본예산으로 해서...,

○이태신 위원
운영비는 계속비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비에 대한 증액요청이 더 필요하거나 일단은 시설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가지면 되니까..., 그런 무슨 전광판을 다시 한다든가, 자리이동해서 더 보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 증액에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걸 234억으로 완결, 종결을 지을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약속했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234억으로 계속비 부분은 종결을 하고 내년도에 운영비...,

○이태신 위원
운영비, 그 운영비가 10억 4천이야 검토해서 보면 알겠지만 더 이상 이 공설운동장에 관한 사업비는 증액이 없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내년도 본예산에 감리비하고 ES부분은 포함돼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감리비가 또 들어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5개월이 연장되다 보니까 책임감리비가 좀 늘어납니다. 기간에 따라서..., 사람을 상주시키니까..., 감리원을 5명을 상주를 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기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증액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따질 일이 아니고 본예산 때 5억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다 끝났는데 감리가 5개월 연장은 처음 들어봅니다. 상주를 시킬란다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책임감리는 사람이 상주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비는 따라서 늘어납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사후 어떤 보증 어떤 것이 아니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런 개념이 아니고, 투입되는 날수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개념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업비는 없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군비 310억인데 국비가 60억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지금 총사업비가 370억에서 저희들이 비개착구간은 철도시설공단과 시행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75%에 해당되는 약60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당초에 조건부승인을 했었는데 작년에 승인할 때 당시에 국비를 30억 이상 요청을 했었어요. 당초에는 100억을 요청했는데 100억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라고 제가 80억 이상은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되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저희들이 국비 25억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이번에 군수님이 그쪽 기획재정부나 이쪽을 방문하면서 최종적으로 25억이 더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25억을 확보해서 총85억 예산을 확보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냥 감언이설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저희들이 정확히 지금 확정은 안됐는데 기획재정부에서 25억을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힘들게 그런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은 따르더라도 열심히 해서 군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제가 조건부승인 후에 좀 더 장성읍내나 군민들 의견을 많이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 반대표가 있더라도 어떤 이해를 시키고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심민섭 위원님께서 국비 확보 이야기를 하는데 25억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370억 어떤 가설계했던 사업이거든요. 370억 사업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기본설계가 끝났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아직 정확한 설계비용은 정확히는 아직 안 나오고 95% 저희들이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12월 말까지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95% 설계 중에?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95% 설계 중에서는 충분하게 산출근거는 다 나와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지금 나오고 마무리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사전에 입수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직 정확히 금액이 안 나와서...,

○이태신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까지 계속비사업을 승인을 받으려면 이게 총 사업비는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얼마가 들어간다. 그리고 철도청이죠? 코레일이 아니고 철도청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코레일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태신 위원
철도시설공단에 그것이 정확히 되어야 되죠. 시설공단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우리 국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구역내에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할 때 국비 확보한 부분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5억을 별도로 국비로 청운지하차도라는 명칭으로 정확히 반영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당초에 25억이 확보됐으면 군비가 절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액이라는 말입니까? 25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내년 예산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내년 국회 통과 본예산 통과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것이 25억이 반영되어서 올라가 있거든요. 그놈까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까지 해서 310억을...,

○이태신 위원
내년에 우리 예산에 가내시가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가내시가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확정되면 추경에도 올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25억 정도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걸 이과장께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군수가 그걸 다 설계해가지고 군수가 신청하고 다니요? 기획예산실에서 하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번에 기획재정부에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그 25억을 확보한 부분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25억 확보 타당성이 있어야 25억을 갖고 갑니다. 우리 25억을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좀 해십시오 하는데 거기는 지금 확보된지 안된지 모르는데 하고 있으면 기획재정부에서 내시가 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정확한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부분만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야기만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기획재정부에서는 돈 1억이든 1천만원이든 단돈 1원도 사유 없는, 이유 없는 돈은 안 줘요.
그런데 이런 돈은 25억이라는 돈을 청운지하고가에 우리 군비가 얼마만큼 투자되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필요하니까 인맥을 통하든 누구를 통했든 가서 직접 다이렉트로 기획예산처 담당이 필요성을 느끼니까 이것 다 서류를 해가지고 올라가죠. 그냥 가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으로 됐는데 가내시는 지금 안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을...,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투여된다고 하니까 25억이 아니면 증액될 예산입니까?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 310억에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속비사업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310억에?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게 군비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 말이죠.

○이태신 위원
군비가 25억 줄어든다 이 말이구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군비가 285억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거의 확정은 됐는데 정확히 그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고생했습니다. 우리 이인섭 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니,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셔 가셔 가지고...,

○이태신 위원
답변을 약간 서툴게 해서 그렇지 고생했어요. 그런 것은 25억이 그런 수고를 해서 우리 군비를 25억 절감시킨다는 것은 우리 군수님도 고생하셨지만 여기 실무진들이 고생해서 군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여라도 연차사업 계속되는데 용지보상 설계까지 다 끝났으면 1년, 2년 사이에 큰 물가, 지가 변동이 없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310억인데 285억이면 청운지하차도는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제가 370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하구조물들이 거기는 거의 한 80%가 지하구조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장성읍 시가지를 보면은 한 4미터 정도만 파더라도 5미터 이상만 파더라도 황룡강 수위와 거의 얼추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시설물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기 사거리에 그 부분도 봤어요. 박스 하나 만드는데 자기들이 그런 우리들 눈높이로 봐서는 그 돈이 다 거기다가 쌓아도 100원짜리, 500원 짜리 쌓아도 못하는데 그것을 몇 십억 들어갔다고 하니까 놀랐어요. 그때..., 그런데 여기도 자기들 문제입니까? 70억 정도 자기들이 부담한다니까 우리는 215억이 아니고 당초 얘기했던대로 절반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도 그것 청운고가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군 재정으로 이것이 400억 정도를 해야 되겠느냐? 다른 우선 사업들이 쭉 밀려 있고 그만큼 못하고 있는데 장성군에 동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거기다가 아파트 2천 세대 짓는다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그것 동서입니까? 나야 할 자리도 그것 직방으로 뚫리지 않으면 양방향으로 뚫려 버리기 있기 때문에 단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이 돈 투자하면 200억 이하로 투자하면 거기에서 소통할 수만 있으면 통로..., 400억이라는 사업이라고 해서 좀 제고를 해 보자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몇 분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만 하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당연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정도 돼요? 좀 궁금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황룡을 관통하는 도로 있는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황룡 시장 재래시장 그다음에 구) 옛날 광주 광역시에서 취수장으로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더 포함시켜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지금 사업 아직은 안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기본계획 끝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사업승인을 올렸어요. 거기에서 사업기본계획이 사업비가 2억이 증가되어서...,

○위원장 오원석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2억이 증가된 것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나서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2억을 지금 증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 위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정확히 어디쯤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달성지구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어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별도로 제가 설명을...,

○김미순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간에 북이면에 여성의원이 있는데 이런 위치정도라도 좀 알려주고 누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달성리만 알지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면 의원이 바보된 느낌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죄송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따로 정해져 있고 또다른 것들은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 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하면 그 사업승인이 떨어지면서 국비가 70% 오는데 이게 국비가 전라남도로 전체가 사업비 자체가 이양이 되어 버리니까 도에서 우리군으로 오는 금액이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방이양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도를 거쳐서 오는 것이 지방이양사업비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군에 어느 정도 금액이 지방이양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 테두리에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방세로 다 이양이 됩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이 다 몇% 되니까 그 사업은 지방 군비 너희들이 부담해라 하니까..., 옛날에는 중앙에서 부담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그거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가꾸기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먹거리,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본 위원이 앞전에 환경위생과에다도 장어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먹거리 사업에 확실한 우리 장성의 먹거리를 만들려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백종원 유명하죠? 쉐프. 그분을 한번 모시는 사업을 기본사업에 넣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장성에 매일 먹거리타워가 지금 장어 저기도 우리 외부에서 듣기는 장어는 농촌쪽에는 걸맞지 않다. 왜냐 하면 가격도 좀 비싸고, 현재 영광 법성포 쪽에 잘 되고 있다고 하대요. 그쪽은 또 생산지가 바로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성은 어려움도 있고 현재는 또 장어를 따로 하는 법인체가 장성에 있는가요? 양식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먹거리는 농산물이고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음식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환경위생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 저기는 푸드 쪽인데 그래도 먹거리가 중심이 되려면 푸드 보다도 확실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우리 저기가 관광에도 먹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분산돼 있어요. 사실 부서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장성의 먹거리다운 먹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노력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혼자 생각만 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김미순 위원님께 서말씀하신대로 장성군 먹거리 조례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식점이 먼저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장성군 농산물 먹거리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지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권고한 게 푸드플랜이라는 게 외래어다. 푸드하면 먹거리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해서 해당 지역 이름을 붙이고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라고 권고가 있어서 먹거리 기본 조례안으로 조례 명칭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른 시·군에 많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전라남도는 해남하고 나주가 작년에 패키지 선정되어서 하고 금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전라남도도 4월달에 전라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현재 31개 시·군이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조례 만든 후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제7조에 보면은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전담부서의 한계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 새로운 과를 만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새로운 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는 작년도에 3월 19일자로 농식품유통과가 신설이 됐고요. 신설을 하면서 푸드플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푸드플랜팀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미 시행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시행이 된 것으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호 내용 중에서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사업을 공공비축미 및 농협 자체수매시 지원사업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1항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상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사업은 공공비축미 및 농협 자체 수매시 지원사업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거기에 대해서요?

○심민섭 위원
아니, 이 건으로...,

○위원장 오원석
이 건으로?

○심민섭 위원
이 건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신청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정가결하고 해도 되겠죠?

○심민섭 위원
가결하기 전에...,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수정해야 됩니까?

○심민섭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오원석
가결하고 물어보시라고...,

○심민섭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가결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자고요.

○심민섭 위원
아니, 가결하기 전에 내가 물어보고 가결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오원석
아니, 수정할 것이 없으면...,
수정해야 돼요?

○심민섭 위원
수정할 것은 없는데...,

○위원장 오원석
그러니까 수정할 것이 없으면 가결을 하고 물어보시라고..., 수정할 것은 없죠?

○심민섭 위원
네.

○위원장 오원석
이의 없으시죠?

○심민섭 위원
네.

○위원장 오원석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지금 산물수매가 우리가 2만 헤베 아까 이야기한대로 2만헤베 이내에 한해서 한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장성군 관내에 우리 농업인구가 많잖아요. 2만헤베 이내의 농가하고 그 이상의 농가수는 대충 정리가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현재 저희가 2헥타 이하의 중소농가가 한 515농가가 저희가 공공비축미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져 있는 수는 9,800명 정도가 경영체가 등록 되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에 따른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515농가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전체 몇%를 차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렇게 따지면 10%가 안 되는 거죠.

○심민섭 위원
그러면 거의 2만헤베 이상 농가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면적은 비중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저희가 출하농가가 전체 768농가입니다.

○심민섭 위원
농가 중에서 2만 헤베 이하의 농가는 515농가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해 갔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공설운동장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황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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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산림편백과장 이 선 형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 종 순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7
2 8 대 제 32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3 8 대 제 32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5
4 8 대 제 32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5
5 8 대 제 32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6 8 대 제 323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4
7 8 대 제 32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32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8
9 8 대 제 32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10 8 대 제 323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1 8 대 제 32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2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13 8 대 제 3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8
14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5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16 8 대 제 323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17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8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19 8 대 제 32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20 8 대 제 3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20
21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2 8 대 제 323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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