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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3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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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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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3.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0시 18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심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태신 위원장님께서 2개의 안건에 대한 대표 발의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2.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이태신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님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태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두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나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필요시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0시 20분)

○간사 심민섭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차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있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재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용을 매분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9조에서는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환수, 징계요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차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자치 및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등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등이 포함된 사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의장은 연1회 이상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준칙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
이상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이태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회의진행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규칙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제정이유를 그래서 제정...,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다시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아까 제안설명이 빠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이나 해촉시 그 처리방법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은 행정자치 및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를 구성하며, 각 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간사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의원
네, 이태신 의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특정성별이 제3조 구성 등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면 꼭 안 지켜도 되겠죠?

○이태신 의원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의무규정은 아니죠?

○이태신 의원
네, 거기에 상반되는...,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준수하되...,

○이태신 의원
준수하되 상반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해도 차이가 없다?

○이태신 의원
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태신 의원
위원장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네.

○이태신 의원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전국의회에서는 제 소관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장성군의회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조례인 만큼 그리고 또 규칙안인 만큼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는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구성문제에서 우리 의원님들 각 8분이 한명을 추천을 하신다, 여러 가지 어떤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군정자문위원회에 있듯이 우리 의회에도 의정자문위원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전문성 있고, 또 장성군의회에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주실 어떤 이런 전문가로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혹 구성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시는 어떤 것을 배제는 않겠습니다마는 추천을 하신다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의회에 정말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알아봤거든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행정, 문화예술, 관광, 환경, 교통, 의료, 건설, 건설도 다양하니까 건축, 토목 그다음에 사회복지, 법률도 민사, 형사, 언론, 농업분야, 임업분야, 축산분야 또 내수면 관계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은 또 올바르게 우리 군정에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영위원회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원활한 구성을 하도록...,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거기에 덧붙인다면 지역안배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태신 의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안배가 아니라 꼭 장성군민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규정을 안 뒀잖아요. 장성군 주소지 관할으로 된다.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성군민을 우선시하되 외부의 전문가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그런 내용은 여기에 안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상...,

○이태신 위원
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부터는 이태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간사님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중요한 운영업무를 맡아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상현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차상현 의원 답변석 착석)
위원님 여러분!
차상현 의원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또 도움 요청을 할 것이 있으면 필요한 사항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3인
이태신, 심민섭, 오원석
○출석의원 1인
차상현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석호
속 기 사 신규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이태신
간 사 심민섭

동일회기회의록

제3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7
2 8 대 제 32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3 8 대 제 32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5
4 8 대 제 32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5
5 8 대 제 32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6 8 대 제 323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4
7 8 대 제 32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32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8
9 8 대 제 32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10 8 대 제 323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1 8 대 제 32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2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13 8 대 제 3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8
14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5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16 8 대 제 323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17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8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19 8 대 제 32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20 8 대 제 3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20
21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2 8 대 제 323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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