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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3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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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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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7.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45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2건 이상 조례안은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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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 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10시 47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 총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근거로는 법제처 소관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4조 법령정비 추진 제1항에서는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 보완되지 아니한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가 필요한 경우와 군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에 자치법규를 일괄개정을 통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에 관련된 일괄정비대상인 6개 부서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장성군 실과명칭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련 조례 등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장성군 실과명칭을 일괄개정하였으나 일부 6개 부서가 실과명칭 개정이 안 되어서 신속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법제처 소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개 부서 소관 27건의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명변경에 따른 인용법령조문과 변경과 장성군 재무회계규칙 제명변경에 따른 준용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법으로 개정하고, 장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법제처 소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개 부서 소관 3건의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기획정비과제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개정을 위한 장성군 공중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요금 미반환원칙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향상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인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납부한 사용료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 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개 부서 소관 4건의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기획정비과제인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규정개정을 위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성군 각 조례에 있는 과태료 관련 상위법 위반내용을 정비하여 법 통일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의신청기간 및 법원 통보기간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 상위법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과태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보다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자치법, 법제업무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개 부서 소관 23건의 조례안으로 법제처 소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 일본어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행하기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 일본어 형식을 일괄개정으로 조례상 용어를 순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간결하게 개정하여 법 적합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려운 한자어인 양양하다를 드높이다로, 사력을 자갈로, 폭원을 너비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인 기타를 그밖에, 또는 그밖으로 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법제처 소관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부의안건 조례안 5건은 각 부서별 개별 입안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일괄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변경이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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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우리군 이장 자녀 장학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통·이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금 정액지급규정 마련, 투명한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현행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 심사에서 이장경력, 학업성적 등을 심사기준으로 한 별표의 평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학금의 정액지급 가능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현행 조례상장학금액인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가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에 따라 없으지므로 연간 장학금 정액기준을 중학생의 경우에는 3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장학금 지급시기는 현행 학기별 지급에서 중·고등학생은 연1회씩 지급, 대학생은 연2회 분할지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티타임시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장성장학회에서의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을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청인 장성교육지원청의 검토결과 본 장학금은 이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의 복지사업으로 이장이라는 특정 지위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 자칫 특혜로 보일 수 있고, 저소득층 위주의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우려되는 등 보편타당한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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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11시 00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노인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공공 실버주택 내에 사회복지관은 이용대상이 실버주택 입주자 및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기능 등을 위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장성군 실버주택 사회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는 업무범위, 이용대상, 이용료, 안 제7조에서 9조는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위탁의 취소사항,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지도감독, 손해배상, 자체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사전 심의결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설운영에 대한 심사결과공개를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7조의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사항을 추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는 보육과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상이하여 아동위원회와 분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명칭변경입니다.
현행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3조 기능에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변경과 구성비율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결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위원들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하는 의견에 따라 위원구성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와 같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상이하여 먼저 설명한 보육정책위원회와 분리해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구성하였고, 제3장 아동위원은 상위법에 의한 아동위원 위촉의 근거를 마련하여 요보호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파악, 상담 등으로 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장 아동급식위원회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민간협의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의 감사팀 협의결과 위원의 심의 및 의결시 공정성을 해치는 등의 부패소지가 존재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9조와 23조에 위원의 제척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된 내용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에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공립어린이집 설치시 보육수요와 시설수요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사전 심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와 같이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요청 및 신고사항을 추가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긴급지원의 목적 제1조에 의해서 현행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지원요청 및 신고신설은 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밖의 관계에는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밖의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7조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제17조의 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실무팀은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으로 편성하여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단 설치, 재난상황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등의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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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
위로이동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1시 10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재무과 부의안건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 고시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중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와 장성군 지방세 조례 제5장 13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나노산단 실시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진원, 남면 나노산단지역내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0.14%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세부고시안과 과세 대상필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번 안건은 총 안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취득대상인 건물신축비에 12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장인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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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6.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입니다.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군립도서관 운영부서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평생교육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장성군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서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군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의 목적에 맞는 장성군립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로 별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4조는 목적, 위치, 용어의 정의, 기능이며, 안 제5조부터 12조는 도서관 출입의 제한, 자료의 대출 및 관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와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입니다. 안 제13조부터 18조는 지역의 독서문화진흥과 소외계층 독서활동지원, 문화강좌 운영,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이며, 안 제19조부터 23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회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부패영향분석평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이 없어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인 및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해치는 등 부패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으니 위원회의 제척, 회피, 기피 규정마련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이에 제21조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5호,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420만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1억원, 전남신용보증재단 5,800만원, 평생교육센터 교육책자 판매대금 700만원을 포함하여 장성장학회 25억 7,300만원으로 총5건에 27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동법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동사업인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42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은 전라남도 바이오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역량강화와 지역바이오 산업육성활성화를 위해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소상공인 신용보증 대출증가 및 안정적인 사업유지를 위해 5,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역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출연금 25억 6,600만원과 평생교육센터에서 판매하는 교육책자의 수입금 중 일부인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25억 7,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법률 및 조례 근거여부와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총5건에 27억 3,500만원의 출연금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3건, 승인안 2건, 의결안 1건 등 총16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0호,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장성군 실과명칭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1호, 장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법령과 재무회계규칙, 제명변경에 따른 준용 조문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2호,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개편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3호, 장성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기획정비과제로 장성군 각 조례에 있는 과태료 관련 상위법 위반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4호,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형식을 일괄개정하여 조례상 용어를 순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5호,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하는 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장성장학회 총4개의 출연기관에 27억 3,526만 7천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6호,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로 장학금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7호,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실버주택내 사회복지관 이용대상이 실버주택주민 및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노인복지관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기능을 위한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8호,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과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상이하여 보육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정비하고, 아동위원회와 분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79호,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운영조례를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조례는 개정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80호,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81호,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법에서와 같이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요청 및 신고사항을 추가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82호,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83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입니다.
본 결정고시의결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장성군 지방세 조례에 의거 의회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 후 과세한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84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85호,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도서관 운영부서가 평생교육센터에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서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상 상당히 중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기획실 소관은 오전에 마무리하고, 중식 이후에 다른 실과를 했으면 하는데 어쩌신가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고재진 위원
12시까지 계속 진행하고 그때 생각해 보면...,

○위원장 김회식
그때 생각하고 할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네,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질의·답변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그래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국장! 아니, 복지국장이 아니고 행정자치국장이시죠? 안영갑..., 이제 한달 남으셨는데..., 좀
쓴소리, 잔소리 좀 할게요.
지금 323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29일간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이 제정, 개정, 승인안, 출연금, 기금 지금 또 뭡니까? 의결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해서 7∼8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총34건에 이 기금안이 5건, 39건입니다. 거의 40여건에 관한 어떤 이런 조례안들이 승인안들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금방 보고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인공지능, AI 첨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 16건에 대한 의견이 없다라고 보고를 금방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고...,
이것을 어느 의원들이 이것을 한 때에 다 몰아쳐서 이 수십 건에 관한 조례안들을 검토를 어떻게 하고, 29일, 28일 며칠 전에 올라왔어요. 승인해서 딱 줘서..., 임시회도 많이 있고, 우리 회의기간이 100일이에요. 20일 늘려가지고 80일에서..., 임시회 하면 조례 본회의 한번 하고 맙니다. 우리 의사과에서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의회는 그냥 거수기입니까? 거수기? 그냥 의결제정해 주면, 의결만 해주면 됩니까?
긴급을 요하는 승인사항,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국장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승인안도 의회 의결, 승인도 거치지 않는 이런 어떤 장성군 예산이 사업이 시행되어 버리고, 의회의 승인되지도 않은 조례에는 예산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집행을 1원도 못하게 되어있지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원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예산집행의 편법이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냥 저도 지나가려고 하지만 이런 어떤 사업들이 경제건설에도 있고, 우리 행정복지국에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의회의 승인절차를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고, 조례가 진행되어야 하지요. 이거 그냥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제는 좀 고칠 것은 고치고 의회에 대한 기본 예의 어떤 것은 소통할 수 있는, 말로만 소통, 상생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줘야..., 개인적인 공적인 관계를 떠나 사적, 공적 관계를 떠나서 진행을 하지요.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인공지능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머릿속에 외워 가지고 이것을 의결해 줘야 할 것인가, 승인 해 줘야 할 것인가? 스스로 우리 의회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이렇게 가져와도 그냥 의회에서 하면 바로 통과되겠지, 같이 잘 알고 그러는데..., 친소관계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조례 한자, 문자 하나에 따라서, 한 구절에 따라서 돈으로 따지면 셈할 수 없는 돈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 조례안이나 승인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단 하루에 다 거쳐서 의결을 받고자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 해보세요. 간단하게 이유가 무엇인지...,
후배 누구 국장자리에 올라오면 정말 행정복지국에서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 보니까 안되겠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니까 답변 한번 간단하게 해 보시게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이렇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조례가 10몇건씩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갔는데요. 그게 그렇게 저희가 시간을 짧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날짜는 제가 잘 여기에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정례회 때 사실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되는데 정례회 때 의회 열릴 때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회 보다는 정기회 때 많이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물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일괄 개정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태신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일괄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기획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주민복지과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중앙부처에서 대개 보면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하여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도 지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후배국장이 다음 내년 1월부터 와도 그런 부분들은 지켜야 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지켜야 되겠지요. 선례로 남기면 안 되겠지요. 이런 사례들은요.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자치국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위에 중앙에서 연말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일괄 문구 개정하는 것, 일부개정하는 것은 많이 있기는 있는데 또 특이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아까 기획실장님도 보고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것이고요.

○이태신 위원
보니까 기획실은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주민복지과도 권고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측면에는 조례가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꼭 긴급을 요해 가지고 했던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조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요. 10조 3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축산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고 해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은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입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그 조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장성군 실과 명칭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의안번호 2070호, 3조 환경위생과 10조 3항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개정안 농식품유통과장을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거기 10조 3항을 보면 관광과장하고 축산과장, 환경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뭐예요. 위촉직이요?

○기획실장 이상옥
조문 그 내용을 말씀하신가요?

○심민섭 위원
네.

○기획실장 이상옥
여기는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은 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바뀔 농식품유통과장, 환경위생과장하고, 그다음에 위촉직은 군수님이 위촉한다. 이 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축산과장은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장 이상옥
아니요. 명칭, 그러니까 당초에는 농업축산과장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식품유통과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과를 바꾸는 명칭입니다. 과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주요내용에서 1∼3급 장애인을 앞으로는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돼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심한 장애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상옥
이것은 장애가 심한 정도 장애인은 연금관리공단 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1급과 지금까지 3급에 준하는 기준을 통합해서 1급, 3급이라는 기준이 없어지고 이렇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포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1급, 2급, 3급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급하고 관계없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 이 앞전에는 1급부터 5급까지 있었는데...,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도 4급, 5급이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것이 없어지고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6급도 1급 이상으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야 할 문제인데 우리 지방의회, 장성군의회가 들어가야 할 운영위원회, 운영위 이런 부분에서 빠진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은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의 의원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있겠지요. 규정이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위탁에 관한 업무라든가, 수탁에 관한 업무, 지정에 관한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때 조례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빠진 경우가 상당히 조례가 있어요. 아셔요?
알고 계시냐고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답변드릴까요?

○이태신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운영위원회이라든가, 위원회의 의원님들 참여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의 일부 올라가는 있는 조례들은 있습니다. 있고, 일부들은 아마 다른데도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같으면 지금 수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하고,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저번 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시행규칙에 보면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데 사회복지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진하는 사람 또 법률이라든가 선정위원회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위탁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를 보면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보면 12조에 보면 운영규정은 운영을 할 때 수탁기관이 그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자기들끼리만 만들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군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장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전부다 어떤 조례의 위원으로 다 끼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례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의회의 기능이...,

○이태신 위원
네, 알겠어요.
수탁자는 수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선정할 때 거기에서 또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수탁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러는데 들어가야 할 곳 있고, 안 들어갈 곳은 사회 어떤 복지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내려와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은 위에서 법률로 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시행하는 우리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약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그러는데 모든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 많잖아요. 예산 조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돈 예산이 나가요. 그렇죠? 예산이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남용이라든가 다른..., 하겠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적어도 우리가 민간위탁, 민간수탁 이런 부분을 했을 때에는 의회의 의원이 들어가서 어떤 수탁자들이 어떤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가 그 상황파악은 되어야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러니까 우리 김미순 위원님...,

○이태신 위원
그게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안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수탁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의회에서 하는 원활하게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다음에 조례에서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이것 한 개 뿐이 아니라 5개가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오늘은 여기에 어떤 문구수정, 개정인데..., 개정안이라 제정이 아니고..., 일부 부분 개정이 있을 부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 삽입해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도 됩니다. 의회에서 발의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야 원만하게 소통이 되고,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어느 어떤 뭐시기들이 수탁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참여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원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이 앞으로는 장성군 노인복지관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가 실버주택내에 거주자들에 한한 복지관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게 더 넓혀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공공실버주택 사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보면 거기 대상도 이용대상은 실버주택 거주자하고, 기타 장성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장성군 전체 지역주민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요.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은 제3조 2항에 장성군 관내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제목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 복지회관에 보면 여러 가지 큰 지역을 보면 분관이 있고, 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하나의 복지관이거든요.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인데 A복지관, B복지관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할 수 없으니까 어디는 분관이라고 하고 어디는 남부분관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데 다른 데는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삽입을 해놨습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이해는 가는데 분관이라는 것이 애매한데 각 우리 면단위에 읍·면에다가 조그마한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의 1차적인 생각은 내년, 내맹년 정도 되면 노인회관이 신설을 할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볼라고 질의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거기에 노인회관 기능뿐만 아니라 약간의 복지관의 기능을 같이 합쳐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복지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관 분관을 같이 병행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과정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노인회관이 생기면은 거기가 원래 장성군 노인복지관의 큰 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가 분관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본관이 되고 거기가 분관이 될 소지가..., 제가 그 질문을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가 좀 비슷한데요. 노인복지관은 근거법령이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회관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노인회관이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인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는 노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내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방금 노인복지관 얼른 그 생각이 언뜻 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약간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설명도 들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세금을 더 매긴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해요. 내 땅은 여기에 한평도 없는데..., 즉 말해서 나노산단 애리어(area) 안에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노산단 애리어 밖에는 아니고?

○재무과장 김종수
네, 나노산단 안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주택하고 상가하고 그걸...,

○심민섭 위원
공교롭게는 공장용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안에가 기존에 자연부락이 나노산단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이주단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오갈 데가 없어서 만들었는데 거기 재산세를 많이 부과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같은데..., 다시 정리하면 과세표준의 0.14%를 매긴다고 했거든..., 그러면 과세표준이 보통 우리 농지 계획관리지역이 1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 곱하기 1.014를 더 매긴다 이 뜻이에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재무과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식당에 건물분이 재산세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정도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0%정도 10만원 정도 냈다면 14만원 정도...,

○심민섭 위원
토지만 있을 때하고 다르고 또 토지하고 건축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토지하고 건축하고 같이 내야죠. 같이 한꺼번에...,

○심민섭 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주단지가 약70평 정도 돼요. 평균 80평도 있고, 65평도 있는데 70평이 보통 한 30평 내지는 창고까지 하면 40평 되잖아요. 건물이...,

○재무과장 김종수
총 재산세를 보니까 증액되는 진행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2억 4천 정도 총 해서...,

○심민섭 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해가지고?

○재무과장 김종수
네, 다 합쳐서 2억 4천 정도 부과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이분이 어느 정도 재산세를 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재산세는 빼고 도시지역분만 해서 2억 4천 정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금은...,

○재무과장 김종수
세금이 그 정도 나온다고, 추가로 더 나온다고요.

○심민섭 위원
2억 4천이?

○재무과장 김종수
네, 2억 4천이 도시지역분 세금이 더 나온다 그 말입니다.

○심민섭 위원
2억 4천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얘기예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리기 전에 기준으로 했을 때...,

○재무과장 김종수
원래 이 전에는 보통 당초 4억 3천이었거든요. 4억 3천에 2억 4천이면 6억 7천 정도 총 해서 6억 7천 정도 나갈 겁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억 4천이 증액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증액된다는 소리입니다. 추가로...,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증액된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지금 현재 나노산단이 들어오면 지방세 특례재원법에 재산세를 75%를 5년간 감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도시계획분도 도시지역의...,

○심민섭 위원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혜택을 안 주면 되는데 지금 말씀은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너희들 혜택받은 놈 오버이트 시켜라 그 말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이 도시지역분세를 도시지역내에 있는 것을 다 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보통 저같이 어둔한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나왔네”하고 그냥 내는 거예요. 아니면 “워매, 큰일났네” 이렇게 할까요?

○재무과장 김종수
기업체들이 주로 많은데 기업체들은 다 인지하고 있고요. 자기들도 다 알고 있고, 또 자기들 다른 데에 내다가 이렇게 기업체 이전해 왔기 때문에 보통 나노산단이라는 것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산단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봤을 때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한 5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나 연립주택 같은 것이 49가구, 그리고 나머지는 상가하고 산업단지 기업체가 147개 정도 되니까 총 합쳐서 263개입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단독주택이 분양을 100호 했어요. 100호. 물론 거기에다가 다주택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 상가로 지을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100호 세대는 단독주택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분들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공장용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재무과장 김종수
그리고 지금 현재 읍내에도 읍시가지도 내고 있고요. 지금 삼계면 시가지라든지, 월평시가지, 북이시가지, 북하시가지 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은...,

○심민섭 위원
아무튼 제가 세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주단지 내에서는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이분들한테 갑자기 세금폭탄이 안 받도록 또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0.14%를 5년 동안 쪼개가지고 5년 후에는 0.14% 받고 지금은 0.01%씩 올린다든가 이런 룰은 없는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좀 제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과세대상이 있지요. 이것을 산출규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냥 막 너는 이쁜 게 많이 주고, 미운 게 적게 주는 것 아니잖아요. 과세를...,

○재무과장 김종수
네, 산출...,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시지가나 현시가나, 감정가를 해서 하는데 이거 용역사에 몇 군데에 감정평가사에 맡긴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네?

○재무과장 김종수
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지가를...,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아, 이건 어디에다가 감정평가사에 한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김종수
그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 따라서 과세담당자가 공시지가에...,

○재무과장 김종수
예.

○이태신 위원
지금 세금은 공시지가가 적용을...,

○재무과장 김종수
공시지가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현실에 낮기 때문에 최근에 현실화로 올릴란다 그런 뉴스에 언론보도가 있지 있습니까? 현재 현실화에 대한 한50%정도 되는데 그것을 80%까지, 90%까지 올린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금을 매길란다고 하는데 단, 6억 이상된 세금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6억 미만은 급하게 많이 올라가니까 50%를 감면해줄란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감정평가사에 맡긴 줄 알았더니 그냥 우리가 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과세대상을 하고..., 그런데 이 공시된 이것이 상반되잖아요. 크고 작은 상반된 문제가 되잖아요.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는 여기가 보상이 다 됩니다. 산지내에 그렇잖아요.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매입.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R&D특구지역에서 하는데 나노산단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할 때는 공시지가대로 보상을 해준다라면 엄청난 반발이 있고 그렇지 감정가에 의해서 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감정가고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과세대상은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한다면서요.

○재무과장 김종수
세금은 감정가로 않고 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겠죠.

○재무과장 김종수
감정가는 수시로 변동되고 시세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매년 해가지고 세금을 매길 수도 없고, 감정평가료도 내야 하고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와 지금 완전 요동치잖아요. 발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가 하면 일단은 공시지가는 1천원인데 감정가는 1만원 나올 수 있고, 현 시세가는 2만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세 공시지가 계산해서 세액을 부과한다?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어떤 변동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결정고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소급해서 할수가 없는 것이고...,

○재무과장 김종수
내년부터 부과하려고...,

○이태신 위원
내년부터 부과...,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려고 미리 의회승인 의결을 받고자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서는 상대 토지소유자들 민원은 없겠구만요. 그렇잖아요. 민원은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공시지가로 하는데 과세대상을 이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 준수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저는 여기하고 좀 무관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지금 심혈관 그쪽이 이쪽 부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심혈관이요? 심혈관은 이쪽 부지가...,

○김미순 위원
남면, 진원면 그 부근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연구개발특구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어제 심야토론에서 우리 이개호 위원장님이 실시설계, 부지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쪽 부분에는 땅값이 폭탄인데 세금 조금 맞았다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답변은 농식품유통과장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관리계획안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 김회식
답변은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답변하시기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받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장성읍 유탕리 1391-1...,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토지인데 공유재산이 아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 건물분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건물에 대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건물이 12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물분이 10억이 초과되서 공유재산 승인을 맡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이에요. 건물이 10억이 초과되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부지는 이미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승인이 아니고요. 건축에 대한 승인 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건축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건축이 없는 자리에 거기다가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12억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을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12억 들어가는 설계안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설계는 이제 예산승인이 돼야 내년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1년차 내년에 4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 11억...,

○이태신 위원
승인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공모사업 내년 본예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15억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장비가 3억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비가 3억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비도 건축건물해서 12억을 건물을 짓겠다 이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공센터 건립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라 이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고, 결정돼 버리고 나서 사후승인을 해도 됩니까? 의회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이것은 도비를 그때 공모해서 균특사업비로 공모를 했었는데요.

○이태신 위원
도비 균특자금이 됐든, 도비에서 그냥 공짜로 내려줬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에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의회의 예산승인은 아직 안 받았죠.

○이태신 위원
안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간 것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예산승인 전에 공유재산을 먼저 올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승인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할란다 이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이 절차상 맞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란다 이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 해줘버리면 예산은 자동으로 돼 버리겠네? 공유재산을 한다는데 이렇게 승인을 먼저 되어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다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도비 매칭이어서 도비가 가내시되어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도비 매칭이든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이것 승인을 해줘 버리면 거기에다가 당연하게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예산을 내년 본예산을 승인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해줘놓고 안 해 줄 수도 있겠지만..., 특이한 사항으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우리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하는데 취득이나 임대나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매입을 한다든가, 건축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 장성군은 제가 몇 년간을 해봤어도 일반 유휴지, 사업부지 예정부지에서 포함되지 않는 유휴지요. 이러한 부분에 장성군에 공유재산관리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디 무슨 다른 데는 산자부도 있고 어디 기획재정부도 있고 그런 공유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성공유지는 한번도 안 올라와요. 어느 의회승인을 거치지요. 3천평입니까? 3백평입니까? 제곱미터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 매입, 매각, 임대...,

○재무과장 김종수
공유재산승인할 때 다 받고 있고, 건물신축이나 취득할 때 다 받고 있고 또 매각할 때도 받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알죠.

○재무과장 김종수
이것은 건물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취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매각할 때 임대나 매각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300제곱미터입니까? 3천제곱미터에요? 취득, 임대 때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재무과장 김종수
취득은 1천제곱평방미터이고요. 매각은 2천제곱평방미터입니다.

○이태신 위원
의회승인이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공유재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장성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장성군의 공유재산인데 임대할 부분, 매각할 부분, 취득할 부분은 계속 이렇게 관리계획안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승인을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 하는데 승인을 거의 하는데 장성군 전체의 공유재산 어떤 부분을 내가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고, 또 작년 초에 들어와서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좀 빨리 해서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이런 결정사항들을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장성군 소유지로 되었는데 아니면 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임대할 부분, 그냥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수십년을 점유하고 있고 또 일반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부합지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장성군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냥 있는 것이 좋지 이런 부분에는 대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비산 이를 테면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50만원씩 주고 샀는데 몇 백평의 테두리 안에서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유휴지 땅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빨리 매각을 해주고, 아니면 임대를 해주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들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서 얼마나 장성군에 재정상 이런 문제들이 크게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은 빨리 파악을 금방 파악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유지들 입수해서 이것은 어떤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빨리 해서 이해관계가 아니고..., 서로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서 적당한 사람들한테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또 임대할 부분은 임대하고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파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1년 이내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읍면직원들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매각을 원하는 사람은 매각을 원해야 팔 것 아닌가요? 매각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면 검토해서 대상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자격요건을 보거든요. 보통 3년 이상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5년 이상..., 이런 부분을 매각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천제곱미터, 2천제곱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해 본 적이 없어요. 일반 뭐시기 다 적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매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실태파악조사가 되면...,

○재무과장 김종수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얼른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군에서 취득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리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어차피 공유재산인데 김영중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농산물 가공공장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계획은..., 그런데 로컬푸드라고 이름이 붙였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명칭은 가명칭이고요.

○심민섭 위원
가칭이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에서 판매는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판매는 저희가 별도의 예를 들어서 절임류, 그다음에 반찬류, 소스류 이렇게 가공을 원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는 제조만 여기에 와서 생산을 하고 실제 판매는...,

○심민섭 위원
표현이 이상입니다마는..., 와서 잼을 만든다거나 내가 농산물을 갖고 가서 여기에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잼을 가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서 다른 로컬푸드나 시중에 유통한다 이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서는 그 기계장비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대신 제약조건은 다른데 완주나 보면 제조원이나 그다음에 상표명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민섭 위원
이것은 장성군에서 나온...,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장성군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우리 상표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가공만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창업교육하고 여기에서 실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민섭 위원
실제 이렇게 시행한 데가 많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완주, 순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예.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은 장성에서 나온 것만 가능하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글쎄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위탁을 아까 얘기한대로 여성농업인 등 여러층에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든가 하겠다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행정상 수익허가를 맡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절임류하시는 분, 반찬류 하시는 분, 소스류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통해서 원한다면 그분들께서 그 관련된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 행정사용 수익허가를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심민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실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공지원센터의 장비는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절임류, 반찬, 소스류 이런 것을 하는데는 장비를 한 3억 정도 생각을 하는데 가지 수는 30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짓수가 103품목이면 그러면 200품목까지 확장을 하겠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남면에 로컬직매장이 103종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완주는 한 200종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 저희군에서 생산이 안 된 품목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가공센터를 합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이 서류로 봐서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어차피 공유재산이지만 그런 내용을 알아야 예산이 올라오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여기에 보면 기분은 좋아요.
가공만 해주고 한 5억 이상 창출을 했다는 뜻인데...,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앞으로 가공센터를 통해서 매출을 5억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수익창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남면은 지금 3억 7천만원 정도 가공제품이 팔리고 있고요.

○심민섭 위원
시간관계상 그런 의문난 점들이 있으니까 예산심의회 때 또 한번 검토할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의장님께서 공유재산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임동섭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임동섭
감사합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이것 승인해줘 버리면 예산 삭감도 못해요. 공유재산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세히 안 보셨을 거예요. 이 하우스가 1∼2천만원에 짓는 하우스가 아니에요. 1∼2천만에 짓지를 못합니다. 가서 구조물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워터펌프 있고 뭐하고 굉장히 들어서 지어 가지고 한순간에 싹 없애버리고 여기에다가 건물짓고, 그러면 여기에 식물재배하고 딸기 같은 것 재배하고 뭐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설치 시험장소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죄송합니다. 실증시험포가 저희 농기계 교육관 뒤쪽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장 임동섭
그러면 이거 보세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되지 왜 이걸 뜯어요. 이것이 1∼2천만원에 할 것이 못 되어요. 참 쉽게만 생각해. 우리 장성군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공유재산 이것 해줘 버리면 12억 예산을 세워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일이 공사가 늦더라도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여기에다가 그 건물을 지어야 들어가는 입구에요. 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 입구에다가 삭막하게 또 이놈 지어놓고 주차장 쪽 잡아먹고 뭐하면 차라리 이걸 하려면 돈을 들여서 그 옆에 유휴부지 있잖아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지어야지 못 짓게 하는 것 아닙니다.
못 짓게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좋은 거시기를 해야 하냐 이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의장님! 뒤쪽에...,

○의장 임동섭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축사가 농기계교육관 뒤쪽에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다른 부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부득이 저희 센터 안에..., 또 그 옆에 가공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하려고 이 부지로 검토를...,

○의장 임동섭
소장님!
시간이 없는데..., 소장님! 이거 설치하려면 몇 억 들어요? 이것이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우스 두동, 세동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하우스가 단동하우스가 2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조그맣게는 있는 하우스는 저희가 비가림으로 지어놓은 친환경농자재를 실습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 포장이고요. 지금 현재 이것들이 면적이 적습니다. 100평 정도 규모의 하우스가 2동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고 거기에 저희가 일반 꽃만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동은 저희가 수경재배로 토마토를 재배하는 그런 실습포장입니다.
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했는데 인근에 다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이게 솔직히 제가 투여된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억단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우스를 지을 때 평당 지금 7만원합니다.

○의장 임동섭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워터펌프 설치하지, 위에 하고 딸기 양액재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딸기는 아니고요.

○의장 임동섭
쉽게 말해서 시험포예요. 여기에서 무슨 과일 같은 것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하는 것인데 이거 틀림없이 이다음에 이런 시험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뜯어버리고 또 시험포 지어주라고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아닙니다. 저희가...,

○의장 임동섭
그러니까 좀 공사가 늦어지고 뭐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180평 정도를 사서 공유재산 받고, 예산을 승인을 받고 이런 것이 순서이지,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 안 보셨어요.
장북 보건소에 해 놓은 것..., 폭 들어간데다 해가지고 그런 거시기가 나와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갑갑하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보시면...,

○의장 임동섭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여기에 있는 하우스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하우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실증시범포가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농기계교육장 종합교육장 옆에 부지에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종자산업기반구축으로 저희가 10억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전문적으로 육묘장을 지금 그리고 하우스 포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옛날처럼 저희 기술센터 지도사업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네,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소장님! 나오신 김에...,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 공공의자는 주인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의장께서 그 장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김미순 위원님하고도 금방 말씀을 나누어봤었는데 이런 부분이 가공센터가 공공적으로 한다는 것, 로컬푸드를 거기에서 식품을 제조해서 장성에서 가공되는 몇 사람 해서 그 식품이 하루이틀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유통이 되고, 아까 남면 로컬푸드에 3억 5천 매상을 올린다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식품 하나를 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부분, 우리가 그런 과오를 엄청 벌렸지 않습니까? 감사떡이니 무슨 떡이니 해가지고 또 했고, 공공에서 나오는 우리 음료수 이런 부분들이 성공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장려를 해서 장성에 이런 것이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한번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그것이 천년만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나열식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식품을 가공해서 조금씩 조금씩 팔아가지고 떡 안 되면 집어 치워버리고, 안 되면 뭐하고..., 지금 삼채한다고 해서 몇 년 걸립니까? 지금 7년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공무원들 퇴직하면 그만이고, 군수 바뀌면 그만이에요. 우리 의회도 나가면 그만이고 다음에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산낭비, 예산낭비, 예산낭비...,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해야 합니다. 그냥 어디 공모사업 5억 주니까 5억이 공짜 돈입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 건물 12억짜리 추정해서 예산도 내년에 본예산에 하고, 거기다 안 하고 되고, 더 하면 되고? 안 해주면 사업 못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기업 유치 생각해 봤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장성에 좋은 물건 나온다. 이렇게 생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업유치를 생각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돼요. 대기업에서 투자한다든가, 중소기업에서 투자한다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이것은 농가들이 로컬푸드에 반찬류나 소스류나 이런 어떤 소소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내가 두부공장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분들이 10억 이상을 투자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곳에다가...,

○이태신 위원
로컬푸드 납품하기 위해서 공장 12억, 20억 들여서 투자한다. 이것은 말이 어불성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래서 저희가 이 15억 짜리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서 많은 농가들이...,

○이태신 위원
많은 농가들이 해가지고 그것 이용 안하고 그 식품들이 공유가 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래서 저희가 광주권 로컬푸드랑 남면 로컬푸드에 현재 저희 장성군에 가공제품이 수요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수요를 가장 다 이유가 없는 것이 없죠. 다 되지요. 그런데 돈만 많이 있으면 지방재정이 튼튼하다고 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것인데 그런데 한번 이 예산낭비는 낭비성이 되어 버리면 주워 담지를 못해요. 전부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해도 그만이다, 안 해도 그만이다. 실패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심민섭 위원
저 한 가지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의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평가항목이 있어요.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심민섭 위원
굳이 이것을 평가를 꼭 해야 됩니까? 꼭 평가를 해야 되나 싶어서 이런 평가 항목을 없애버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안광수
이것은 권익위 권고사항이라 저희가 평가기준을 마련했을 뿐입니다. 대상자가 되면 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장이 1년 하면 10점 주고, 7년 하면 40점 주고 이런 것도 좀 제가 생각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학업성적이 좋은 사람만 준다고 하면 학업성적이 나쁜 사람은 돈을 안 타더라도 자존심이 상해서 안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이것을 이번에는 통과되더라도...,

○총무과장 안광수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심민섭 위원
개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총무과장 안광수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 권고사항을 마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하고...,

○총무과장 안광수
네, 거의...,

○심민섭 위원
실제 읍·면에 가서는 학업성적하고 관계없이 물론 똑같이 둘이 올라왔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5명만 줄 수밖에 없으니까 6∼7명이면 평가를 한다는데 평가를 꼭 성적으로만 해야 된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이 부분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심민섭 위원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장학금 성격이 아니고 학자금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능한한 좀 시대가 바뀌면 이런 항목을 상 받고 이런 것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째요? 지금 현재 심민섭 위원님이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걸 학자금으로 지원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장학금 지급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총무과장 안광수
조례는 장학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격 자체가 이장들의 후생복지차원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 내용 자체는 지원한다는 내용이지 조례명은 그대로 가야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상위법에 대한 지정사항이 있다는 그말이죠?

○고재진 위원
용어가 다른게 학자금이라는 것은 대학생 이장단 전부 100% 지원하는 것이 학자금이지 않습니까? 장학금하고 다를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러니까...,

○고재진 위원
학자금이라는 것은 전 대상자를 다 줘야 되는 것이 학자금이고, 장학금은 나름의 재산기준이 되든지,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용어가 분명히 학자금하고 장학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그것은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번에 주고자 하는 것은 장학금이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심민섭 위원
저는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을 주되 성적우수자를 평가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원 뜻은..., 공부를 못한 사람한테 장학금을 더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제안했던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노인복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므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 용 대상지역 결정 고시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회식, 김미순,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출석공무원 8ㅋ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기 획 실 장
이 상 옥
총 무 과 장
안 광 수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중
평생교육센터소장 양 완 길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7
2 8 대 제 32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3 8 대 제 32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5
4 8 대 제 32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5
5 8 대 제 32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6 8 대 제 323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4
7 8 대 제 32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32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8
9 8 대 제 32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10 8 대 제 323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1 8 대 제 32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2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13 8 대 제 3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8
14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5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16 8 대 제 323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17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8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19 8 대 제 32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20 8 대 제 3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20
21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2 8 대 제 323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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