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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5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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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5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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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5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병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화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화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장성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조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장성군이 권하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 조직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비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전용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과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8년 12월 26일 공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과 2009년 4월 24일부터 변경된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안 제5조와 18조부터 24조, 38조, 41조의 내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분류체계를 단순화하였으며, 대부 또는 매각시 수의계약 기준 금액의 상향조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가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반재산의 신탁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과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을 분양형 신탁과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와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개정하고자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감면범위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감면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은 폐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11조, 20조의 내용 중 주택을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으로 변경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하며,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안 제7조의 2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과 안 제25조의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주컨테이너의 기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며, 안제8조 중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시설인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연수원, 비영평생교육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삭제하고, 안 제14조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토지의 농업소득세, 안 제16조와 17조의 주차장전용건축물 및 토지, 안 제24조의 물류시설 운영업종 창고형 토지, 안 제26조의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안 제31조의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같이 감면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 제13조와 13조의 2로 분류하여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분류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규정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여 폐지하고자 하며, 안 제28조는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기존의 농공단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와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의하여 개정하고자하며,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장성군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직의 운영, 군이 권장하는 사업, 구성원의 교육 및 연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였으며,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에 대하여 표창, 위문, 격려로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등 사기앙양차원에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타단체와의 형평성 관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의견은 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및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타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별조례 제정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관련단체인 새마을운동 장성군지회는 현재 도 및 도내 4개 시군이 기 제정되어 우리군도 조례의 제정을 원하며, 보험가입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나 4개 시군의 경우 보험가입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과 2009년 4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는 등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대상가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조문 내용 중 오래되고 난해한 법률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군민의 이해와 공유재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2009년 12월 5일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과 2009년 10월중 2회에 걸쳐 일부 수정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와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감면을 폐지하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건을 설치해서 설치?운용으로 명확화 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 미분양 주택,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일몰이 도래한 7~8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폐지하였으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대상이 조성중인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를 추가하는 등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법률용어를 군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등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이번 조례안까지 발의하신 강화자 위원님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강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강성주 위원
새마을운동조직은 우리국가 번영에 기틀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조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보면 현재 필요한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장성군 새마을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집행부측에서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새마을단체 지원은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또 조례로 제정하면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조례를 제정을 해 주라는 하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가 왔길래 강화자 위원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강화자 위원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조직이 항상 어두운 곳에서나 항상 앞서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물론 군에서 보조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도 받고 계시지만 우리 새마을조직은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군에서 고생하시는 조직에 첫째 예우이고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행자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사기앙양차원에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염려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몇 개 시군이 조례안을 제정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봉사의 자세로서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재원을 받은 것보다도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그러한 사기진작책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강화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여기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를 보면 주요 골자, 새마을운동은 쭉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한다고 해 가지고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거아시지요?

○강화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건 누가 되었든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비를 보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새마을지회장이라고 합니까?

○강화자 위원
네.

○임동섭 위원
지회장님이 행사에서 축사를 하면서 군수가 잘하니까 박수를 쳐달라, 아무리 조직법을 봐도 군수 개인의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신청을 하면 주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회장이 정신이 좀..., 내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에 군수 개인의 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다른 사회단체장도 행사하면서 앞으로 이러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이런 단체에 지급되고 봉사를 하고 소외된 계층에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단체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하는데 새마을조직대회를 하면서 군수 잘 한다고 박수치라고 이것 좀 잘못되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조례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찬양발언이나 이런데 하는데는 좀 제재를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안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기존에도 되어있는데 더불어 하시는 분들에게 사기진작과 구체적인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강화자 위원님이 발의하셨어요. 그건 저도 찬성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다음에 연말에 사회단체장 쭉 많은 연말에 결산도 할 것인데 우리들이 낸 세금이 개인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박수치는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국?공유재산은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매각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요건이 강화되어서 함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대지에 사유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 주는데 국?공유재산이 집단화된 부분은 매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더 강화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국?공유재산 안에다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건축물을 해 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그런 것들을 일괄조사를 해 가지고 이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매각을 희망하신 분들에 특별히 앞으로 거기에다가 개발할 것이 없는 경우는 본인들에게 의사를 반영해서 매각하는 것은 조례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법령에 저촉만 안 되면 다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강화가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 매각요건을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체계를 단순화하고, 법령을 알기 쉽게 하고 그런 부분만 개정을 하는 겁니다. 매각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2천만원나 3천만원까지는 더 완화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가면 재산의 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몰라서 지금까지 매각신청을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박상곤 위원님의 내용과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고 또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되었을 때는 매각도 가능한데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을 때 그 권한관계는 어쩝니까?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변함이 없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변함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법규상으로...,

○재무과장 박용우
그걸 보면 예를 든다면...,

○강성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만 의결되면...,

○재무과장 박용우
특정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주무과의 요구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재산으로 전환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변경가능하겠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매각처분에 있어서는 규제가 강화된 것은 없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현재 우리군에 보존재산은 뭐가 있습니까?
서원, 사옥 같은 문화재도 보존재산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행정재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에 필요한 재산이 행정재산이고, 보존재산은 현재는 문화재 같은 그런 재산이 보존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분류되었던 것을 이제는 행정재산으로 통합시킬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없겠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보존재산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어차피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하면 일반 전부...,

○재무과장 박용우
행정재산도 해당 주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현재 행정재산도?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요.

○강성주 위원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하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해당 주무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똑같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나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요.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총괄계수만 갖고 있지 직접적인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뜻을 알겠죠?

○재무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빨리 이관을 시켜주어야 만이 주무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니까 떠 넘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용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대장가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은 전국적인 통일기준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추어서 우리조례도 개정하고자 한 겁니다.

○강성주 위원
상위법이 바뀌니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강성주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본청에 있는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와는 거리가 있는 질문인데요.
군에서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어디 주차장 부지 공시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해 가지고 개인 땅을 갖다가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가보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땅에 축사라도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개인사유재산을 그렇게 하게 되면 돈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재산을 어떤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맞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임동섭 위원
왜냐하면 오셨으니까 개인의 재산을 주차장부지로 할 때에는 보상을 해 주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 일대를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놓은다는 말입니다. 주차장 부지만 딱 사들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여기도 다 사줘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축령산 같은 곳...,

○재무과장 박용우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개인 땅을 주차장부지 해 놓으면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남의 땅을 보기 싫으니까 금을 그어 버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 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일몰 도래한 삭제되는 것에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감면조례 폐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정부에서 연장할 기한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바로 폐지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더 감면 연장할 의향은 없다?

○재무과장 박용우
그전에 임몰기한이 중간에 한번 연장을 해 줬습니다. 재연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감면실적 미미에 의한 조례에 대해서 향교재단 장성향교에 가면 앞에 사택이 있어요. 거기는 그전까지 감면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향교에서 관리하는 사택 이걸 이번에 감면조례에서 폐지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재산세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지금 향교재단이 소유하면서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 그것은 지금 이번에 삭제하는데 향교앞에서 관리하면서 거주하는 거기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는 주택...,

○강성주 위원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박용우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주택에 한해서는...,

○강성주 위원
향교에서 관리인이 살고 있는 것은 감면해 주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그전에는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면 감면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노인복지시설로 지어놓고 회원수가 적어도 운영 안 해도 지원됩니까? 보니까 설치운영으로 되어있는데요.

○재무과장 박용우
설치를 했거나 설치해서 운영을 하거나 하면 다 감면대상입니다.

○강성주 위원
운영 안 해도 감면대상인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군세감면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을 받고 있지요? 지방세법 같은 경우...,

○재무과장 박용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특이하게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감면내용을 삽입해서 운영할 수는 없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박상곤 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일전에 신문에 장성군 대형민자사업 투자업체에 따라서 세감면 내용이 신문이 나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 재산세 등 50% 감면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재무과장 박용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장성군에서 대형민자투자사업 대상자 선정이 2개 업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보도내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고 재산세 등이 50% 감면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보도 자료를 내서 보도를 하는 것인가? 분명히 그 보도가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법 감면조례에 보면 민자투자사업도 취?등록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방세법 몇 조에 있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제가 자료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법을 한번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병권,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권
간사강성주
○출석공무원 1인
재 무 과 장 박용우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홍립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김병권
간 사 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1
2 5 대 제 21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3 5 대 제 21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7
4 5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5 5 대 제 21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1
6 5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7 5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2
8 5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7
9 5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1
10 5 대 제 21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1 5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1
12 5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3 5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8
14 5 대 제 21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15 5 대 제 21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6 5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7 5 대 제 21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18 5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9 5 대 제 21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7
20 5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7
21 5 대 제 215 회 제 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22 5 대 제 215 회 제 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3 5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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