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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5 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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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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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장성군 재활용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재활용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재활용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장성군 재활용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는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1999년도 제정 후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성과분석 결과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라는 권고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적립된 기금 1억 6,966만원은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활용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1998년 8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비는 경상적경비로 기금사업 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권고가 있어 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제3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사업의 적정화로 통보되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성된 기금 1억 6,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기 위하여 폐지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부터 자세한 설명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폐지로 통보되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성된 기금 1억 1,5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것으로서 특별한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환경보호과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환경보호과 이야기하면서 고생하신다고 신종플루로 인해서 보건직이 직제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하면서 일례를 들어서 보건직이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했더라면...,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대답을 하는데 규칙에 가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자치법규집 제1번 537쪽에 보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적해서 했다고 제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냐고 질의하니까 뒤에서 쪽지를 넘기더니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 고 했는데 규칙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런 법규를 갖다가 비춰주고 해야 만이 인정을 하고 의원들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면 안 돼요. 1년 얼마 남으셨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작년 10월 2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환경보호과장에 보건직 5급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최근에 규칙을 총무과에서 개정해서 보건직 5급이 가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규칙이 바뀐 것으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면 C?I마크 있죠?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총무과장님한테...,

○임동섭 위원
총무과장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농고 나왔습니다마는 둘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알면서 속는 것 하고 감사에 지적을 해서...,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의제와 관련된 질문만 여기서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총무과장이나 인사책임자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연초에 군정질문시에 하든지 5분 발언시에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직제가 규칙에 의해서 보건직이 환경보호과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을 못 했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 앞으로는 우리공직자들이 정말로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책자가 없으면 거짓말이라고 하죠. 속기록에도 있어요. 앞으로 사안이 그러면 제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답변됐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의제만 가지고 하는 상임위원회이니까 그런 안들은 군정질문이나 실무과장, 인사권자한테 질문을 해 주는 시간이 또 의회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지금 두 의제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기금으로 운영할 때에는 기금설치에 따른 목적 외에 돈을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어 버리면 특정목적으로 써야 할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을 위한다든가 시책에 필요한 재정지급을 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데 기금의 성격에서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일반회계로 봤을 때 이 돈이 다른 목적으로 쓸 우려는 없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것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 그러냐면 국가보조금이나 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환경보전기금관계에서는 보전해야 할 환경단체 이런 곳에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데서 지원이 삭감되지 않느냐 우려되어 서 물어본 것입니다.
또 재활용품관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서 미화요원 복지에 대한 보상금이 줄어들지 않느냐 우려해서 물어 본 것인데 그런 일이 없겠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환경보전기금은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만 가지고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이 거의 없었고, 두 번째 재활용품 관리기금 설치 운용조례는 저희들이 일정한 재활용 판매 수입으로 기금조성이 됩니다.
그 돈이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이 미화요원들한테 명절, 경조사위로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는 사실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미화요원들 명절 경조사 위로금, 명절선물 부분만 제외하면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명절선물이라든가 이것은 미화요원들한테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시킬 생각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은 일반회계 편성지침에 안 들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그것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기금으로 조성된 것은 미화요원들이 수입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되고 일반회계로 바뀌게 되면 그러한 장려금이나 보상적인 후생복지비용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일반적인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회계로 가능합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이 명절선물 사과 한상자씩 준다든가 그런 것만 집행할 수 없습니다.
피복비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명절에 과일 한 상자를 준다든가 또 경로사가 있을 때 10만원 위로금을 준다든가 그 부분은 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 에...,

○강성주 위원
일괄적으로 군수 업무추진비에 들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직속직원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닐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 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면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우리가 시내에서 보면 자전거 같은 거 수거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사람을 채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기술 있는 사람들한테 자전거수리소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가니까 수입창출이 되더라고요. 가구 같은 것은 한국정서상 안 맞고 자전거나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수거되는데 그것을 재활용으로 쓰지 말고 이번 기회에 콤프레샤 기계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자전거를 수리해서 학교나 역에 놓는다든지 그것을 연구해 보면 되겠는데요. 기금이 바뀌어 지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재활용하는 것은 수리를 해서 판매하자는 말씀이시죠?

○임동섭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딱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일반회계에 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버리는 사람, 괜히 좋은 자전거를 갖다가 재활용에 넣어서 폐기처분하는데 그것만 빼 가지고 한달에 10대면 10대, 손재주가 있으신 분한테 해서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또 일반부품을 사서 조립해서 민원대 같은 곳에 색을 칠해서 자유롭게 탈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일현, 박상곤,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일현
간사박상곤
○출석공무원 1인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이일현
간 사 박상곤

동일회기회의록

제2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1
2 5 대 제 21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3 5 대 제 21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7
4 5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5 5 대 제 21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1
6 5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7 5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2
8 5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7
9 5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1
10 5 대 제 21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1 5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1
12 5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3 5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8
14 5 대 제 21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15 5 대 제 21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6 5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7 5 대 제 21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18 5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9 5 대 제 21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7
20 5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7
21 5 대 제 215 회 제 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22 5 대 제 215 회 제 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3 5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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