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15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 2009년도 제3회... 0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1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21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21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회의 중지)
(14시 4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 재조정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5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소장의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내용으로 심사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5%인 13억 9,800만원이 감액된 2,795억 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9억 8천만원이 감액된 2,708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억 8,300만원이 증가된 87억 4,2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건 35억 1,900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1건 3억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무평화공원 내 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비는 4대강사업 확정 후 삼서 삼계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도록 하고 삭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육성 사업비는 회원조합과 농민단체, 그리고 벼재배농가의 공감대 형성과 손익분기점 자료제출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농림사업에 의한 자부담 등으로 인하여 삭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국비확보 추후 예산에 계상키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예결위 간사입장으로서 본 위원이 계수조정과정에 있어서 삼서면사무소 부지점용관계에 있어서는 43평방미터에 대한 예산만 승인조치 하도록 서로 위원들과 협의한 사항인데 이걸 전부 승인했다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500평방미터 중에서 43평방미터를 사기 위해서 전액을 자투리땅을 살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느 일부 개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장성 문화예술회관건립에 있어서 14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 2010년도 본예산에서 30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 14억 5천은 문화예술단체가 그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오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에 따른 14억 5천만원을 승인해 줄 것을 모든 위원들께 극구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만 남겨놓고 삭감했다는 것은 어느 편에 들어서 예산을 조절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삼서면사무소 관계는 물론 43평방미터를 필요로 하는 개인 땅이 면사무소 부지로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다시 사고 43평방미터만 사주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 담장이 다 돌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외적인 토지를 건들지 않으면 그 땅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땅을 집행부에서 예산 올린대로 승인하기로 추후 결정을 했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당초 14억 5천만원이었지만 강성주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또 의회에 대해서 의원들끼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완료된 후에 같이 대관식을 할 때에 들어가는 절차로 지금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저를 제외한 우리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황을 판단해보면 그 상황에서 여기서 발설하면 이 예산은 영원히 세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물어보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성주 위원님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2억 5천만원은 이렇게 살려놓은 것입니다. 더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강성주 위원
연가보상비 1억 800만원에 대한 절반 삭감액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연가보상비 1억 800만원에 대해서 2분의 1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난 연가보상비 문제로 인해서 자체 내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모든 공직자들은 휴가를 다녀오도록 조치를 취한 공문을 제가 나중에 입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당초 예산에 휴가비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내에 예산범위 내에서 이걸 조치하기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4일로 더 플러스해서 휴가보상비를 준다는 것은 애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과는 너무 판이했기 때문에 이번에 2분의 1 삭감을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잘했다고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휴가비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삭감을 한다고 해서 너무 오해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게끔 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성주 위원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가를 가지 못한 공직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해서 필요 경비를 반영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절감을 삭감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줘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논의가 되었습니까?
관계부처 과장과 혹시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일현
물론 처음에 예산서 안에 올라왔지만 부속자료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본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기획감사실에서도 전체적으로 휴가를 다녀오너라. 강제적으로 했던 공문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본위원장이 판단했을 때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휴가를 하여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녀와라.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대로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가를 못 갔다고 해서 플러스 4일간해서 왔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본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의회에 의결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본위원장이 판단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연가보상비는 사실상 보상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모든 기준과 또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연가보상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20억을 세우든 100억을 세우든 여기에 필요한 예산만 집행될 뿐이지 이걸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연가보상비는 공직자들이 연가를 반납하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던 그러한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절반이 삭감된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관계에서만은 전액 삭감하지 마시고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께서 본예산서를 안 봤습니다. 본 예산서에도...,

○강성주 위원
아니, 3회 추경안에 그대로...,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요. 본예산서에 5억 얼마인가 들어있지요? 봐 보십시오.
4억 5천입니까? 예, 4억 2천에 그것을 플러스 4일 해서 1억 8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강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다른 직원들이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휴가를 안 갔을 경우에 그러면 장성군에 열악한 재정문제로 인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휴가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휴가를 안 간다고 했을 때에는 이 예산을 얼마만큼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했을 때에는 이건 우리 예산의 낭비가 있고, 또 공무원들의 휴가를 통해서 새롭게 일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까 심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도 절감하는 것이 꼭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휴가를 다녀와서 장성군민을 위해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건 분명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누구는 아무리 바쁜 시절에 가족을 위해서도 자기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자기가 그 시간을 할애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염려해두고 해야 합니다.
항상 가정이 평온해야 직장도 평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는 휴가를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장성군의 공직자 사회가 더 밝아지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 800만원 중에서 5,400만원을 하셨으니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이것으로서는 질문을 끝 마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은 사실상 1억 800만원 세워가지고 거기에 계상된 예산만 집행할 것뿐이지요.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플러스 4가 안 들어왔으면 플러스 4일이 예산서 안에 보면 플러스 4일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강성주 위원
뭐냐하면 절반을 세워주고 절반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공직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인지를 나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알아서 조정할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필요한 예산은 집행부에 세워주면 거기에 필요한 연가비를 주고 남은 것은 다시 일반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에 쓸 목적이 없어요. 하등에 깎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이건 강성주 위원님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도 맞다고 판단되나 내년도에 다시 이러한 연가보상비나 휴가비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그러한 부당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강성주 위원님 말씀이 다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씀인데 차등지급이 되지 않게끔 누구나 평등하게 이 연가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은 사실상 참 어려운 여건 속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월급이 동결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가적인 보상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전직 공직자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럼 차등에 있어서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세워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고루 연가보상비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강성주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도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2억 5천만원을 세워놨으니까 다음에 국비가 확보된 후에 본위원장이 아까 안을 읽어드렸지만 국비가 확보되면 하여튼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예산이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가 1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평수가 줄어들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위원장 이일현
이것은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는 조합에 민간 이전비입니다. 그런데 부담률이 40%를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안에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부담율이 1억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8천에서 1억 정도는 되어있어야 되는데 자부담율 부기가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지침법에 의해서 부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군비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1억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이전을 받을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부기를 표시해놓은 다면 다음에 이것도 민간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성주 위원
혹시 경관도시과장 여기 오셨는가요.
우리가 도로를 내고 난 뒤에 자투리땅을 사주었을 때 평방이 남아야 자투리를 사줍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현지 여건을 봐가지고 사줘야 합니다.
어떤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자투리땅이라는 규정이 몇 평방미터로 보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를 들어서 논이라고 하면 경작을 할 수 없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지여건을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삼서면에 점용면적이 43평인데 총면적이 500평방미터에요. 43평방미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500평방미터를 우리군에서 사주었을 때 다음에 우리 소도읍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잔여부지를 사주는 선례를 남기는데 이건 관계가 없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를 보고 삼서면 앞에 주차문제가 있고 삼서면 진입도로라든지 종합적으로 논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을 사줘야만 되기 때문에 사는게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일현, 강성주, 박광진
임동섭, 김병권, 강화자
박상곤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일현
간사강성주
○출석공무원 16인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산 림 자 원 과 장 오동길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촌지원과장 이조원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이일현
간 사 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1
2 5 대 제 21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3 5 대 제 21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7
4 5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5 5 대 제 21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1
6 5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7 5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2
8 5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7
9 5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1
10 5 대 제 21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11 5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1
12 5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3 5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8
14 5 대 제 21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15 5 대 제 21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6 5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7 5 대 제 21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18 5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11-30
19 5 대 제 21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1-27
20 5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7
21 5 대 제 215 회 제 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22 5 대 제 215 회 제 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3 5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