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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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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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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5.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매입관련과 조례안 심사의 안건이 아닌 교통정책과 발언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다.
교통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교통정책과장 박종순입니다.

○이태신 위원
청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언제 거기에 주식회사 남영하고 소유주하고 계약을 했지요. 계약과 동시에 잔금은 다 지불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잔금 모두 지불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몰라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아니요. 저희들이 계약해서 잔금까지 그런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사업이 청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언제 구상해서 언제 예산으로 계약이 엊그제 되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완벽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갖고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운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18년도 예산부터 2019년도 예산까지 해서 균특 50%, 군비 50% 해서 총 31억 5천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재 11월중에 주식회사 남영건설과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완료되어가지고 11월중에 15억 6,600만원 정도의 감정평가 결과대로 매수비를 지불하고 장성군수 앞으로 모두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청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언제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2017년도부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다가 이 부지에다가 거기가 영천리이지요. 영천리 삼호빌딩 뒤에 주차장 부지도 아니고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번지수대로 9개 번지에 답하고 대지가 있어요. 이 사업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기치 부지매입을 언제부터 하려고 주차장 계획을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남영과 2017년 1월 달에 했는데 뷴할측량 협의가 있어서 7월 25일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2개월 뒤에 10월 달에 평당 284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협의가 10월 24일 감정평가가 나오자마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11월 10일 날 이전등기까지 완료시켰네요. 보상금까지 해서 그래서 돈은 완불을 12월 달에 완불했나요? 그때 등기를 다 했는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11월 달에 완불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11월 달에 완불한 사항들을 전혀 몰라요? 예산에서 균특회계가 무슨 예산입니까? 25억씩 했네요. 국비, 지방비를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2017년도에 했으면 거기 부지를 사겠다 라고 국토부에...,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국토부에 계획서가 확인은 제가 안했지만 통상적인 그 절차를 보면 균특사업을 보면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올리면 국토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에 대한 사업비를 추진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때 당시 해가지고 거기 땅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국토교통부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 라고 했던 예산이냐고요. 올려가지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승인절차대로 밟아가지고 확정된 부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확정된 부지라고 해서 그 결과대로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이 25억이에요. 그래서 군비가 12억 5천, 국비가 12억 5천이에요. 그런데 국비요청을 할 때 거기에다가 한다고 해서 이 금액이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 ‘17년도에 했는데 예산이 ’19년도 예산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18년도부터 예산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7년도에 계상해서 올렸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러니까요. 2018년도 사업을 하려고 2017년경에 올려서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이지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터미널 옆에 거기도 균특으로 해서 샀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계획에 남은 돈을 가지고 해서 이거 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와서 샀어요. 그 돈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아니요. 어차피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국토교통부는 우리 청운동하고 터미널 옆하고 두 군데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동섭 위원
그러면 터미널 옆에는 최병관 씨 동생 것은 얼마주고 샀어요. 평당 혹시 그 사업지구에 주차장을 만들게끔 돈 내려온 것으로 사업시행은 않고 지금 이쪽 치를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도 의원했고, 2018년도에도 했는데 여기 앞에 산다는 말은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은 없고 의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버렸어요. 협소하게 잘 샀는데 너무 많이 줬다는 생각이 드니까 터미널 쪽은 얼마 줬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터미널은 보상금이 구)삼양주차장 있는 데가 36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평당 계산하면...,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1,363평입니다. 260만원 꼴 나오네요.

○임동섭 위원
나빌레 앞에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나빌레 그쪽은 특별회계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는 특별회계로 삽니까? 거기는 얼마를 세워줘서 삽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제가 이 부분은 좀...,

○임동섭 위원
됐고요. 지금도 또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사려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대가 주민복지과에서 다문화센터 뒷쪽에 계획하고 있는 그 뒷쪽 일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공립요양병원 맞은 편 구)서삼교 바로 가기 직전에 그 맞은 편쪽에 균특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두 군데...,

○임동섭 위원
두 군데를 올리고 지금 감정평가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버스터미널 그 부분은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임동섭 위원
두 군데에서 다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두 군데에서 다 했지요.

○임동섭 위원
다 확정되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임동섭 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하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거기도 청운동과 같이 균특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따로 공모해서 내려왔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거기도 국토부에서 청운동하고 버스터미널 옆은 두 군데가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아침 내에 조례가지고 오전에 실랑이를 했는데 그 옆을 주차장 부지로 해서 가족회관을 짓겠다는 결론이구만. 벌써 얼른 답이 나오잖아요. 가족회관 옆에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뒤쪽에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투명성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거기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복잡한 곳에 만들어주셔야지 하나도 해주지도 않고 도로에다가 이면주차를 하게끔 만들고 그러시면 쓰겠어요. 이건 아니지요. 벌써 낱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작년에 주차장 한 대가 어디가 있어요?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차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군청 주변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실버타운 들어오는 곳에는 주차장을 하려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지금 딱 입을 다물어버린 것이에요. 지금은 말을 안 해요,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여기에 저기에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목이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청운동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이 환경개선 사업비가 전년도에 안 세워지고 올해 사업비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아니요. ‘18년 이월사업이 있어요. 올해 사업도 있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또 따로 따로잖아요.
총 25억인데 절반씩...,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31억 5천만원입니다. 청운동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이태신 위원
그런데 청운동 땅 매입한 것은 15억 6천이잖아요. 31억에 주차장이 승인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거기에 대한 땅을 부지매입하는 것하고 애시당초 그 부지가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아요. 청운동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몽똥 거려서 나온 사업이잖아요. 31억이...,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게 해버리면 국토부에서...,

○이태신 위원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이 남고 이월시켰어요. 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예산에 절반씩 5대 5로 예산이 절반씩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거기 예산하고 틀려버려요. 이 예산을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시설 사업비도 총 나머지도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지요. 거기 목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총 해서 31억 중에 다 사용하고 못 사용하고 남은 돈을 이월시켜서 지금 주차장 한다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청운동은 청운동 밖에 못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쓰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여기저기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하려면...,

○이태신 위원
영천리는 무슨 동으로 들어갑니까?

○임동섭 위원
영천리로 받았다고 하면 전부 청운동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청운동으로 받아서 청운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살란다는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이 들어오니까 주차장이 필요해서 균특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농협 창고를 팔아라. 고물상을 팔아라. 한참 하고 다니다가 지금 그 동네에서 말 않고 나도 안 떠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샀그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청운동 일대 사업으로 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이 번지수에 사도..., 여기는 영천리 삼호빌딩 뒤라고 해서 몇 번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용역비를 그때 언제 세웠었어요? 본예산 때 세웠지요. 그러면 작년 11월 달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1회 추경때 세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올해 2∼3월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5월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 용역 추진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분석이 되면 어느 곳에 100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그 주차장을 세워야 할 때는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고, 장성읍 시가지가 황룡면 소재지 시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주차장을 할 부분들은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외에는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어떤 불필요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그게 있는 대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해주면 누가라고 합니까? 정말 타당성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용역발주도 11월 달이 되었는데 용역발주도 안 되어 있고 부랴부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운동 일대이니까 거기 계약이 전혀 알지도 못한 그 15억이라는 군비가 균특회계에서 나와 있어서 했는데 주차장 부지인지 전혀 몰라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의혹이 가고 의문이 가고 그런 대로 진행했으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데 국토에다가 승인받을 때에는 그게 변경이 돼 버린다고 하면 절대 승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청운동일대라는 것이 장성읍이 전부 청운도 일대라면서요.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두루뭉술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두루뭉술이 아니라니까요. 청운동 일대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니까요. 예산 내려온 것이나 균특회계 내려온 것이나 군비를 보태는 것이나 매칭하는 것이나 그것은 이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성, 이 예산을 해서 사야 할 곳에 사야되고 써야 할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곳에 안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데 주차장 만들 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헛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삼영에서 저거 안 판다고 했으면 균특에서 내려온 돈 반납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원칙적으로 하면 반납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승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청운동 일대에만 주차환경개선 나오면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고, 균특예산이 내려와 버렸는데 거기가 아니라고 변경할 필요도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데 승인을 받을 때는 위치도까지 해서 전부 또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또 말이 틀리잖아요. 위치도까지 올라가서 된다면 말이 틀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래서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태신 위원
청운동 일대면 되지 아까 얘기한대로 그 땅을 안 판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변경승인을 받아야지요.

○이태신 위원
변경승인이 안된다면서요.
그러면 균특회계가 돈이 안 내려온다면서요. 설계변경을 해버리면...,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승인받은 뒤에는 변경승인이 가능하지요.

○이태신 위원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긴 것은 기라고 하지. 알았어요. 더 해봐가지고 불필요한 5억이나 이런 부분은 안 받게끔 거기에 짜여진 대로 커리큘럼대로 하면 됩니다. 장성읍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의혹제기를 하고 그걸 못 듣습니까?
적재적소에 주차장 시설을 하게끔 그런 용역대로 나와서 하면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고 잡음이 없어요. 의혹제기가 안 되고 땅을 사는데 시가대로 조정해서 감정평가사에서 지불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용역결과라든지 주차장을 매입을 했다든가. 매입하기 전에 굳이 우리한테 승인받을 필요는 없어도 완료하고 나서 한번쯤은 간담회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와 상생발전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태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위원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장, 이태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태신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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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25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민섭 의원과 본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의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장성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육성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산불방제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안 제7조에서는 산불방지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산불관계공무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심민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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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6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장성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필수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세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제공과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제3항 시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수의계약기간을 3년에는 5년 이내 단위로 확대하고, 제4조의2 입찰 대부계약 시 갱신회수 1회와 갱신기간 5년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의2 행정처분 시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조항입니다.
장성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 분석평가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모두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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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8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성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개혁추진위의 권고에 따라서 상수도 원인자부담 납부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건축에 각종 부담금 납부로 일시에 비용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납부기간을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현행은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나 30일로 연장하는 것이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기간은 같고, 4회로 분할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71조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제출한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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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14시 30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황룡강 지방하전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입니다.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황룡강의 호안정비, 저류지 조성 등을 통해서 하천의 취수 및 환경기능을 강화하고, 식생복원, 수질정화습지 조성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결과 신규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총 102억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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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14시 31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계획적인 농촌개발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유지 및 지역발전을 도모를 위해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6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2019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인 완료된 동화면 문화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미구성과 잔여사업, 보도정비, 주차장확보 등 추진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지연으로 2021년까지 사업 연장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사업변경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 3건, 승인안 2건입니다. 총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민섭 의원님과 이태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장성군 산불방지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법 제33조에 따라 장성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불방지 감시활동, 산불진화 활동 등을 위해 산불조심 기간 동안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산불방지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해서 산불관계공무원이나 또는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필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사용 허가기한을 3년에는 5년 이내로 확대하였고, 공유재산의 수입, 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기간, 조건 등을 새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시장의 인증취소, 사용수익허가, 대부취소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서 청문 등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 개혁추진단의 권고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완화하고. 또한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4회로 한정해서 분할 납부토록 하는 등 납부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건의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사업비 205억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5년간 황룡강 호안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대상지를 확정되어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2016년 12월 6일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3억을 투입하여 당초 2019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동화면 문화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고, 또한 보도정비 추진확보 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계속비사업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계속비사업변경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의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의원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심민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발의자가 심민섭 의원님 혼자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공동발의로 되어 있습니까?

○심민섭 의원
공동발의로 했는데 글씨가...,

○전문위원 박석호
누락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누락됐어요?
조례에는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누락되면 안 됩니다. 전문위원 잘못입니까?

○전문위원 박석호
네, 제가 그랬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지금 현재 산불방지에 있어서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산불방지단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규정을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민섭 의원
지금은 불명확해서 장성군수께서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 단체나 개인을 선임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산불예방 예찰단이 있는가요. 우리군에서는...,
예찰단이 있고 또 산불방지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주로 단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심민섭 의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더 추가도 할 수 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주로 산불방지 하게되면 출동하지요. 이쪽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심민섭 의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범위가 좀 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에 한해서 산불방지를 하는데 꼭 참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시내 가정집 불 날 때에도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데 의용소방대에 관련 되서는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불방지요원들은 그런 지원이 너무 미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상위법에 불명확한 분들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의용소방대도 출동하게 되면 지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산불예찰하는 요원들이 출동하면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투자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법적지원 조례가 있지요. 그리고 기타 예방차원에서 선발된 요원들은 거기에 따르는 일시적으로 활동에 관한 지원만 하게 되어있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분되어서 법적지원이 아닌 활동대상을 활동 예산비를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장성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의사용기간을 확대 계약하잖아요. 이게 2년 전에 장성군에 모든 전반적인 대부랄지 이런 것은 다 됐는데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대부료 계약이랄지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때 있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3년 전인가 2년 전엔가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있었던 것을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3년에서 공유재산법...,

○김회식 위원
아니, 5년으로 다 됐잖아요. 이게 좀 늦어졌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서 조례 일부개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 점포에 소유하는 부분은 명칭상 몇 평에 1인 1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대부할 때, 아니면 점포를 몇 개 가지고 있는 황룡시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황룡시장같은 경우에는 5.28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창시장은 7.26제곱미터로 시장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은 평당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포는 1인 점포 소유자가 몇 개씩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일단 그분에 권리금을 주고 샀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만 이뤄졌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점포가 나갔을 때는 군에다가 이렇게 점포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인들 간에 이루어 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잡아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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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전건설과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 일 권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호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심 민 섭
간 사
이 태 신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8
2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3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4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5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6 8 대 제 31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8 8 대 제 31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9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0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6
11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1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7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18 8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20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2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2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3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4 8 대 제 312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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