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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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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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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빛고을생활권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6.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7.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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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11시 01분)

○위원장 고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적극 행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장성군 적극 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 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예방근절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적극 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주요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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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입니다.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당해연도 운용 수익금 범위내 지출과 운용수입액의 10% 이상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집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복지기금 활용에 대해서 매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 이를 적극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됨에 따라서 법적지원근거가 없는 노인활용시설의 운영비와 시설개보수비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자금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존속기한을 2024년까지 5년간 더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조성의 목적에 따라서 당해연도 운용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용수입액의 10%를 적립해야 한다를 기금은 제11조 1항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10월 15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의신청이나 주민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과 소관 2건 조례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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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3항, 4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입니다.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회계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문화관광과장에서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체육지원담당에서 체육업무담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군민회관 사용료 기준에서 군민회관 사무실 연간 사용료가 타군에 비해 과다함으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부과하고 자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군민회관 사무실 사용료를 1평방미터당 3만 2천원에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법령근거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 성별영향, 규제심사를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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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빛고을생활권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위로이동 6.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위로이동 7.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 안 (11시 08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5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5항, 7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정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는 2015년 광주광역시를 주관으로 5개 구청, 나주, 담양, 화순 그리고 우리군까지 11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산업, 문화, 관광,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지역연계발전과 현안사업의 공동대응 추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경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 경비부담에 관한 조항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한 경비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해당단체에서 예산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약 일부개정안은 행정협의회의 모든 회원, 지자체들의 동의로 작성되었고,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가 있으며, 붙임 규약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정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는 1999년도에 목포,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그리고 우리군까지 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경비관리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약의 일부내용이 회원 지자체의 협의로 변경되어 관련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협의회 의장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고, 회원 지자체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부담금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 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 집행시 지자체의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규약 일부개정안 또한 행정협의회 회원 지자체들의 동의로 추진되었으며, 붙임규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총괄관리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380만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1억원, 평생교육센터 교육책자 판매대금 7백만원을 포함하여 장성장학회에 26억 3,200만원으로 총4건 27억 3,600만원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9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동사업인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위해 38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은 전라남도 생물산업육성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내 창업교육, 기업유치 및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위해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통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출연금 26억 2,500만원과 평생교육센터에서 판매하는 교육책자의 수익금 중 일부인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26억 3,200만원을 출연하고 자 합니다. 법률 및 조례 근거 여부와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총4건 27억 3,600만원의 출연금 지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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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1시 14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과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등 총2건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 13필지 2만 7,758제곱평방미터이며, 건물신축 1동에 3,040제곱평방미터입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가족센터시설 등이 포함되는 생활SOC복합화 국비지원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회관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맞벌이부부 등 다양해진 가족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안전한 양육서비스로 출산율 증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1487-10번지 외 1필지이고, 건축면적은 3,040제곱평방미터이며, 예상사업비는 건축신축비 80억원입니다. 신축부지는 주민복지과에서 2013년 12월에 매입한 구)청소년수련관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전 군민의 사랑으로 받고 황룡강내 방문객이 사계절 찾아오는 자연생태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성읍 장안리 475번지 일원이며, 매입필지는 총 13필지이고, 매입면적은 2만 7,758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이 답변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무과장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승인안건 등 8건입니다.
관련부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96호,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군수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확정된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비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자금 융자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98호,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조직명 변경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1999호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회관 사무실 연간사용료 기준이 타시군에 비하여 과다하여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장성군민회관 사무실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00호,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경비부담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01호,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의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항 신설과 함께 공동부담금의 납부 및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결산 및 내역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경비부담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약 또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02호, 2020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하는 기금으로 2020년도 출연기금 지원계획안은 27억 3,575만 2천원입니다.
2019년 24억 4,615만 4천원 보다 장성장성학회에 출연하는 기금이 2억 8,95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 380만 2천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연구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지방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출연금이며, 나노바이오센터 출연금은 10억원으로 전라남도 생물산업육성 조례에 의거 나노산업기반산업 구축 및 관련 기업지원 등 생물산업에 관한 연구역량강화와 바이오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에 출연하는 기금은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6억 2,495만원, 아카데미 판매책자 등의 판매수익금 7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03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다목적복지회관과 자연생태체험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회관 등의 신설을 장성읍 영천리내 기존 군유지를 활용하여 다목적복지회관을 신축하고, 다목적 가족 및 맞벌이 등의 군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자연생태조성사업은 장성읍 장안리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여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정원 및 동물체험관 등 복합자연생태체험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도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용관 변경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에서 현행이 개정에서 체육업무담당과장, 또 기금출납원 변경에서 체육지원담당이 체육업무담당 이것이 의미가 어떻게 달라져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가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전에는 체육지원담당에서 스포츠산업담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가 된가요? 스포츠산업.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요. 스포츠산업 명칭이 체육업무를 스포츠산업업무를 보니까 거기에서 기금을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일관성 있게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 체육을 관장하는 과장, 체육을 관장하는 계장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민회관 사무실 사용료 변경안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을 했는데 당초에는 기존의 사용료가 1평방미터당 3만 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시가표준금액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을 0.05%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방미터로 계산을 하면 1만 3,450원이 나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예.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하면은...,

○김회식 위원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그동안 과다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요. 정확한 산정내용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자리 계속 앉아 주시고, 다음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장학회 돈을 26억 2,495만원을 2020년도에 지원을 하겠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평생교육센터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내년에 장학회를 통해서 26억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내용을 좀 봅시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아, 내용을...,

○임동섭 위원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올 때마다 이렇게이렇게 주는 돈을 지금 이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출연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26억이 과연 어디 어디에 얼마씩 주는가 내용을 보자 그 말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따로 보고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게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액이 됐을 때 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거쳤고요. 매년 장성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전부 세부내역들을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지금 그런 내용이 안 오면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내용오고 나서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하면 이다음에 받는 것이죠? 예산도 삭감이 되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법률에 의해서 다 해 왔던 사항이고요.

○임동섭 위원
해 왔던 사항이어도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아야겠다 그 말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따로...,

○임동섭 위원
세부내역을 줘야지 승인을 하죠. 26억을 승인해 주라고 하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아, 네.

○임동섭 위원
한번 줘 보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왜냐 하면 전체 출연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니, 출연기금을 장성장학회로 해서 줘가지고 장성장학회에서 지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6억을...,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26억이 지출되는 내용을 좀 알자 그 말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총액에 대해서만...,

○이태신 위원
센터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고재진
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센터장님의 답변이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면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어떤...,

○이태신 위원
거기 이사회에서 어떤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데서 출연을 하겠다. 어디에 쓰겠다 이것도 없이 이 예산을 26억 2,400만원을 예산을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임동섭 위원
내용을 이 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기초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기초자료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서 올라와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른데 진행하실 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임동섭 위원
다른 것부터 해요.

○위원장 고재진
준비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네.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재무과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야 되죠?

○위원장 고재진
네, 그러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죠?

○위원장 고재진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담당부서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이관이 됐으면 공유재산은 나중에 결정할 때만 하시고, 다목적복지회관...,
이태신 위원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을 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 언제해서 언제하겠다라고 로드맵이 없어요. 그렇죠? 자료도 제가 받아봤고 그러는데...,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나중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여성회관, 다문화복지회관 설명은 어느 정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을 신축하겠다 라고 하는 배경, 설치배경하고 목적을 언제부터 추진을 해 왔던가, 그래서 언제 결정을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이 가족센터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라 든지 또 다문화센터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하면서 노인회관까지 겸해서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가족센터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회관은 저희들이 1년간에 단기적으로 한 사업들이 안 맞아가지고 일단은 이 사업에서 노인회관이 떨어져 나가고 그 나머지만 연차사업으로 15억에서 2020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5억씩 국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지 거기에서 저희들 가족센터라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공동육아 나눔이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여기는 국비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여성회관이라든지, 다목적센터라든지 이 건물이 4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센터를 만들면 같이 이용도도 높아지고 또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비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 7월부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협의를 거친 후에 이번에 9월 달에 거기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이태신 위원
복지과장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벗어나는데 올 2019년도 7월달에 공모사업을 했다고 말씀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답변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2019년 7월이면 불과 5개월 전 아닙니까? 그런데 5개월 전에 노인회관을 신설하겠다 그것은 언제부터 했죠? 노인회관을 그 자리에 주차장 자리에 노인회관을 신축하겠다 그 결정은 언제 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것은 올 초에 해 가지고 공유재산 해 가지고 3번째 해서 그것이 승인이 된...,

○이태신 위원
두 번째?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세 번째 해서 승인 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세 번째 올라와서 인정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올초 1월입니까? 2월입니까? 3월입니까? 3월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성군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축, 건물, 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계획들을 지금 노인회관을..., 노인회관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복지회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몇 월 달입니까?
작년 2018년도 몇 월 달에 건의가 들어 와서 노인회관에서..., 그래서 노인회장께서 당에 건의해서 이개호 의원이 언제 확보를 해 주라고 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급작스럽게 작년 연말..., 제가 듣기로는 11월, 12월 사이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노인회관 자리가 어디로 했으면 좋을 것인가? 그쪽에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노인들이 하루에 수백명씩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간부들 몇 명이서 거기에서 월례, 어떤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상근하신 분이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노인회관을 간부 몇 분, 장성군 간부 몇 분들이 운영하고, 제가 두 번 이상 가보고 거기에 대한 진단도 내리고 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되면은 어디에다도 해 드려야죠. 우리도 노인이 되고, 저도 10년 후면 저도 일흔둘이에요. 그러면 노인으로 들어갑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인데 얼마든지 노인의 편의성 이런 부분을 해서 도와줘야 지자체의 의무이자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행절차에서 그런 부분에 노인회관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어떤 절차상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약간은 편법적인 어떤 거기에 주 원래 들어서야 할 주차장 자리에 노인회관이 신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어서 두 번, 세 번 부결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17년도 공모사업이 되는데 여성회관...,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2019년이요.

○이태신 위원
2019년 공모사업이 7월 달에 2달 만에 9월에 결정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이 공모사업은 빠르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16억 정도가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회관을 지으라고..., 그때 사업계획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노인회관을 같이 우리 여기에서 심의를 하다가 그러면 다목적회관으로 다소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목적회관으로 지으면 훨씬 장성군에 좋겠더라. 지금 우리 저쪽에 문화시설사업소에 홍길동체육관 있지, 문예회관 있지 이런 부분에서 다목적시설로 해 놓으면 편리성 얼마나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 한꺼번에 편의를 해 주겠다. 우리가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회관은 절대 안 됩니다. 거기다 지어야 됩니다. 사업신청 공모사업을 했는데 노인회관하면 같이 신청하면 안 됩니다. 여성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내용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했는데...,

○이태신 위원
당초의 말씀과 틀리잖아요. 거기다가 다목적성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겠다. 명칭만 변경한 것입니다. 여성가족회관하고..., 그래서 다목적 이왕에 할 바에는 다목적으로 해서 3층으로 하든, 5층으로 하든 거기다가 노인 있든, 여성 있든, 그다음에 유아들 뭐 어린 청소년을 하든 이렇게 다목적의 어떤 목적으로 해서 신청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단지 여성 3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성회관, 다문화센터 또 한 가지 뭡니까? 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맞지가 않아요.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그리고 이제 금방 자료를 갖다 줬어요. 추상적인 것인데 연간 12만 6천명이 이용하는 세 개 공간에 3층으로 되어 있어서 12만 5천명이 이용한다라면 얼마든지 해야죠. 이런 타당성, 여기 타당성을 빼보라니까 여기다가 12만 5천명이 거기를 출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다목적회관 80억 짜리 짓는데 땅값 빼고, 부지값 빼고 그러면 150억짜리예요. 150억 이상 들어가요. 나중에..., 나중의 사업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해서 돈은 얼마나 우리 군비가 소요될 것인가? 이런 어떤 것들이 타이트하게 정말로 그런 데에 예산이 쓰여져야지 정말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그래도 빈틈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런 예산 몇 명이 이용할 것이다. 아, 이것 지으면 이용할 것이다.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할 것이다. 아동들 돌봄할 것이다. 드림스타트 들여서 할 것이다. 막연하게..., 이런 철저한 계획없이는 예산투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계산이 나올 때까지 정말 타이트하게 조사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그 타당성이 있어.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돼. 그렇게 예산이 쓰여지길 바라지 않아요. 본 위원이 있는 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있는 한, 그런 타당성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예산소요될 예산, 운영해야 할 예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인회관도 들어가고, 여성회관도 들어가고, 다문화센터도 들어가고 해서 복합적으로 하면 유지가 적게 들고, 또 관리하기도 좋고, 또 이용도 높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그런 취지로 나갔습니다마는 이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노인회관이 들어가면 그것이 안 맞다 이거에요. 가족센터하고..., 그래서 일단 공모사업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따로 부지가 나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가족센터 운영을 하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다문화복지센터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여성하고 다문화라든지 이 약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이용도 높아지고, 또 같이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을 것 아니냐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에 맞춰서서 가족센터에서 시설을 넣은 것이었지, 이 노인회관하고 같이 있으면 저희들도 관리하기 좋죠. 기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심의해 주신대로 노인복지회관은 지난번 삼거리, 오거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이쪽에 지난번에 청소년센터 그쪽에 토지매입한데로 해서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가족센터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족센터가 아니라 무슨 소가족, 대가족 다 분리해서 돈만 있다면 복지가 정말 최대한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편적 복지로 해서 모두 다수가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회관 자리에 여성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다 노후된 줄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46년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센터 옛날 자리에 지금 있는 자리에...,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거의 40년 다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성도 알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할 때는 철저한 계획성에 의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됐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짓는 것이고, 아니면 안 짓는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회관, 다문화, 노인복지 지금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에...,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성이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여성회관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또 다문화 이용하고 있는 옛날에 문화회관이었죠? 거기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예.

○이태신 위원
답변하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복지과장이 나 이렇게 하고 싶다고 즉석해서 답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부분을 할 때 몇 십억들이 투여되고, 몇 백억이 투여되는 예산들을 또 향후계획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회에 청사진을 제시해 주고, 5년 종합계획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이런 사업들이..., 5년 종합개발계획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장기 5년 개발계회에 그런 로드맵에 맞춰서 예산이 되어야 하고,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펼쳐 나가줘야지 군수공약사항이면 다른 사람이 군수가 되고 또 현 군수가 몇 년간 10년간 하고, 군수가 되면 그런 로드맵 정도는 해서 그 계획속에 들어가야 되지, 내가 3가지 것을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5개년 사이에 돈 예산을 투자해야겠다. 다 즉흥적이에요. 앵무새라든가, 청운고가라든가, 적어도 장성군 살림을 하고 장성군 5만명 살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집행부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책제시를 해 주고, 장성군 미래발전을 제시해 줘야죠. 미래 희망을 제시해 줘야죠. 있는 그대로 해서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때 그때 그 연도에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을 빨리 하면 뭐합니까? 정말로 타당성 있게 이것정도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시간은 없고, 과장님! 이것 80억 주면 거기가 회관이 다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신축하고 전부다 건물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임동섭 위원
들어가는 도로는 또 얼마 들여서 냅니까? 왜 그렇게 무분별하게 갖다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도로 내는데 저기 치매센터 봐 보세요. 거기 사기만 하면 도로는 아무렇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 의회 속기록에 봐 보세요. 그런데 8억 세워주라고 길을 내야 할 것 아니냐고..., 8억 세워줬어요. 8억이 또 부족하다고 해서 8억 더 세워줬어요. 여기 들어가는 돈은 어디서 해요. 80억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는 80억에서 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은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그 사항에는 나오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뭐요?

○이태신 위원
타당성조사도 없이...,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타당성조사 진행 중입니다.

○임동섭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 가져온 돈을 갖다가 도로 내는데 쓰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그 군비도 들어가고 전부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원님들 질의사항에...,

○임동섭 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 하세요. 공직을 끝나면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후대가 짐을 안 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문화센터 그 돈 주라고 해서 몇 천만원 줬어요. 터미널 2층에 가보세요. 딱 막아서 사람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있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다문화센터 거기다가..., 돈 줬어요, 안 줬어요? 터미널 2층.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2층이요? 그것은 지금 임대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군 재산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돈 들여서 했어요, 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난번에 리모델링사업이 5천만원이 있었는데 그쪽에 하려다가 지금 위기센터로 돌려서 하려고...,

○임동섭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 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안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돈 어디로 갔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현재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그쪽 위기센터로 가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책임지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외국인식당하면서 지금 문 닫았는데 그것 전부 다문화를 위해서 2천몇년도부터 투자했어요.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봐 보십시오. 이 땅이 908평이 앞으로가 몇 미터입니까? 908평이에요. 이게 908평. 한단지. 앞으로가 몇 평이에요. 거기다 앉힐 수 있겠어요? 건물 앉히고 주차장 하고 힐 수 있겠어요? 길쭉해 가지고? 많아봤자 40미터나 몇 미터 나와요. 그리고 100미터입니다. 길쭉하니 그래야 908평이 나와요. 그러면은 또 땅산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치. 길쭉한데다 앉힐 수가 없어요. 이태신 위원님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말씀 드렸는데 거기 양쪽에 그쪽으로 옮기면 사용할 계획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이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에 대해서 여러 번 협의도 하고 같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아직 3년 사용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은 안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한 가지 것만 대화가 안 되니까..., 노인회관 거기에다 해서 종합타운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돈 여기 보니까 몇 억 갖고 왔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15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15억 가져오면서 그 놈 해가지고 거기 규정에 안 맞다고 위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

○임동섭 위원
한번 물어볼까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 그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땅 안에다가 우리가 노인회관 이쪽에다 살짝 우리 돈으로 해서 지으면 법으로 위반된가, 안된가, 안 된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예, 일단 그 규정에 안 맞다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규정에 안 맞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임동섭 위원
우리 땅에다가 우리 공유재산에다가 우리 땅 사 놓은데다가 노인회관을 그 옆에서 우리군비로 짓는데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관리하기는 내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사에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공무원들도 참 답답하시고, 거기는 들어가는 도로부터 다시 또 내야 해요. 그러면 한 20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물 지어놓고 도로 안 내 주면 쓰겠어요? 또 멋지게 해야죠. 그리고 건축이 거기가 봐보십시오마는 908평이에요. 908평. 한 단지 사 놓은 것이 길쭉해 100미터 짜리에요. 그러면 건축이 어떻게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땅을 또 사야 해요.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아무것도 계획을 안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현재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 중입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문제가 있으면은...,

○임동섭 위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죠. 80억 들여서 막 위에 앞으로 모양내고 노란색 넣고, 실버타운 같이 위에 8천만원 해가지고 따로 계약해서 하면 좋죠. 모양 좋고 나중에는 공립노인요양병원 가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가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수를 어떻게 해야겠던가요? 지금 8년, 9년 됐어요. 보수를 어떻게 해야겠던가요? 진짜로 미래의 먹거리를 요만큼도 줄 수 없는 데만 무엇을 갖다가 와서 한다고 이것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난리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튼 잘 건의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남아있는 재산이라든지, 앞으로 설치하는 신건물이라든지 이것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복지과장! 앉아보세요. 잠깐만. 이 자체가 오늘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것 진행하는 것을 진행하겠다라고 잘 도와주라 그러는데 제가 발언했던, 질의했던 그 부분을 내용 파악을 잘해서 아,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서, 단추가 잘못 되고, 무엇이 절차상 문제이고 또 무엇이 이렇게 됐는갑다. 이런 것을 얘기해서 사후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겠다라든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해서 해야 되지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내 허가만 내주면, 공유재산관리 그것만 내주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행정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협의를 재무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모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우려가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릴 때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된다든가 아니면 정책방향이 어떤 결정을 해야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이제는 계획 속에 의해서, 계획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우리도 의회가 같이 공조해서 더 멋있는 다목적회관이 나오고, 복지회관이 나오고, 더 멋있는 저쪽의 앵무새 회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해요. 지시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던 정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

○이태신 위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제 말씀이 틀렸다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행정들을 앞으로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2020년도부터는 다소 늦으면 어쩝니까? 느림의 미학이 있어요. 느림이라는 것은 슬로우라는 것은 전부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계획해 내서 더구나 개인 재산 같으면 말 않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수익성이 있으면 하고, 경제성이 있으면 하는 것을 바로 생각해서 내일이라도 거기에 투자해서 땅 사가지고 버리죠. 이것은 장성군 5만 대표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20년도부터는 그런 계획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안들을 내놓고 미리 내년에 할 사항이면 적어도 2022년도 할 사업이면 2020년도 초부터 해서 이런 계획들이 나와 가지고 그런 로드맵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쓰여지자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경상적 경비야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고재진
자, 이태신 위원님!
앞서 충분히 말씀하셨던 사항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을...,

○위원장 고재진
아까 질의하실 분이 없다고 해서 내가아까...,

○이태신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자연생태체험관 조성 건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어차피 한 건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다고 했었어요.
오혜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내동 물어보니까 없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했어요.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은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한 복지과 소속이고, 이것 자연생태체험관은 원예소득과입니까?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분리된 안건이 아니라 함께 묶어있는 안건이었다니까요. 이게...,

○이태신 위원
안건이 틀리니까 물어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종결시키면 안 되죠.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김회식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서 곡성군 장미축제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곡성군은 과연 어떻게 장미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공유재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정말 입장료를 받는 장미축제를 하고 있고 또 그 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원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장성군이 더 체계적이고 더 로드맵을 세워서 토지확보 정확히 황룡강 노란꽃잔치도 이에 접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본 위원은 솔직히 그것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란다고 제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지부분이 있잖아요.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또 사업성이 2차적으로 나오는데 그 2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확한 부분은 나와 있어요?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처음에 앵무새 체험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올해 경주버드파크를 다녀오셨습니다.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동물이 오게 되면 식물은 당연히 와야 되고 해서 저희가 생태체험장으로 크게 범위를 잡아서, 그렇다면 거기에 식물관을 짓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5천만 중에서 1천만입니다. 20%가 되어져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지원센터 그리고 온 군민과 그리고 관광객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나 그런 생태휴양시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렸었고, 그래서 넓은 부지가 어디인가를 봤더니 처음에 저희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을 때 허브힐링정원 뒤편이 가장 부지가 한 군데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공모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 할 것은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재산에 저희가 부지를 먼저 확정해 주시면 그다음에 하나 하나 한 건은 전부다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사업은 문체부, 환경부, 농림축산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 관계된 우리 실·과장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황룡강을 같이 노란꽃잔치와 연계해서 성공을 시키고 또 사계절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늘 주장하는 것은 우리 황룡강이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경주를 갔다 오고, 곡성을 다녀오고 본 위원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와서 느끼고, 과연 앵무새를 하게 되면 그 부지를 확보하고 또한 그 부지시설을 짓고, 운영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자신 있게 그 앵무새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해서 갖고 있어야 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산림 생태계 식물원, 식물을 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하지 않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김회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웃트라인을 확실히 잡고 그래서 본 위원은 공유재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진행하기 전에 12시 5분 됐는데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위원장 고재진
어차피 제가 봐서는 정회를 하고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상황상..., 어떻겠습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은..., 나는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이것 안 했으면 쓰겠다. 이것은 절대 장성군에..., 나는 한 가지 것만 이야기 할게요. 거기에다가 해 가지고 버스 들어갈라면 도로 내줘야 해요. 버스 넘어갈라면 다리놔줘야 해요. 엄청난 예산과 이것이 무슨..., 자금계획서 건물하나를 짓더라도 내가 2억을 지으면 자금계획서라는 것이 있어요. 기소는 얼마에 하고 올라가고 인테리어는 얼마가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땅 무조건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러이런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돈은 어디에서 납니까? 매사에 하는 일마다 장성군이 이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가 하고 자 하는 것 크게 반대한 것도 없어요.
여기 370억, 400억 들어갈 것입니다. 청운지하차도 이것은 아니다. 위쪽으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내가 주장하고, 이 앞대에 주장했지만 안산길인가, 나는 안산이 경기도 안산인 줄 알았소. 안산길 우리가 정말로 몰랐는데 거기다 승인해 주니까 데크해 놓은 것 봐봐요. 한 사람도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아까 그럽디다. 그것이 장성군의 큰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에요.

○위원장 고재진
이 시간에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만...,

○임동섭 위원
공유재산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매센터 우리가 해 주니까 거기 안에다가 딱 해주니까 거기 도로 내야죠? 보상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안 했으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요. 저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예전부터 저는 사계절관광을 항상 주장해 왔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가을에 꽃만 보고 이렇게 가고 나고, 또 행여나 무엇이 있을까 장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있는데 사실 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충류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식물관이나 뭔가가 있어야지 관광이 좀 되는 것이지 사계절 관광 만날 이야기하고, 날마다 이야기해 왔지만 한번 왔다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계절관광을 위해서는 꼭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그 부분에다 종합관이라도 설치해서 앵무새관 안 되면 식물관, 파충류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토지매입이 우선입니다. 토지가 있어야지만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서 토지가 취득되어야만 공모사업에서 여타여타 문체부, 보건복지부 또 행자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부 그런 공유재산은 우리 땅이 있어야 승인이 된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이것을 하겠다 라고 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여기다가 반려견, 초화류, 식물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비지원을 해서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저희 군비만 가지고는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이태신 위원
그런 계획들을 잠깐 몇 개월 사이에 해가지고 착안해서 거기다가 식물관을 짓고, 반려견을 짓겠다라고 생각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했을 때 농촌진흥청과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문화지원센터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큰 그림을 그리라는 말씀대로 저희가 다른 부처에...,

○이태신 위원
공모사업을 왜 거짓말을 하세요. 여기서..., 앵무새를 짓는다고 해서 땅 올리고 했던 부분이 언제인데 작년부터 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작년 제가 추경에...,

○이태신 위원
앵무새관을 지금 예산이 토지매입을 언제해 가지고 본예산에 63억을 언제 했는데 거기다가 반려회관을 짓겠다라고 작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했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앵무새...,

○임동섭 위원
투융자심사 받아가지고 오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앵무새체험장을 했을 때에 반려동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해서 작년 3월에 저희가 군에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투융자심사를 언제 했다고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게 지금 2019년 3월에 반려동물 지역특화산업 육성 투자심사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군에서..., 그리고 부지 같은 경우도 그때 용역결과보고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결과보고를 했을 때에도 부지가 저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진행된 사항 아닙니까? 작년 축제 때하고 올해 진행된 사항 아닙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래서 작년에 제가 추경에...,

○이태신 위원
왜 작년이라고 그래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작년입니다. 작년 추경에 제가...,

○이태신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투융자심사가 우리 군 투융자심사를 말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군에서 왔습니다. 올해.

○이태신 위원
도심사라든가 기획재정부 투융자심사라든가...,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제가 작년 3회 추경에 용역을 세웠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당초 할 때 5년 종합개발계획에 장성군 비전 제시할 때 있었던 사업인가 그것도 제시해 주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부분에 시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더 해가지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앞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거기다가 어떻게 어떻게 규모로 해서 식물관을 짓는다고 두 의원님들은 그러는데 식물관 지어가지고 조그마한 식물관 지어가지고, 또 조그마한 반려동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앵무새, 경주에 있는 버드파크만 보더라도 그쪽에 동궁원이라는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식물원이 있고요. 거기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예산 경주 버드파크 예산이 얼마에서 그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 줄 아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건한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비전제시를 할 수 있는, 있다라고 하면 해야죠. 기채라도 내서..., 그런 계획들이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기 1출렁다리, 2출렁다리, 채납 간곡히 했던 거예요. 관광성 있게 하나 하려면 기채 5백억이라도, 1천억이라도 내서 거기에 갚아 나갈 수 있고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으면 투자를 해야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투자하면 발전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투자할 것 같으면 과감히 해야죠. 1백억을 내든, 2백억을 내든 우리군 재산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에요.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가용예산은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부어도 가능하겠다. 다른 어떤 뭐시기가 큰 피해가 되지 않아도 그 쓸 예산이 다른 데 투여될 예산이 그거 정도 되면 이 돈은 가용예산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하겠다라고 하면 기채라도 내라고 하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잘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사전예방하는 것이 의회는 견제하고 감시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막 한다고 하면 아까 같이 2018년도부터 준비했다 라고 해 버리면 본 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앵무새 체험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투융심사, 2018년도 군 투융심사를...,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것은 2013년도 3월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2018년도에 했다면서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니, ‘18년도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준비를 그러면 2010년도에 해야지. 다 듣고 있는데...,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논쟁할 일이 아니라..., 오혜림 과장님!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임동섭 위원
저기 안산길 꼭대기 위에다가 의회 이 앞대에서 얼마나 싸움해가지고 용역비 천 얼마 세워주니까 결국은 할란다고 용역비 싸움해서 집행부에서 해서 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투융자심사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못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넣어가지고..., 왜 그렇게 딱딱 찢어서 분리해서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돈이에요. 우리 의회를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집행부 하는 일에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옳소, 옳소’하고 박수치고 뭐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의원을 해요. 집에 가서 놀지. 이런 것 우리가 해서 ‘아, 이건 잘못 되겠구나. 막아야겠구나’ 그래서 있는 것 아니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까 위원님들께서...,

○임동섭 위원
투융자심사에서 방송에서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동으로 안 하기로 위에서 못하게끔 내려왔다고 한번 그렇게 받아보세요. 100억 이상 들어가니까 한번 그렇게 받아 보세요. 받아 보라 그 말이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곡성의 장미축제를 다녀오시고 그때 말씀을...,

○임동섭 위원
장미축제는 무슨 장미축제. 거기는 돈이라도 벌어요. 딱 막아가지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도 돈을 벌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오혜림 과장! 여기에서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 네.

○이태신 위원
질의응답 토론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저기를 하고..., 위원장님 경고 안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여기에서 시인하고 반복해서 되물은다고 하면 이 감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의 우리 장성군 공직자들이 의회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 저는 본 위원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는 공유재산매입이라 든가 앞으로 향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그 정도를 같이 공생을 하려면 또 공유를 하려면, 또 소통, 말이 상생, 소통이 정확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사업을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공유재산매입이라든가 앞으로 정책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란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계속 아니다 라고 우기면서 반복하고 해버리면 철저하게 끝까지 해서 하자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깨기 위해서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오혜림 과장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피감사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된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만 막아보자, 피해보자 그래서 얘기를 하면 풀어나갈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서로 전부다 실·과장들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라고 우기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감사장이..., 이상입니다. 그 결정들은 여기에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할 문제니까 그런 어떤 질의응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고재진
네, 안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저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입장도 그렇고 땅은 일단 사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2017년도에 송강초등학교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쓸 것인가는 차후에 쓰게 되면 의회에다 보고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 앞전에 주민복지과치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요구했을 때 기존에 2013년도 땅을 샀던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건물을 짓겠다고 공유재산심의를 올렸습니다. 공유재산심의는 저희는 이번에 땅을 사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건물에 대해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를 보고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우리 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장성군 사업 정책진행사항들을 보면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취득을 하게 되면 생각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전부 예산편성 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 않고 의회의 어떤 의사반영도 전혀 통과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진행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아니에요. 우리는 공유재산에서 그 재산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때 시가로 필요한 시기에 매입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회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2년 뒤에 땅값 상승하면 땅장사를 할라고 합니까? 팔랍니까? 그런 시각을 좀 버리세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그때 당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100억, 200억을 줘서 예산이 된다라면 그때 매입하는 거예요. 어디 내년치, 내후년치 땅값을 올려 놓으면...,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땅을 소유해야 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먼저 매입을 하는데 도와 달라...,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는데 그 정도 매입을 하면 그 땅 매입하는데다가..., 땅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아니, 다시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혼을 내줘야죠.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안 국장님! 안 국장!
그러면 의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사전설명검토도 없이 짧은 기간동안에 해서 의회에 공을 넘기면 예산편성이 되어 버려요. 예산설명을 하면 단, 10일, 20일? 이것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의회에다가 공을 돌려 버려요. 지금 신문 보세요. 의회에서 전부다 발목잡기 하고 있고, 표현을 보면은 의회는 무식한 놈들만 있으니까 이런 식의 지금 편성이 청운고가 지하도, 앵무새 이런 부분에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장성군에 있는 모, 모, 모 신문들이 그런다고 했을 때 치욕감을 생각해 보세요. 모르면 그냥 가면 됩니다. 가방 싸들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저희들도..., 의원 당선 됐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왜 여러분들한테 막 말장난하고 싫은 소리를 하겠어요. 같이...,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저희 공무원들도요. 뭔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공무원들이 창의성 있게 노력한다고 하면은...,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이태신 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해 보니까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공무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 왔던 것, 정말로 해야 할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장성군에서 예산이 어디가 들어가야 되고, 몇 년 전부터 고민해 왔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나가야겠다고 각 실·과에서 정확히 올라와서 ‘이것은 깁니다. 이 사업으로 갑시다.’ 그렇게 할거면 천만번 의회에서는 앞장서서 밀어준다니까요. 획일적인 그런 의사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생기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 지났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네.

○임동섭 위원
우리 용역비 세워주면 그다음에 가능성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안 한 데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네?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임동섭 위원
그러지 마세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는...,

○임동섭 위원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자기 밑에다 놓으려고..., 우리도 선출직이라니까요. 선출직이에요. 세상에 이것 보면 불 보듯 150억에서 200억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땅 사놓은데로..., 도로는 버스 다닐라면 도로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 내주고 뭐하고, 식물원...,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어떤 기반시설을 해야되겠죠.

○임동섭 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반시설을 할 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할 때 말 한 말씀이라고 설득하고 해봤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계획서 올라온 지 며칠 됐습니까? 얼마 됐어요? 의회가 뭐 거시기입니까? 상생하자고 뭐하자고..., 이 앞에 여기 도로 땅 샀다면서요. 땅 샀죠? 계약했죠?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그건 제가 잘...,

○임동섭 위원
289만원에 계약했죠?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몰라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네, 그것은...,

○임동섭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 앞에 잘 사셨어요. 잘 샀어. 잘 샀어요. 우리 의회에다..., 우리의장님도 몰라요. 내가 복덕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얼른 냄새가 나길래 물어봤더니 땅 샀대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나도 엊그제사 알았어요. 그것이 상생입니까? 우리가 가서 땅 한데 가서 ‘군에서 살 것이니까 올려 받으시오.’ 이렇게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 봐 보십시오.
공유재산해 가지고 왔는데 40미터에 900미터, 908평 100미터 짜리에다가 가족회관 뭐 이렇게 지으면 도로 이상한 집이 되어 버려요. 이상한 집이...,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908평짜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뭐 넣어가지고 한다고 공유재산해서 땅 사놨지만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매사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해야죠.

○임동섭 위원
땅 사지 마시고, 우리가 뭐 군에서 땅 사가지고 거시기 할 일이 있어요? 오르면 부가가치 오른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거기다 이제 봐 보십시오. 주차장해야지 뭐해야지 아주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왜 거기다가 그렇게..., 우리 저기 다리 놓는 것도 원전기금으로 놓을 때 여기 앞에서 목을 놓아서 싸움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졌어요. 그 다리 놔놓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그 앞에 피노키오 해 가지고 내가 그저께 땅 사주라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비 오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또 갔어요. 뒤쪽으로 도로 또 내버렸어요. 도로. 축대를 쌓아 가지고..., 내가 이야기 했더니 김회식 의원이 “돈 어디에서 나서 쌓았죠?” 이런 것이 장성군이에요. 도로내 버렸어요. 가 보세요. 한번..., 피노키오 뒤쪽에..., 사람이 한 명 갑니까? 뭐합니까? 전부 부서져 가지고 먼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람이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자, 임동섭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좀 시간을 요할 것 같고, 진지한 토론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안건을 채택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일정 제8항은 중식 후에 다시 한번 진지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회의시작)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대부분 다 의사는 들어봤고 김미순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없습니까?

○김미순 위원
저도 그냥 넘어갈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위원장 고재진
아니, 의사를 아까 표현하셨는데 안 하셨길래...,

○김미순 위원
사실상 저는 항상 소견이 제가 뭐 이제 의회를 이제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곡성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저는 제 소신은 그랬어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의회를 들어와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 가정살림도 그렇지만 기초 부지를 딱 해 놓으면 뭐든지 공모사업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을 확보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의회에서 그 앵무새, 앵무새 굉장히 서로 정말 불편스러운 그런 저기를 해서 몇 개월 안 됐는데 갑자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올라온 것이 그게 조금 사실 저희가 심도 있는 생각이 그래요. 그 수백억을 쓰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의회나 행정이나 집행부, 우리 행정에서는 오죽이 또 의회도 눈치를 봐야지, 집행부 눈치를 봐야지 그런 심도 있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셔서 고생하신 줄 잘압니다. 그러나 저는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실 때는 의회 의원들도 먼저 좀 알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쓰는 그런 큰 예산을 쓰면서 제가 모 공무원한테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세어서 주면은 돈에 감각이 있을건데 그냥 글로 써서 주니까 몇 억 그런 것을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돈의 저기에 정말 이런 예산이 장성군에 써야 되냐, 우리 예산을 올려서 의원들하고 얼마만큼 마찰이 생기겠나, 또 얼마만큼 심도있는 부연설명을 해서 서로 장성군에 정말 우리군민이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서로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취득 문제는 말고요. 방금 앞전 회의 때 우리 임동섭 위원께서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재무과, 삼호웨딩홀 공유재산취득을 하는데 이것은 법률상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돼요. 300평 미만 저는 적용이 되는 줄 알았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주차장 부지는 의회승인을 안 하고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와 보세요.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거기 땅을 매입하는데 부동산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경위, 경과 좀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서 알게끔..., 아까 우리 임동섭 부의장은 거기 샀니, 안 샀니, 의장도 몰랐니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도 제출해서 주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이태신 위원
어디에서요?

○재무과장 김종수
교통정책과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더 나쁘네.

○재무과장 김종수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승인 관계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로 보기 때문에 공유재산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교통과장 안 왔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별도로 교통정책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거기 얼른 곱하기를 해 봐도 500몇 평에 얼마...,

○재무과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5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550평에 구입단가는 287만원?

○재무과장 김종수
정확한 것은...,

○이태신 위원
매입했으면서 모른다고...,
안전계약체결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매입한 것으로...,

○이태신 위원
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매입한 걸로?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다 지불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그 재원은 어디 재원이에요? 특별회계 재원이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해야 하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을 모르고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특별회계 18억 땅 매입 그 예산은 없어요. 이것은 장성군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 어디 후원금으로 줘 버린가 그걸 모르겠네요. 그것 좀...,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

○이태신 위원
공유재산 취득부분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어요. 상수도하고 주차장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예산을 못 찾겠어요. 두루뭉술해서 못 쓰는 돈을 거기다가 목 변경을 해서 했는가 그걸...,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건 아닐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다시 한번 확인..., 내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도저히..., 주차장 부지매입한다는 것이..., 그것은 교통정책과에 물어봐야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앉으셨으니까 의회에 이쪽에서도 재무과에서 사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임동섭 위원
그것 얼마 제시를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제시를 안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 정도 나왔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직 감정평가를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감정하신 분들이 여기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 도로변도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장성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줄만 아십시오. 이제는 우리 의회청사도 물 건너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목적복지회관 건과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건에 대하여 개별심의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위원장 고재진
네,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부연설명 때 우리 설명도 잘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를 다했고 해서 좀 더 심도있는 의결을 좀 자체적으로 나누고 표결을 이게 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건의와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시작)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삭제하고, 다목적복지회관 건에 대해서만 승인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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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행 정 복 지 국 장
안 영 갑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주민복지과장 김 명 식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속 기 사
나 재 은
`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8
2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3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4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5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6 8 대 제 31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8 8 대 제 31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9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0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6
11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1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7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18 8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20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2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2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3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4 8 대 제 312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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